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만 말하면 안 되는 이유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만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절차 조항으로 설명합니다. 심의 8단계와 군인사법 제59조의4의 참작 사유, 군인 징계령 제10조의 서면 진술과 의견서 사전 제출, 대리인 선임을 적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재판이 아니라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위원회가 행위의 경중과 함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하도록 정한다. 심의대상자는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고 국방부 훈령은 의견서를 개최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사전 의견서에 담고 출석 진술은 위원회가 참작하는 사유에 맞추어 준비한다.
군인 징계위원회가 재판과 다른 점: 심의 절차와 의결 방식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 혐의사실과 징계 종류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고 심의는 국방부 훈령의 8단계로 진행된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시행 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 기준이다.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4조의 8단계는 개최준비 완료보고, 개최선언, 인정신문, 혐의사실 요지 낭독, 심의대상자 신문, 증거조사, 최종진술, 평의다. 최종진술이 끝나면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은 퇴장하고 위원들이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양정을 정한다. 의결은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한다. 아래 표는 영상의 장면을 절차 조항에 맞춰 나눈 것이다.
| 준비할 것 | 근거 조문 | 내는 방식 |
|---|---|---|
| 억울한 사정과 법적 쟁점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 훈령 제26조 제2항 | 개최 전 의견서와 증거 |
| 사안을 대하는 태도와 복무 각오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 출석 진술과 최종진술 |
| 표창과 근무평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개최 전 의견서에 사본 첨부 |
| 증인 신문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 신문 신청(위원회가 채택 여부 결정) |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나 출석통지서를 받은 군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위원회가 참작하는 것: 군인사법 제59조의4의 뉘우치는 정도와 공적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 양정에서 행위의 경중과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함께 참작하도록 정한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법무관 시절 징계 간사로 일하며 억울함만 강하게 주장하는 심의대상자를 자주 보았다고 말한다. 군인사법 제59조의4가 정한 참작 사유에는 뉘우치는 정도와 소행이 들어 있다. 그래서 출석 진술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사정에 대한 태도와 앞으로의 복무 각오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이 조항의 참작 사유에 들어맞는다.
공적은 서면으로 뒷받침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의 공적이 있으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은 경찰공무원 사안에서 감경사유인 공적이 심의과정에 제시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표창 사본은 심의 전에 의견서와 함께 낸다.
억울한 부분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의견서 사전 제출과 자료 열람
징계위원회 의견서는 국방부 훈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개최 전에 내는 서면이고 위원회가 심의 전에 검토할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제2항은 의견서를 개최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훈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영상이 「잘 정제된 글」이라고 말한 서면은 이 의견서다. 출석 당일의 진술은 시간이 한정되고 감정이 앞서면 쟁점이 흐려지기 쉽다. 의견서에 비행사실 가운데 다투는 부분과 그 증거, 별표 1의 비행 정도와 과실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 두면 당일 진술은 질문에 답하고 태도를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준비할 것
-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의 징계사유와 출석통지서 도달일(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의 3일 전 도달)
- 다투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훈령 별지 제7호서식)
- 훈장·포장·표창 사본과 근무평정
- 증인 신문 신청서와 변호사 위임장(선임한 경우)
- 출석 진술에서 말할 사안에 대한 태도와 앞으로의 복무 계획 메모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개최 전에 낸 의견서다. 의견서가 없으면 억울한 사정과 법적 쟁점을 모두 출석 당일 말로 전해야 하고 위원회가 증거와 함께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첫 판단은 의견서에 담을 쟁점과 출석 진술에서 전할 내용을 나누는 일이다.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거나 피해자·신고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