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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이제 시청·소지만으로도 성립한다 - 2024 개정 총정리

딥페이크 처벌은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편집·합성이 처벌됐고 소지·시청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다. 개정 뒤에는 목적을 묻지 않고 편집·합성 자체가 7년 이하 징역의 범죄가 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 반포는 벌금형을 두지 않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개정이 메운 공백 세 곳과 행위 단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 합성물의 죄명을 가른 2025년 대법원 판결, 피의자와 피해자가 첫날 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딥페이크 처벌은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갖고 있거나 본 사람 모두에게 닿는다.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미수도 처벌되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원칙적으로 허위영상물이지만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삭제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이고,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차단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이웃 조문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의 반포, 소지, 시청을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4항 원문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 제1항 개정 2024. 10. 16. · 제4항 신설 2024. 10. 16. · 현행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제2항(반포등)·제3항(영리 정보통신망)·제5항(상습)은 아래 표에 정리했다

이웃 조문과의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한다. 실제로 찍은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성적 언어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는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 따로 적용되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겹치는 일이 흔하므로 딥페이크 사건의 첫 판단은 어느 조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가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이 메운 공백 세 곳

2024년 개정은 딥페이크 처벌의 공백 세 곳을 한 번에 메웠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를 처벌하게 했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곧 딥페이크 소지와 시청의 처벌을 신설했으며,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3년 이상의 하한을 두었다.

항목개정 전(2024. 10. 15.까지)현행(2024. 10. 16.부터)
편집·합성·가공(제1항)반포 목적 필요 · 5년 이하 징역목적 불요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등(제2항)5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포함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7년 이하 징역(벌금형 가능)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처벌 규정 없음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강요의 대상물(제14조의3)실제 촬영물편집물·복제물 포함

상습범은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편집과 반포의 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 전에 만든 영상이라도 개정 뒤에 소지·시청하거나 반포하면 현행 조문이 적용된다.

행위 단계별 법정형과 아동·청소년 합성물의 죄명

딥페이크 사건의 법정형은 같은 파일을 두고도 시청·저장에 그쳤는지, 만들었는지, 퍼뜨려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린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벌금형 가능 여부와 하한을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법정형 세 구간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항)
편집·합성 · 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2항)
영리 목적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제3항)

제3항은 하한이 3년이라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선고형이 나오지 않는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이 갈린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건에서 그 결과물이 어느 법의 어느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다.

대법원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과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성물이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합성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판결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나체 합성에 그친 결과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이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다는 두 갈래가 이 판결에서 나왔다.

두 갈래의 차이는 하한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는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제5항의 소지·시청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거쳐 현행 문언에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정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첫 쟁점이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고의: ‘알면서’는 조문에 없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조항인 제14조의2 제4항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다. 개정 논의 당시 그런 단서를 넣는 안이 보도되어 지금도 그 문구가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남아 있지만, 통과된 조문에는 없다.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지·시청죄도 고의범이므로 그 영상이 편집물이라는 점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그 인식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형법의 고의 법리로 다투어지고, 법원은 접속 경로, 대화방의 맥락, 파일명, 저장 위치 같은 정황으로 인식을 추단한다. 자동 저장이나 단체방 수신처럼 의사와 무관한 유입 경로가 있다면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야 고의를 다툴 수 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다투지 못한다

조문에 ‘알면서’가 있으니 몰랐다고 하면 된다는 설명은 현행법과 다르다. 인식은 접속·저장 기록 같은 객관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기록과 어긋나는 부인 진술은 오히려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인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첫날

딥페이크 사건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첫 조사나 첫 신고 전에 무엇을 보전했는지로 방향이 정해진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로그,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쪽은 유포 화면을 지우는 순간 증거가 사라진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만들었거나 퍼뜨렸다

제1항·제2항이고 영리성이 있으면 제3항이다. 파일을 지우지 않고 변호인과 편집 경위, 전송 기록, 대상자 수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한다.

받아서 보거나 저장했다

제4항이다. 유입 경로가 쟁점이므로 어느 방에서 언제 받았는지, 자동 저장인지를 기기 기록으로 재구성하고, 삭제·탈퇴는 하지 않는다.

내 얼굴이 합성됐다

지우기 전에 URL·게시 시각·계정이 보이는 화면을 보전한다. 그다음 경찰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을 같은 날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화온이 딥페이크 피의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적용 항을 정하기 전에 기기의 파일 목록과 대화방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는 것이다. 편집 앱의 사용 기록,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전송 상대의 수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상습인지를 정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의 수신 시각이다. 우리는 그 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고, 파일 삭제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보다 등록 여부가 걸린 처분 경로를 먼저 본다.

파일 삭제는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출석 요구를 받고 파일과 대화방을 지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일이 흔하고, 복구되면 없다고 한 진술이 함께 무너진다. 복구되지 않더라도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취업제한과 가족 관계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첫 조사 전에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전송 기록을 먼저 놓고, 그 기록이 어느 항에 닿는지를 정한 뒤에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다. 기억은 기록보다 언제나 관대하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해자의 삭제 지원 절차와 남겨야 할 기록

피해자의 첫 순서는 삭제가 아니라 보전이다. 유포 화면을 지우기 전에 URL, 게시 일시, 유포자 계정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야 이후 수사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남고, 그다음에 삭제 지원과 심의·차단,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다.

01
증거를 보전한다
URL·게시 일시·계정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와 파일 원본을 확보한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2차 유포의 빌미가 되므로 피한다.
02
삭제 지원을 요청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제14조의2의 편집물과 복제물을 삭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실무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청을 받는다.
03
경찰 신고로 삭제·차단 요청을 붙인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고 편집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조항이다.
04
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한다
보전한 증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포 규모가 확인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한다. 촬영자를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하고 플랫폼 계정 정보로 특정을 구한다.

허위 신고가 결합된 사건도 있다. 원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요건과 순서는 성범죄 무고 입증에 정리했고,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별 절차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담센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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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자 보관하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사가 없어도 편집·합성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지·시청죄도 고의범이므로 편집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인식은 접속 경로와 대화방 맥락 같은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수신 경위를 기기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2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하고, 벌금형 제외 단서는 제12조·제1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에만 둡니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벌금형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해 영상은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삭제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라 경찰이 심의위원회와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날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기소가 가능하고, 합의와 삭제 조치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출석 요구서나 유포 화면 캡처, 파일의 수신·생성 시각이 남은 기기 기록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적용 항과 첫 조사 전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성범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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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생성 시각과 전송 기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을 각각 나누어 보고, 적용 항과 등록 여부가 걸린 처분 경로를 첫 조사 전에 정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성범죄 전담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문동건 변호사 · 前 국회 보좌진 · 성범죄 전담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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