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군형사·징계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관모욕죄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군형법 제64조의 법정형으로 설명합니다. 네 개 항 모두 징역이나 금고인 이유와 집행유예가 간부 제적으로 이어지는 군인사법 조항, 첫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을 적습니다.

2026. 10. 26. 오정환 대표변호사
화온 TV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다룬 질문은 상관모욕도 일반 모욕죄처럼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느냐였다. 영상의 답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금고만 있어 벌금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첫 조사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을 군형법 제64조와 군인사법의 신분 조항으로 옮긴 해설이다.
핵심 요약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다. 군형법 제64조는 면전 모욕, 공연한 방법의 모욕, 상관명예훼손 네 개 항의 법정형을 모두 징역이나 금고로 정한다. 일반 모욕죄인 형법 제311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점과 다르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와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다.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 군형법 제64조의 법정형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가 정한 죄이고 네 개 항의 법정형은 모두 징역이나 금고여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글의 조문은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도 징역이나 금고만 둔다. 아래 표는 제64조 각 항과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을 대조한 것이다.

조문행위법정형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공시·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 제3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 제4항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일반 모욕죄를 떠올리고 「그냥 벌금 내고 말죠」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군형법 제64조를 적용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아무리 가벼운 사안으로 보더라도 벌금형을 고를 수 없다.

상관모욕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군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벌금형이 없을 때 달라지는 것: 집행유예와 간부 제적

상관모욕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된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한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상관모욕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므로 간부에게는 형의 크기보다 신분 유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선고유예를 뇌물·성폭력·직무상 횡령 등 열거된 죄에 한정하므로 상관모욕죄의 선고유예는 제적 사유가 아니다.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다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는 형사 판결과 따로 판단된다. 수사 중이면 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통보 서면을 보관한다.

상관모욕 첫 조사부터 준비할 것: 적용 항과 발언 경위

상관모욕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군형법 제64조의 항과 발언이 전달된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적용 항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제1항은 상관의 면전 여부가 요건이고 제2항은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이었는지가 요건이다. 제2항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가 검토되고 이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로 처리되면 벌금형이 법정형에 들어온다.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말처럼 첫 진술은 이후 절차에 바로 이어진다. 발언 장소와 상관의 동석 여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수와 상태는 적용 항을 가르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욕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다툴 근거가 줄어든다.

상관모욕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정리할 것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군형법 제64조 제1항부터 제4항 또는 형법 제311조)
  • 본인 계급과 임관·전역 예정일(간부라면 제적 조항 검토 대상)
  • 발언 장소와 일시, 상관의 동석 여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수와 상태
  • 상관의 고소장 접수 여부를 알 수 있는 통지(형법 제311조로 처리될 때)
  •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 통보(군인 징계령 제8조)를 받았는지 여부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본인의 신분과 전역 예정일, 이전 징계 이력을 정리한 기록이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는 형의 종류가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지므로 이 기록이 없으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첫 판단은 적용된 항과 본인의 신분을 함께 놓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하는 일이다. 조사 전에 상관에게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64조는 네 개 항의 법정형을 모두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 모욕죄와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됩니다.
상관모욕죄의 선고유예도 제적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선고유예를 제적 사유로 보는 범위를 뇌물·성폭력·직무상 횡령 등 열거된 죄에 한정하고 상관모욕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관모욕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의 적용 조항이 군형법 제64조 몇 항인지, 발언 당시 상관이 동석했는지, 현장에 누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사실에 따라 적용 항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출석요구서와 본인 신분·전역 예정일 정리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적용 조항과 신분 영향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절차는 군형사 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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