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결과가 억울하면 끝까지 다퉈야 해?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억울할 때 부모가 끝까지 다퉈야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방법은 있지만, 그 억울함이 아이의 것인지 부모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심의 결과에 따라 내려진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정환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아이가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퉈야 하고, 다툰다면 잘 다퉈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이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감정적으로 끝까지 가 보고 싶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다툼을 이어 가는 과정이 아이에게는 같은 고통을 다시 겪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온은 학폭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상담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을 때 학생이 속마음을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이야기를 따로 듣기도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이 결과를 바로잡는 일인지,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조치가 남기는 기록과 이행 부담처럼 학생이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영향을 설명한 뒤 불복을 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갈지를 정하고, 그 판단을 보호자와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지와 불복하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를 나눠서 보는 방식입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