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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 배상명령의 한계와 민사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2026. 3. 14.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 제도가 그 수단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배상명령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을 병행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배상명령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 재판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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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별도 인지대 없이 형사 재판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31조
구분배상명령민사소송
절차 형사 재판에 병합 별도 민사 소장 제출
비용 인지대 없음 소가 기준 인지대 납부
처리 속도 형사 판결과 동시 별도 진행 (수개월~수년)
집행력 확정 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승소 판결 후 집행력 발생
인용 범위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 등 한정 모든 손해 청구 가능

신청 가능한 사건과 범위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은 신청 가능한 범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범죄 유형 —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성폭력범죄 등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각호)
  •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 청구 불가 항목 —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 (다만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은 위자료 포함 가능)
  • 신청 시점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KEY POINT — 위자료는 배상명령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횡령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인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 STEP 1 — 배상신청서 작성 변론 종결 전

    피해 사실, 손해 내역, 청구 금액을 기재한 배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내역, 진단서, 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 STEP 2 — 형사 재판부에 제출 해당 법원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통해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STEP 3 — 법원 심리 및 판결 형사 판결과 동시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인용하거나 각하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손해 범위 다툼이 있으면 각하하고 민사소송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 STEP 4 — 확정 후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한계 — 왜 민사가 필요한가

배상명령은 간편하지만 실무에서 피해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계 01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명령이 형사 절차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 손해 범위 다툼이 있거나 피해 입증이 복잡한 경우 각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계 02
무죄·불기소 시 배상명령 불가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 자체가 되지 않으면(불기소) 배상명령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결과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한계 03
위자료·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영업 손실, 기회비용 등 간접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전액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한계 04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
배상명령이 확정돼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피고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한 장이 생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계 05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없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능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수년 사이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확정 판결 후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재산 은닉을 막는 수단은 민사 절차의 보전처분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피고인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 재산 은닉은 수사 직후 시작된다 피의자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재산 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종류대상효과
가압류 부동산·예금·차량·채권 등 재산 처분·이전 금지 — 확정 판결 후 본집행으로 전환
가처분 특정 행위·부동산 등 특정 행위 금지 또는 현상 유지
배상명령만 신청한 경우
  • 형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재산 처분 가능
  • 무죄·각하 시 배상 절차 처음부터 재시작
  • 유죄 확정 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음
  • 위자료·간접 손해 청구 불가
배상명령 + 가압류 + 민사소송 병행
  • 형사 재판 중 가압류로 재산 즉시 동결
  • 배상명령 각하·무죄 시에도 민사소송으로 진행
  • 위자료·간접 손해까지 전액 청구 가능
  •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짐

피해자 실전 전략

형사 고소 후 즉시 진행해야 할 민사 조치
  •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기 현황 조회 (등기소 또는 온라인 열람)
  • 피의자 금융재산 파악 가능한 경우 즉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법원에 담보 제공 필요
  • 피해 금액·증거 정리 후 민사 본안소송 병행 여부 변호사와 검토
  • 형사 재판 변론 종결 전 배상신청서 제출 (인지대 없음)
  • 배상명령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집행 절차 별도 준비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것만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처음부터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판력). 그러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에서 다루지 못한 위자료나 추가 손해 항목은 별도로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청구 범위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같이 취소되나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취소됩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배상명령의 금액이나 인용 범위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 판결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피의자가 알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에 피의자(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 전까지는 피의자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완료 후, 예금 가압류는 은행 계좌 동결 후 통보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보통 수일이 소요되며, 그 사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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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방법 완전 정리 —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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