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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물었다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면 뭐라고 해 줘?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회사에서 따돌림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뭐라고 말해 줘야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하고, 말로 하는 괴롭힘에 대비해 평소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2026. 10. 4. 오정환 대표변호사
「회사에서 누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뭐라고 말해 줘야 해?」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먼저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과, 괴롭힘을 당했어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메신저나 문자로 남는 괴롭힘보다 말로 하는 괴롭힘이 많아서, 영상은 평소 녹음을 해 두라고 권합니다. 녹음이 불법이 아니냐는 아내의 물음에는 지금처럼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편에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화온은 신고서를 쓰기 전에 누가,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남아 있는 녹음·메신저·문자를 그 목록에 하나씩 맞춰 봅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갈리는 사건일수록 행위마다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가 회사 조사에서 먼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정환 변호사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답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말로 하는 괴롭힘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소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입증하거나 신고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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