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면전 모욕에는 공연성이 필요 없습니다
상관과 단둘이 있을 때 한 욕도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공연성 요건이 없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면전 모욕과 공연히를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차이, 고소 요건과 상관명예훼손을 적습니다.
상관과 단둘이 있을 때 한 모욕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일반 모욕죄인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둘만 있는 곳의 발언은 성립 가능성이 낮다. 같은 발언이라도 상관이 그 앞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둘만 있어도 상관모욕죄가 되는 이유: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면전 모욕
상관 면전 모욕은 상관이 직접 듣는 상황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공연성을 따지지 않는다.
이 글의 조문은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항의 요건은 「면전에서」이고 공연성이나 공연한 방법은 문언에 없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법무관 시절 상관모욕으로 문제된 군인들이 「둘밖에 없었으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한다. 이 주장은 형법 제311조의 요건을 군형법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상관과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은 제1항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좁게 해석한 조항도 제2항이고 제1항은 그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아래 표는 발언 상황별 적용 조문을 나눈 것이다.
| 발언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관과 단둘이 있을 때 상관에게 한 욕 | 군형법 제64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한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상관이 없는 곳에서 공연히 한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관모욕으로 출석요구서나 징계 통지를 받은 군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일반 모욕죄와 상관모욕죄의 차이: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과 고소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단 둘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 것은 이 조문을 가리킨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두 죄는 소추 요건도 다르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한다. 군형법 제64조에는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상관이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법 제311조 사건에서는 확인할 사항이지만 제64조 제1항 사건에서는 소추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둘이 한 말이 사실 적시라면: 상관명예훼손과 징계
상관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군형법 제64조 제3항·제4항이 처벌한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두 항은 「공연히」를 요건으로 두므로 제1항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그 내용이 욕설과 같은 감정 표현인지,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도 검토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영상의 결론처럼 둘만 있었다는 사정은 면전 모욕의 형사책임과 징계를 모두 막지 못한다.
상관 면전 모욕으로 조사나 징계 통지를 받았을 때 정리할 것
- 출석요구서나 징계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군형법 제64조 제1항부터 제4항 또는 형법 제311조)
- 발언 일시와 장소, 상관과 본인 외에 있던 사람의 유무
- 발언 내용이 감정 표현인지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본인 기억대로 적은 기록
- 발언 전후 상관과 나눈 대화의 경위와 순서
-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 통보(군인 징계령 제8조)를 받았는지 여부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발언 전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다. 단둘이 있던 사건은 상관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 말고는 남는 자료가 적고 경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발언 내용을 다툴 근거도 줄어든다. 그래서 첫 판단은 발언이 모욕인지 사실 적시인지 가르고 군형법 제6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정하는 일이다. 상관을 다시 찾아가 발언을 해명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