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 재산분할도 다 끝나나요?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신고일부터 2년 동안 남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2018스18 결정으로 2년의 계산, 일부 청구 시 소멸, 이혼 뒤 발견된 재산의 추가 청구, 협의서에 적을 것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제843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836조 제1항) 2년은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한다.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면 나머지 재산의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고,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뒤에 발견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영상이 말하는 것, 협의이혼 뒤에도 2년 동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한 뒤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영상의 질문은 「협의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가」이고, 답은 이혼한 때부터 2년 동안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 당시 협의서를 잘 쓰는 일 못지않게, 그 뒤 2년 동안 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그대로 남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2년은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제839조의2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2018스18 결정).
협의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한 날이 아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2년은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아직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2년 안에 청구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2018스18 결정은 2년 안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어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다 확인하지 못한 채 기간이 임박했다면, 알고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청구 목적물에 넣고 남은 재산은 재판 중 조회 절차로 찾아 2년 안에 청구를 넓혀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1항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혼 뒤 확인된 재산의 추가 청구와 협의서에 적을 것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앞선 재산분할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을 뒤에 따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청구다. 영상에서 진행자가 협의이혼 뒤에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보미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뒤 추가로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018스18 결정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이 결정은 재판으로 분할한 사안이어서, 협의서로 분할을 정한 뒤 발견된 재산에 같은 판단이 그대로 미치는지는 협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나누기로 적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다.
협의서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협의 도중 소송으로 넘어가면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 이유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처럼 명의자별로 적고 각 재산의 가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정했는지 함께 적는다
- 지급 방법과 기한. 돈으로 정산하는지 소유권을 넘기는지, 언제까지 이행하는지를 적어 두어야 이행하지 않을 때 다툴 범위가 정해진다
- 이혼신고일과 2년이 끝나는 날. 협의서에 적힌 재산 밖에서 청구할 일이 생기면 이 날짜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목록에 없는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문구. 문구의 효력은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 확인을 먼저 마친다
이 질문을 받으면 화온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혼신고일과 협의서 원본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협의서가 어떤 재산을 다루었는지가 이 두 장에서 정해진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 내역이며, 기간이 임박했을 때 재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를 미루는 방식은 택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