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사기죄·횡령죄·배임죄 — 형법 + 특경법 5억·50억 + 친족상도례 변론 가이드

VERIFIED 사법시험 수석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前 검찰 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이혼·상속 전문 파트너 형사·노동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5.13

검찰청 출석요구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그 새벽,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 사기죄·횡령죄·배임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답을 찾으려 하는 자리, 그리고 이 입건이 회사 내부 감사에서 출발해 형사 고소로 확장된 사용자가 사건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리. 두 자리에서 사건의 흐름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 사건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 영역으로 가는지, 횡령과 배임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 그리고 첫 진술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고, 본 개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 발행 시점은 신법 시행 후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공갈·특수공갈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횡령·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서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업무상으로 결합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기는 순간 사건은 특경법 제3조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본 가이드는 세 죄가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그리고 특경법 임계점에서 변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 자리에 모은 자료입니다. 친족상도례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2024헌마146·2020헌바341·2021헌바420 등)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이 완료된 영역입니다. 종전의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고, 친족 원근을 불문한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본 신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며, 그 이전 사건에는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19846 판결이 가르는 분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체포·구속의 첫 24시간 매뉴얼과 양형 변론의 합의·공탁·반성도 같은 자리에 정리됩니다.

본 가이드는 이희권 고문변호사와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함께 다루는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의 변론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권석현 파트너변호사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형사·노동 결합 영역과 사용자 측 자문에서 누적해 온 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는 화온변호사 팀의 자산입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을 보낸 후 변호사로서 다시 30년을 이어 온 변호인이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는 자리에서 누적된 자문이 본 가이드의 첫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치며 누적해 온 재판부 시각의 양정 변론이 본 가이드의 마지막 자리를 받아냅니다.

1. 사기죄·횡령죄·배임죄 — 본질의 분기와 결합

회사 자금 1억 원이 임원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된 그 다음 날 아침, 사장의 첫 결정이 사건의 모든 것을 가릅니다. 본 사건이 사기죄로 의율되는지, 횡령죄로 가는지, 또는 배임죄로 정리되는지 — 이 의율의 분기가 양형의 무게와 합의 가능성을 가르고, 회사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형사 고소로 확장되는 사건인지를 가릅니다.

사기죄·횡령죄·배임죄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그리고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함께 정해진 재산범죄의 큰 줄기입니다. 세 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같은 출발점을 갖지만, 침해의 본질과 행위의 구조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갈립니다. 이 분기를 흐트러뜨린 채 변론에 진입하면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① 사기죄 (제347조)
  • 본질: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행위 구조: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신뢰관계 불요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026. 3. 12. 시행)
  • 특경법: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가중
② 횡령죄·배임죄 (제355조)
  • 본질: 타인 재물 보관자의 영득 /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
  • 행위 구조: 위탁관계 → 불법영득의사 (횡령) / 임무위배 → 재산상 손해 (배임)
  •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신탁·위임관계 필요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시 10년·3천만원)
  • 특경법: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가중 (사기죄와 동일)

세 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화온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횡령죄로 의율되지만, 이체 과정에서 회사 시스템에 허위 결재를 입력했다면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더해집니다. 같은 자금이 회사 명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흘러간 경우라면 의율은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갑니다. 이 분기 한 자리가 사건의 양형과 합의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 측 자문에서 회사가 받게 될 결과를 모두 다르게 만듭니다.

검찰의 의율을 가르는 첫 검토는 재물의 보관 관계가 사실관계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자금의 보관·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보관자였다면 횡령죄, 보관자가 아닌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결정한 행위였다면 배임죄로 갑니다. 의뢰인의 직위와 권한, 내부 결재의 흐름,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경로 — 이 세 가지가 분기의 근거가 됩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자금 유용 사건입니다. 자금이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도 의율은 다시 갈립니다. 이 자금이 회사 사업 명목으로 결제된 후 사후에 손실로 귀속된 사건이라면 배임에 가깝고, 자금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 이익으로 영득된 사건이라면 횡령에 가깝습니다. 분기의 사전 예측이 검찰 출석 단계의 첫 진술에서 사건의 흐름을 가릅니다. 그 첫 진술이 사후의 사건 흐름을 가장 크게 가르는 자리입니다.

2. 사기죄 —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 4요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던 분이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본인이 정말 사기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은 돈을 직접 받아 전달했을 뿐 누구를 속인 적이 없는데 왜 사기죄로 처벌되는가 — 사기죄의 4요소가 본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풀어내야 의뢰인의 첫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4요소는 형법 제347조의 법문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함께 누적해 온 객관적 구성요건입니다 — 기망행위, 착오의 야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네 단계가 인과적으로 이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 2025. 12. 23. 개정 / 2026. 3. 12. 시행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준사기(제348조)·공갈(제350조)·특수공갈(제350조의2)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법 시행 시점 이후의 사건에는 본 신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4요소 검토 체크리스트

  • ① 기망행위 —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 (대법원 2005도5774)
  • ② 착오의 야기 — 피기망자가 본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인식의 오류에 빠질 것
  • ③ 처분행위 —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것
  • ④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본 처분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것
  •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의 고의 + 불법영득·이익의사
  • 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처분 → 이익 취득의 4단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것
  • 재산상 손해: 대법원 일관 법리에 따르면 현실적 손해 발생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아님 (대법원 1983. 2. 22. 등)

기망행위는 4요소의 첫 자리이며, 대법원이 정의해 온 기망의 의미가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 —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상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결정적 하자를 숨긴 사건, 투자 권유자가 회사의 부실 상태를 숨긴 사건이 부작위 기망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착오의 야기는 피기망자가 사실에 관해 인식의 오류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이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적 사정에 관한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주거지역이라고 매도인이 거짓말한 사건에서, 매수인이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분행위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처분의 본질은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종전의 판례가 요구하던 "그 의사가 지배되었다"는 자료는 더 이상 강조되지 않습니다. 피기망자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채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인식의 정도가 깊지 않더라도 처분행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처분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피해자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본 거래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사기죄 변론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는 4요소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흠결이 검출되는가입니다. 의뢰인이 거래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검토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거래상 과장에 불과했다면 그 발언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결정적 사정을 의뢰인 외의 다른 통로로 피해자가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착오와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흐름이 갈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3. 횡령죄 — 보관·위탁관계·불법영득의사

회사 자금 1억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된 임원이 사무실에 와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횡령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의 의율 분기, 그리고 이득액이 특경법의 5억원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자리 — 이 두 자리가 본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영득죄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할 것, 행위자가 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하는 행위를 할 것. 주관적 구성요건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관 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위임·임치·고용 등 법률관계에서 생기며, 사실상의 보관 관계만으로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행위, 반환 거부는 반환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변론의 가장 큰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행위자가 본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었다면, 그 의사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9113 등). 반대로 행위자가 본인의 행위를 단순한 일시적 차용이나 회사 사업 명목의 사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한가운데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행위자의 보관 관계가 업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며, 회사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자기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건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다툼은 자금의 사용이 회사 사업 명목으로 인정되는지, 자기 이익으로 영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분기에서 일어납니다.

화온이 자주 만나는 사건은 세 줄기로 갈립니다. 첫째 회사 자금이 회사 명의 또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체된 후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 둘째 회사 자금이 회사 명의 거래로 결제된 후 그 거래의 실질이 임직원 개인의 이익에 귀속된 사건, 셋째 회사 자금이 임직원이 결정한 거래의 손실로 흡수된 후 그 거래가 사후에 회사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된 사건. 세 줄기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의율이 횡령죄로 가는지 배임죄로 가는지 갈리고, 그 의율이 양형의 무게와 합의 가능성을 가릅니다.

4. 배임죄 — 사무처리·임무위배·재산상 손해

회사가 결정한 인수합병 거래가 사후에 손실로 돌아온 후 대표이사로서 배임 고소를 당한 분의 첫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 그 결정이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느냐. 배임죄 변론의 한가운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영득죄입니다. 행위자가 본인의 사무처리 권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여 본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 본 죄의 본질이며, 사무처리자 지위·임무위배 행위·재산상 손해의 세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위임·고용·신탁 등 법률관계에서 생기며, 본인이 행위자에게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으로 행위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임무위배는 본인과의 신임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이며,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무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입니다. 행위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족됩니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사를 가졌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① 횡령죄
  • 객체: 타인의 재물 (특정된 물건·금전)
  • 지위: 보관자 (재물의 점유 관계)
  • 행위: 영득 또는 반환 거부
  • 주관: 불법영득의사
  • 판단 기준: 본 재물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되었는지
② 배임죄
  • 객체: 타인의 사무 (재산상 이익 일반)
  • 지위: 사무처리자 (신임관계)
  • 행위: 임무위배 + 재산상 손해 야기
  • 주관: 배임의 고의 + 불법이득의사
  • 판단 기준: 본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인지

업무상배임은 행위자의 사무처리 관계가 업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거래를 결정한 사건이 본 영역의 전형이며, 회사의 자산 매각·합병·투자 결정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배임이 의율됩니다.

배임죄 변론에서 가장 큰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는 임무위배의 인정 여부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더라도, 결정 시점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본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 온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결정 시점의 정보 수집과 검토 절차, 결정의 합리성, 본인의 이익 도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 — 세 가지가 변론의 근거가 됩니다.

배임죄에서 다투어지는 또 다른 자리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점입니다. 회사가 결정한 거래가 사후에 손실로 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결정 시점에서 본인의 재산에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의 입증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거래 시점의 시장 가격, 전문가 평가, 내부 검토 자료가 변론의 근거로 작동합니다. 화온이 다룬 사건에서도 이 자료들의 정밀한 정리가 변론의 흐름을 가른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5. 특경법 — 5억·50억 가중처벌의 임계점

피해자 233명에게서 합계 38억 원을 받아낸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600만원 — 사기죄 일반 영역입니다. 그러나 233개의 행위가 동일 행위자의 동일한 범의에서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순간, 사건은 이득액 38억의 특경법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5억원이라는 한 줄이 양형의 무게를 가르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그리고 그 밖의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 가중처벌을 정한 영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법의 일반 조항이 아니라 특별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결정적으로 무거워지고, 양형의 자리도 다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득액 적용 법령 법정형 양형 본질
5억원 미만 형법 제347조 / 제355조 / 제356조 사기죄 20년 이하·횡령배임 5년 이하·업무상 10년 이하 일반 양형 영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가능 영역 (3년 이하 선고 시)
50억원 이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집행유예 불가능 영역 (선고 5년 이상)
모든 영역 (병과) 특경법 제3조 제2항 이득액 이하 상당 벌금 병과 가능 벌금 병과 시 양형 협상 영역

5억과 50억은 양형의 두 임계점입니다. 5억원 미만에서는 형법의 일반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 20년 이하·횡령배임 5년 이하·업무상횡령배임 10년 이하의 법정형 안에서 양형이 결정되고, 작량감경과 정상참작이 결합되면 집행유예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자리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는 특경법이 직접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자리는 작량감경 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결정되는 사건으로 좁혀집니다. 50억원 이상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되며, 집행유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득액의 산정이 변론의 가장 큰 자리입니다. 사기죄에서 이득액은 행위자가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며, 횡령죄에서는 영득한 재물의 가액, 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동종 행위가 누적된 사건에서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포괄일죄로 합산되는지,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되는지 — 가 사건의 양형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동일 행위자의 동일 범의에서 이루어진 동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의율되며 그 이득액이 합산된다는 일관된 자료를 누적해 왔습니다. 이 합산이 5억 또는 50억 임계점을 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화온이 다룬 사건에서 임계점 변론이 가장 자주 작동한 자리는 셋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행위만 사실관계로 입증되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분리된 사건, 횡령 사건에서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일부 자금을 사후에 변제하여 변제분이 이득액에서 공제된 사건, 배임 사건에서 회사가 결정한 거래의 시장 가치 평가가 다투어져 재산상 손해의 가액이 임계점 미만으로 산정된 사건. 세 자리에서의 변론이 사건이 특경법 영역에 들어가는지 형법 일반에 머무르는지를 가르고, 그 결과가 양형의 무게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릅니다.

6. 친족상도례 — 2025. 12. 31. 형법 개정 후의 영역

오랫동안 가족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아 온 동생을 형이 횡령으로 고소하기까지 가족의 식탁에서는 어떤 시간이 흘렀을지 — 친족상도례 사건이 사무실에 도착할 때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가, 같은 사실관계가 형 면제로 끝나는 사건인지 일반 처벌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건인지를 가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과 소추조건의 특례입니다. 본 영역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1일 국회의 형법 개정으로 본질이 결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가이드 발행 시점은 신법이 적용되는 자리이며, 종전의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고 친족 원근을 불문한 친고죄로 통합된 변화가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에서 친족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결합된 사건의 모습을 갈라놓았습니다.

친족상도례 — 2025. 12. 31. 형법 개정의 본질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헌마468·2024헌마146·2020헌바341·2021헌바420 등),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입법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국회는 시한을 지켜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의 형 면제 조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 형 면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직계존속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신법의 핵심을 정리하면 셋입니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형 면제) 영역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종전 제328조 제2항(그 외 친족 사이의 친고죄)이 친족 원근 불문의 통합 친고죄 조항으로 변경되었으며, 형법 제365조 제2항(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근친관계)이 종전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친족 사이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절도죄 등이 자동으로 형 면제를 받았던 자리는 신법 시행 후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통합되었고, 고소가 있는 사건은 일반 처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① 구법 (2025. 12. 31. 개정 전)
  •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 — 일률적 형 면제
  • 제328조 제2항: 그 외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 친고죄
  • 직계존속 고소: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차단
  • 장물범 감면: 본범과 근친관계 시 필요적 감면
  • 적용 영역: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도 명시 제외 규정 없는 한 적용
② 신법 (2025. 12. 31. 개정 후)
  • 제328조 제1항: 친족 원근 불문 친고죄 (형 면제 조항 폐지)
  • 제328조 제2항: 삭제
  • 직계존속 고소: 형사소송법 제224조 적용 배제 —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
  • 장물범 감면: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 적용 영역: 친족 원근·근친 여부·재산범죄 종류 불문 통합 적용

신법의 시간적 적용은 부칙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고, 사건의 흐름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에 신법이 소급 적용되는 영역을 명문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칙 제3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부터 신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종전 제328조 제1항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에도 불구하고 신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경과 사건이 신법으로 처벌되는 영역을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신법의 소급은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인 2024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한정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19846 판결이 가르는 분기가 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친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에는 종전의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간의 분기를 정확히 짚지 못한 채 변론에 들어가면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화온이 만나는 사건은 세 줄기로 갈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족 회사의 자금이 일방의 개인 명의로 이체된 사건, 부모·자녀 사이에서 부모의 자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한 사건, 배우자 사이에서 일방의 명의 자산이 다른 일방에 의해 무단으로 이전된 사건. 본 사건들의 발생 시점이 ① 2024년 6월 27일 이전, ②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③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세 시기로 갈리고, 각 시기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변론의 자리가 다릅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본 영역의 자문에서 가장 먼저 짚는 자리는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확한 분리, 그리고 그에 따른 적용 법령의 결정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경한 신법 적용 원칙이 본 영역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가르며, 검찰의 의율과 법원의 적용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는 자리에서 30년 검찰 경력의 자문이 들어갑니다. 사용자 측 자문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임직원 사이의 자금 이동이 발견된 사건에서 신법이 적용되는 자리와 형사 진행 가능성을 함께 짚어야 하며,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누적해 온 사용자 측 자문이 본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7. 압수수색·체포·구속 — 수사 초기 24시간 매뉴얼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 밤, 의뢰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새벽이 있습니다.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단계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이며, 첫 24시간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화온이 다룬 사건에서 첫 24시간의 자료가 사건의 결과를 가른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압수수색·체포·구속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진술을 결정하는지가 사후의 흐름을 가릅니다.

STEP 01

출석요구·압수수색 통지 직후

출석요구서 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은 직후 본 사건의 의율 죄명·해당 조항·피의자 또는 참고인 지위를 정확히 확인. 변호인 선임 결정.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 범위 외 자료의 압수 거부 권한 행사 검토.

STEP 02

사실관계 자료 정리

사건과 관련된 거래 내역·계좌 흐름·결재 문서·이메일 그리고 본인의 의사결정 시점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 사실관계의 본질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 사기죄/횡령죄/배임죄의 어느 분기 — 변호인과 사전 검토.

STEP 03

첫 진술 전략 결정

본인의 진술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사전 결정. 진술거부권 행사 영역과 사실관계 인정 영역의 분기. 진술이 사후에 검찰의 의율 분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인지.

STEP 04

변호인 동석 출석

변호인 동석 하의 첫 출석.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한 줄씩 검토. 진술조서 서명 전 변호인의 검토 강제. 첫 진술의 자료가 사후 진술의 본질적 기준이 됨.

STEP 05

체포·구속 영장 청구 대응

본인의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가 부정되는 자료 사전 정리 (주거 안정성·가족 관계·자료 보관 상태 등).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변론. 구속 후에는 보석 청구 영역으로 즉시 진입.

압수수색 단계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영장의 범위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본 사건의 의율 죄명과 그에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되어 발부됩니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압수에는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고, 이 거부가 본인의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확장되는 자리를 막는 자리입니다. 변호인의 동석이나 즉시 자문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체포·구속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의 부재 입증이 변론의 한가운데입니다. 의뢰인의 주거 상태와 가족 관계, 본인의 사회적 안정성이 도주 우려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 관련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되어 있거나 본인이 그 자료의 인멸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부정하는 자료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본 자료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제시되는지가 변론의 흐름을 가르며,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30년의 경력을 통해 누적해 온 영장 청구 시점의 검찰 시각이 본 변론의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영역의 사건에서는 첫 24시간의 무게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의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사건에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단계로 들어가며, 이 자리에서 보석 또는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변론이 사건의 흐름을 가릅니다. 사용자 측 자문에서도 첫 24시간의 자료가 사건이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는 흐름을 막는 자리이며,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누적해 온 사용자 측 자문이 본 자리에 들어갑니다.

8. 양형 변론 — 합의·공탁·반성 그리고 재판부 시각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이 끝난 그 시점, 법정의 무게는 변론으로 다 이동합니다. 양형 변론은 마지막으로 형의 무게를 결정하는 자리이며, 합의·공탁·반성의 세 자료가 한 자리에서 누적되어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의 양형 변론은 특경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집행유예 가능성과 형의 무게를 모두 결정하며, 이 자리의 자료가 정밀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건은 무거운 결과로 들어갑니다.

합의는 양형 변론의 가장 큰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정상참작의 핵심 사유로 평가하며, 형의 무게가 감경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합의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 변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회복에 동의하고 처벌의 의사가 약화된다는 점이며, 이 동의의 자료가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경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합의만으로 가중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본 영역의 법정형 안에서 양형이 결정됩니다.

"양형 변론은 본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재판부가 이미 누적해 온 양형 기준이 본 사건의 어느 자리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의 양형은 합의의 성립과 그 시점, 공탁의 시점과 금액, 반성의 본질과 자료, 그리고 본인의 종전 전과의 모습이 한 자리에서 만나 결정됩니다 — 변론은 본 자료들이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정밀하게 입증하는 영역입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공탁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변론의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건,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공탁이 본인의 피해 회복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공탁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공탁의 시점과 금액 그리고 그에 부수된 사정이 양형 변론의 무게를 만듭니다.

반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료입니다. 반성문의 작성과 본인의 자백 시점, 그 이후의 행동 —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약속, 생활의 변화 — 이 모두 본 자료의 무게를 만듭니다. 다만 반성이 의뢰인의 자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영역에서는 반성과 무죄 변론이 갈리는 자리가 있고, 이 분기를 정확히 결정하는 영역에서 변호인의 자문이 사건의 흐름을 가릅니다.

3대 자료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양형 변론 — 합의·공탁·반성의 3대 자료

본 3대 자료가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가 변론의 본질

본인의 정상참작 사유는 네 자리에서 누적됩니다. 본인의 종전 전과의 모습 — 동종 전과의 부재 또는 그 시점이 사건과 분리된 자리인지. 본인의 가족 사정과 부양 가족, 본인의 사회적 안정성 — 형의 결과가 본인 외의 가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건의 동기와 경위 — 본 행위가 일시적·우발적 사건이었는지, 장기간 반복된 조직적 사건이었는지. 사건 후의 행동 — 본인이 본 행위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누적해 왔는지. 네 자리의 자료가 양형 변론의 무게를 만듭니다.

반대로 양형의 가중 사유는 다른 자리에서 누적됩니다. 사건이 다수 피해자에게 작용한 사건인지, 이득액이 큰 사건인지, 본인이 사건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건인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건인지, 본인의 직위가 사건에 깊이 작용한 사건인지. 본 가중 사유가 누적된 사건에서 양형의 무게는 무거워지며, 변론은 가중 사유의 자료가 사건의 본질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자리가 됩니다.

화온이 다루는 양형 변론의 한가운데는 천재필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입니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자료,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누적해 온 재판부의 양형 결정 흐름의 이해 — 재판부가 어떤 자료에 가중치를 두고 어떤 자료를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내는지의 사전 예측이 변론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시각이 더해집니다. 검찰의 양형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판부가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한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의 양형 변론은 결국 화온변호사 팀의 합산된 자문이 가장 잘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이며, 횡령죄는 본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기망행위가 본질이며, 횡령죄는 행위자가 본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본질이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는 사실관계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며, 의율의 분기가 양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본 재물을 영득하는 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특정된 재물의 점유 관계가 본질이며, 배임죄는 사무처리의 신임관계와 그 임무위배가 본질입니다. 회사 자금이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건은 횡령죄에 가까우며, 회사가 결정한 거래의 손실로 흡수된 사건은 배임죄에 가깝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6년에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본 가이드 발행일 기준 어느 법이 적용됩니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 시행되었으며,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가이드 발행일 기준 신법 시행 후이며, 본 신법은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공갈·특수공갈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시행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경한 신법 적용 원칙에 따른 분기가 검토됩니다.
이득액 5억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을 면할 수 있습니까?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본 임계점 미만으로 이득액이 산정되는 사건은 형법의 일반 조항(사기죄 20년 이하·횡령배임 5년 이하·업무상 10년 이하)이 적용되는 영역에 머무르며, 작량감경과 정상참작의 결합으로 집행유예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일 행위가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사건에서는 합산이 임계점을 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며, 산정 방식의 변론이 본 사건의 한가운데가 됩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되던 영역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형 면제 조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은 폐지되었으며 친족의 원근을 불문한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본 가이드 발행일 기준 친족 사이의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일반 처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본 신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며, 본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의 자료에 따라 종전 법이 적용됩니다.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본 사건의 의율 죄명·해당 조항·본인의 지위(피의자·참고인)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후 검찰의 의율 분기와 사건의 흐름을 가르므로, 첫 진술 전략을 변호인과 사전 검토하시고 변호인 동석 하의 출석을 진행하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한 줄씩 검토하시고, 본 검토를 거친 후에 서명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변론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합니까?
합의는 양형 변론의 큰 자료이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형사공탁이 본인의 피해 회복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작동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공탁의 시점과 금액이 양형 변론의 무게를 만듭니다. 또한 반성·종전 전과의 부재·가족 사정·사건의 동기 등이 합의와 함께 작동하여 양형 변론의 자리가 되며, 화온이 다룬 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탁과 다른 정상참작 사유가 함께 작동하여 집행유예가 도달된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의심 사건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회사 내부 감사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의심 사건이 발견된 경우 가장 먼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가 결정적입니다. 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사 고소로 들어가면 사건의 의율 분기 자체가 어긋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와 형사 사건의 진행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본질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누적된 사용자 측 자문을 본 영역의 자문에 결합한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자문이 본 사건의 흐름을 가르는 자리이며, 회사 내부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자료와 형사 고소로 들어가는 시점의 결정이 한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화온 · 형사 자문팀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사건의 자문 — 검찰 출석요구서 받은 직후 또는 회사 내부 감사 사건 발견 시점의 자리에서 화온변호사 팀이 의율 분기·특경법 임계점·친족상도례 신법 적용·압수수색 대응·양형 변론까지 한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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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권 고문변호사 · 천재필 대표변호사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비밀준수의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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