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 -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 상담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판단을 얻는 시간이다. 있었던 일을 정리한 메모와 상대방이 보낸 서류,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보내면 같은 30분에서 나오는 답이 달라진다. 상담은 비밀유지의무가 곧바로 적용되는 단계이고, 사건을 맡기게 된다면 그 범위도 상담에서 함께 정해진다.
변호사 상담 준비는 예약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상담 시간에 하면 정작 판단에 쓸 시간이 남지 않는다. 미리 보내 두면 변호사가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고, 첫 문장부터 판단으로 들어간다.
- 시간순 경위 메모 - 날짜와 있었던 일을 한 줄씩. 평가는 빼고 사실만 적으면 충분하다
- 상대방에게 받은 서류 - 내용증명, 고소장 부본, 소장, 통지서. 형식을 갖춘 것이 먼저다
- 묻고 싶은 것 - 세 개에서 다섯 개면 넉넉하다. 「어떻게 되나요」보다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가 답을 얻기 쉽다
자료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사진 수백 장과 대화 캡처를 전부 보내면 읽는 데 시간이 걸려 오히려 상담이 늦어진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메모에 「이 부분 자료 있음」이라고만 적어 두고 실물은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도 된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보낼 것이 달라진다
경위 메모와 계약서 같은 원인 서류를 보낸다. 이 단계에서 물을 것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가」다.
상대방이 보낸 서류 전부와 받은 날짜를 보낸다.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어 날짜가 가장 급하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보낸다.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가 이것으로 정해진다.
상담에 비용이 붙는 이유와 무료를 내건 광고에 규정이 있는 이유
변호사 상담은 사건을 맡기 전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법률사무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소가 상담료를 따로 정해 둔다. 무료 상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 다만 그것을 광고로 내거는 형태에는 규율이 있다.
출발점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다. 제1항은 변호사가 학력과 경력, 주요 취급 업무를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일곱 가지 유형을 금지한다.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이 그 유형에 든다. 그리고 제2항 제7호가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함께 금지하며 나머지를 협회에 맡긴다.
협회는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두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원칙을 정하고, 그 아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인 금지 유형을 열거한다. 규칙 제2조는 광고를 변호사에 관한 소개와 홍보, 그 밖에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으로 넓게 정의하므로 사무소 홈페이지의 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광고와 별개로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수임의 소개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규칙 제3조 제4항도 같은 방향에서,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소개하려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견적하거나 비교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담이 무료였는지보다 그 상담에 어떤 경로로 연결되었는지가 문제되는 대목이다.
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그 위임을 받아 두 곳에서 이를 다룬다. 제4조 제11호가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나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도 그 안에 포함시킨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처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예외로 둔다. 두 조항 모두 2025년 2월 6일 개정본 기준이다.
같은 규정 제4조 제10호는 한 걸음 더 나간다. 변호사 보수액에 상담비용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뒤, 견적과 입찰, 비교와 최저, 원가와 후불, 환불과 할인쿠폰을 표방하는 광고를 함께 금지한다. 상담료를 다른 곳과 견주어 보여 주거나 가장 낮은 값을 앞세우는 형태가 여기 걸린다.
협회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등 세 곳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무료와 부당한 염가에 관한 조항은 그 기각 범위에 들어간다.
심판 대상은 2021년 개정본이었고 조문 번호는 그 뒤 바뀌었다. 그러니 무료 상담을 크게 내건 광고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표방에 협회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된다. 어느 사무소가 어떤지는 이 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상담료가 미리 공개되어 있는지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예약 전에 물어볼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은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만든다
상담은 계약 전 단계여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상담과 맞물려 움직이는 조문이 둘 있다.
하나는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다.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이 수임 승낙을 요건으로 두므로 상담만 받고 끝났다면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들은 사무소가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무에서는 사무소가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을 잡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두 명 이상이 통일된 형태로 수익을 나누거나 비용을 분담하며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정하므로, 제한이 걸리는 사건이라면 그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에게 가도 결과가 같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가, 뒤에 실질적으로 같은 쟁점을 담은 민사사건에서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위반이다. 법무법인이 해산된 뒤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맡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앞선 형사사건의 변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도 함께 정리했다. 상대방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직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선변호처럼 공익을 위한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는 예외다. 공직 경력을 보고 사무소를 고르는 경우라면 이 제한에 걸리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 의무는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뒤에도, 변호사를 그만둔 뒤에도 남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다.
변호사 상담에서 받아 나오면 좋을 네 가지
상담에서 얻어야 할 것은 결론 한 줄이 아니다. 결론은 자료가 더 나오면 바뀔 수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고 나오면 그 30분을 충분히 활용한 셈이 된다.
지금 정해야 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 이번 주에 정해야 하는 것 하나를 특정해 받는다.
다음 기한과 그 근거
며칠인지와 무엇부터 세는지를 함께 적어 온다. 기산점을 모르면 날짜는 쓸모가 없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신청하는 서류인지까지 받는다.
맡긴다면 그 범위
어느 절차까지인지, 그 밖의 일은 별도인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진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위임의 본지」는 계약이 정한 범위다.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으로 정해지고, 변호사에게 그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같은 판결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범위 밖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 | 그대로 두면 아쉬운 이유 | 한 번 더 물어볼 것 |
|---|---|---|
| 가능성이 있다는 말 | 가능성의 크기와 근거가 빠져 있다 | 무엇이 있으면 올라가고 무엇이 없으면 내려가는지 |
| 일단 지켜보자는 말 |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날 수 있다 | 지켜보는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 |
|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 | 나중에 하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 |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 |
| 사무소가 처리해 주겠다는 말 |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그 일이 계약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
"상담 요청이 오면 저는 일정부터 잡지 않고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내용을 읽고 들어간 상담과 그렇지 않은 상담은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것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첫 상담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결론은 대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오늘 정하실 것과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것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선임 여부를 그날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화온의 변호사 상담비용은 30분 기준 11만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다. 미리 보내 주신 자료의 양과 질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담 전에 미리 알려 드린다. 상담료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은 예약 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