LEGAL GUIDE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 제23·27·28조 + 5인 미만 사업장 정밀 분석

VERIFIED 사법시험 수석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형사·노동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5.13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까? 다툴 수 있습니까?" 답은 보통 "다툴 수 있습니다"이지만, 그 답에는 한 가지 단서가 따라붙습니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3개월은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는 모래시계입니다. 1일이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다툴 때 세 조문을 함께 봅니다.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법원 일관 법리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한정 해석되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사용자의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 경영 악화로는 합법적 해고가 어렵습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정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구두 통보는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하자로 무효 판정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게 하되 그 시한을 3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본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툴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민법 제660조·제661조의 해지 제한 법리를 활용하는 우회 자문이 살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변호인입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와 노동 두 분야의 전문등록을 받았고, 보험설계사 자격까지 함께 갖췄습니다. 두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때, 부당해고의 법리 다툼과 임금체불·산재 같은 결합 사건이 한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부당해고는 형사·노동위·민사·행정의 네 길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분야이므로,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사건의 호흡을 결정합니다. 부당해고변호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노동위원회·노동청·검찰·법원의 네 기관을 한 흐름 속에서 다뤄 본 변호사 팀입니다.

핵심 법리 — 세 조문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세 조문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23조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실체 규정이고, 제27조는 그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절차 규정이며,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길과 그 시한을 정한 구제 규정입니다. 세 조문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분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7조 (서면통지) 제28조 (구제신청)
역할 실체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 — 해고 통지 방식 구제 — 다툴 수 있는 길
핵심 요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위반 효과 해고 무효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 3개월 도과 시 각하
5인 미만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법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관해서 한정 해석합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이 판시의 무게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일시적 경영 악화나 사용자의 단순한 불만은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므로 경미한 실수나 사소한 갈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부당해고 사건의 출발점이며, 이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영역입니다.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실무에서 가장 쉽게 사건을 살리는 조항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 하자로 무효 판정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카카오톡 메시지·문자·이메일·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낸 그 한 줄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만한 절차 하자가 됩니다.

다만 서면이라고 해서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줬더라도 거기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제○○조 위반"이라고만 적은 통지서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처지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와 비위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명칭은 해고통지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나 회의록이어도 상관없지만, 그 안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28조의 3개월 시한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회사와 협상 중이었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거나 — 어떤 사정도 이 시한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시계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같은 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정해 두었는데, 부당해고와 관련된 핵심 조항이 거의 모두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제 경로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적용 ★ 미적용
제24조 (정리해고 4요건) 적용 ★ 미적용
제27조 (서면통지) 적용 ★ 미적용
제28조부터 제33조 (구제신청) 적용 ★ 미적용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적용
제23조 제2항 (산재 해고 금지) 적용 적용
임금체불 형사처벌 (제109조) 적용 적용
민법 제660조·제661조 (해지 제한) 적용 적용
해고무효확인소송 (민사) 적용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닫힌 문 옆에 열려 있는 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 민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이 들어 있다면 그 특약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해고예고(제26조)·산재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임금체불 형사처벌(제109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확대 입법 논의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가리는 네 단계의 검토

부당해고를 다툴 때 변호인이 사건의 골격으로 삼는 것이 네 단계의 검토입니다. 사용자 측이든 근로자 측이든 이 네 단계를 차례로 점검해야 사건의 모양이 잡힙니다. 한 단계라도 결여되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고,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부당해고 4단계 검토

  • 1단계 — 사유의 존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되는가. 진술만 있고 자료가 없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단계 — 사유의 정당성: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단순한 불만이나 경미한 실수, 일시적 경영 악화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단계 — 절차의 정당성: 서면통지(제27조)·징계위원회 절차·단계적 징계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가. 이 단계의 하자는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됩니다.
  • 4단계 — 양정의 정당성: 같은 사유에 더 가벼운 징계(견책·정직·감봉)로 처리할 수 있었는가. 단계적 징계 없이 곧바로 해고로 갔다면 양정 과중이 다투어집니다.

이 네 단계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사건을 살리는 곳이 3단계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보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보냈어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보기 전에 절차 하자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절차 하자를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이 변론의 정석입니다.

해고의 형태 제23조 적용 제27조 적용 핵심 다툼
일반 해고 (정규직) 사유의 정당성 + 절차 하자
징계해고 비위 사유의 구체성 + 양정 과중
정리해고 ○ (제24조 4요건 별도 적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입증
권고사직 강요 ○ (실질 해고로 의제) 강요·압박의 객관 증거
기간제 갱신 거절 경우에 따라 ★ 미적용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당연퇴직 처리 ○ (실질 해고로 의제) 퇴직 사유의 자동 소멸 여부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서를 두툼하게 내는 데 비해 근로자는 '억울하다'는 한 줄만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은 본질적으로 소송 구조이므로 이유서는 준비서면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절차 하자를 앞세우고, 사유의 부존재를 객관 증거로 입증하고, 양정 과중을 단계적 징계 가능성과 함께 다투는 — 이 흐름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증을 가장 빠르게 잡아냅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정리해고 4요건과 권고사직의 함정

경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다른 잣대로 평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네 요건은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사건의 골격이 되며,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네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제1항): 도산을 막기 위한 경우만이 아니라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인수·합병도 같은 의미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제2항 전단):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을 합리화하고, 신규채용을 멈추고,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전근 같은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 전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제2항 후단):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해 해고 대상자를 골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남녀 차별은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제3항):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협의 + 회의록 보관이 본 요건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곳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을 진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사업장의 경영 위기 정도, 인원 상황, 직급별 인원 분포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 변호인은 정리해고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객관 자료의 누적을 함께 설계합니다.

한편 정리해고를 정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자주 시도하는 우회로가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서를 받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해지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관 법리는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객관 증거로 입증되면 그 사직을 실질 해고로 의제합니다. 자발적 사직서를 작성한 뒤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객관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권고사직 시점의 녹음·문자·이메일·증인 진술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해고가 또 한 번 우회되는 자리가 직장 내 괴롭힘 결합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를 단행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 결합 사건이 부당해고 분야에서 가장 강한 압박 자산 중 하나입니다.

노동위원회 3단계 구제와 임금체불의 결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세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첫 단계, 그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 기관 시한 심리 기간
1단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약 60~90일
2단계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지노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약 60~90일
3단계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약 6~12개월

각 단계의 시한은 모두 짧습니다. 특히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의 10일은 휴일을 포함하므로 판정서를 받은 그날 변호인을 만나야 안전합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의 15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시한을 놓치면 그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길이 사라집니다.

부당해고 사건과 함께 다투기 좋은 영역이 임금체불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대개 마지막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임금체불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본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두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 반의사불벌 구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 임금체불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다툴 때 함께 검토할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43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하도록 정하며, 제43조의3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두 조항은 사용자에게 사회적 압박이 되므로 협상 단계에서 인용 가능한 무게 있는 카드입니다. 제115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같은 벌금을 부과하므로, 법인격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합니다. 제25조의 우선재고용 의무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같은 직무로 다시 채용될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만 보아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같은 의뢰인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함께 안고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 사건이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사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노동청·민사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변협의 형사·노동 두 분야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인이 이런 사건들을 한 흐름으로 다룰 때, 의뢰인은 같은 사건을 여러 변호인에게 따로따로 설명하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함께 갖춘 것은 산재 청구 단계에서 입증 구조를 미리 설계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건이 한 흐름 속에서 풀려갑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 + 보험설계사)

변론 동선 — 화온이 닿는 기관까지의 거리

부당해고 사건은 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섯 갈래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동행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사건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기관 주된 역할 화온 본사로부터 차량 거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임금체불 진정·고발, 해고예고수당 청구 20~25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마포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1단계 (지노위) 20~25분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 지노위 판정 불복 재심 (10일 시한) 차량 약 2시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양천구) 임금체불 형사고소 (제109조 제1항) 15~20분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중노위 재심 불복 행정소송 3단계 30~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 (5인 미만 포함) 15~20분

화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차량으로 25분 이내, 검찰청과 민사법원은 20분 이내, 서울행정법원도 40분 이내입니다. 의뢰인이 한 번 사무실에 들렀다가 변호인과 함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어 차량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재심 신청 단계에서는 직접 출석보다 서면 진행이 일반적이므로 동선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문자·이메일·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하자만으로 무효 판정되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100%가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다툼이 막혀 있지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 그리고 근로계약·취업규칙의 해고 제한 특약을 근거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우회 자문 자산입니다. 어느 경우든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나 카카오톡 캡처와 통화 녹음 같은 객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절대 시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동위원회의 문은 닫혀 있지만 다른 길은 살아 있습니다. 첫째, 민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661조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이 들어 있다면 그 특약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다섯째, 해고예고(제26조), 산재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임금체불 형사처벌(제109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확대 입법 논의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인지 직후 변호인을 동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걸로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의 일관 법리는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객관 증거로 입증되면 그 사직을 실질 해고로 의제합니다. 자발적 사직서를 작성한 뒤에도 부당해고 다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본 영역의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권고사직 시점의 객관 증거 — 녹음·문자·이메일·증인 진술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은 사직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질 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개월 시한 산정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강요의 객관 증거가 약한 경우에도 사직 경위·압박 정도·합의 결과를 종합해 정밀하게 변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Q.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다 갖춰야 적법한 정리해고가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도산을 막기 위한 경우만이 아니라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을 자료로 누적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둘째, 해고 회피 노력 —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 전근 같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고 전에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객관적 평가 기준에 형식적·실질적 공정성이 더해져야 하고 남녀 차별은 금지됩니다. 넷째,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협의 — 형식적 통보가 아니라 실질적 협의와 회의록 보관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네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리해고는 무효 판정되며,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1개월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할 때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사용자 측에서 정리해고를 검토하는 그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증 자료의 누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유서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의 첫인상을 심어 주는 문서입니다. 다음 다섯 단계를 차례로 작성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입사일, 근로조건, 해고일, 해고 사유, 해고 통보 방식. 둘째, 절차 하자를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 서면통지 의무 위반(제27조), 징계위원회 절차 누락, 단계적 징계 부재. 절차 하자는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이므로 이유서의 맨 앞에 배치합니다. 셋째, 사유의 부존재나 정당성 부재를 입증합니다 —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정밀하게 다툽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넷째, 양정 과중을 주장합니다 — 같은 사유로 다른 가벼운 징계(견책·정직·감봉)가 가능했는지, 단계적 징계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다섯째, 객관 증거를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통보서, 카카오톡 캡처, 이메일, 녹음. 이유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 요건에 맞춘 이성적·체계적 글이어야 하며, 노동법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인의 정밀 작성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Q. 해고당한 회사가 마지막 월급도 안 줍니다. 임금체불은 어떻게 다툽니까?
임금체불은 부당해고와 함께 다투기 좋은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본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 반의사불벌 구조가 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 사용자가 합의에 응하면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진행하는 카드입니다. 함께 검토할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43조의2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제43조의3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 제공을 정하므로 사용자에게 사회적 압박이 됩니다. 제115조의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자에게도 같은 벌금을 부과하므로 법인격을 이용한 책임 회피를 막습니다. 노동청에 진정·고발을 넣어 임금체불 사건을 형사 절차로 진행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Q. 회사 사장입니다.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려는데 무엇을 갖춰야 안전합니까?
사용자 측 변호의 첫 단계는 해고 사유의 객관 자료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누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사용자 측의 일방적 평가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서면통지 의무를 정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사유는 근로자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와 비위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단순한 조문 나열은 부족합니다. 셋째,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단계적 징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견책·정직·감봉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에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면 양정 과중으로 무효 판정되기 쉽습니다. 넷째, 정리해고를 검토하는 사용자라면 네 요건의 입증 자료(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기준·근로자대표 협의)를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 변호의 본질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 노동·형사 결합 자문

부당해고는 노동위·노동청·검찰·법원의 네 길이 한 사건 안에서 움직이는 분야입니다. 한 변호인이 그 길을 함께 갑니다.

부당해고 사건 상담 신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 · 천재필 대표변호사(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 + 보험설계사)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Previous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 신고자 보호 형사처벌 정밀 분석 Next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 주택법 제64·65조 결합 처벌의 정밀 분석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Consultation

관련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영업일 24시간 이내 회신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
형사 긴급 사건 즉시 콜백 · 민사·가사·상속 일반 상담 영업일 회신

8명의 변호사
3대 법조 경력
50년 부장검사 경력
24h카카오 응답
카카오톡 문의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