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LEGAL GUIDE

재판소원제 도입 —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화온

2026. 3. 12.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재판소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포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기본권 침해를 시정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요건과 전략을 화온이 정리합니다.

재판소원제란 —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36

1989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전환점 마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
구분개정 전개정 후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법원 재판 제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법원 재판 포함)
법원 판결 불복 수단 재심(법원 내 절차)만 가능 재심 + 헌법소원(헌재) 가능
최종 판단 기관 대법원 단일 대법원 + 헌법재판소(기본권 침해 여부)
청구 시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요건과 절차

재판소원은 모든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그대로 적용해 재판한 경우. 헌재와 법원 사이의 기존 갈등(한정위헌 결정 등)을 해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헌법·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재판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헌법 제12조)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장 폭넓은 요건으로, 구체적 적용 범위는 헌재 심사를 통해 정립될 예정입니다.

절차내용
청구 대상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대법원 상고심 + 상소 포기로 확정된 1·2심 포함)
청구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전심사 지정재판부(재판관 3인) — 청구 사유 미해당 시 30일 이내 각하
본안심사 전원재판부(재판관 9인) — 인용 시 해당 판결 취소, 관할 법원에 환송
효력 정지 헌재가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 정지 가능
사건번호 헌마(헌법소원 동일 기호) 부여
30일 시한 — 놓치면 청구 불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재판소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즉시 재판소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헌법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구제수단과의 차이

구분재심재판소원(신설)
담당 기관 법원(원심 또는 상급심) 헌법재판소
청구 사유 새로운 증거 발견, 증거 조작 등 법정 사유 헌법·법률 위반, 헌재 결정 위반, 적법 절차 위반
청구 기한 재심 사유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인용 효과 원심 취소 후 재심판 해당 판결 취소, 관할 법원 환송
활용 범위 사실 오인·증거 문제 기본권 침해·헌법 위반 문제

재판소원 활용 가능 사례

  • 헌재 위헌 결정 전에 선고된 판결: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받은 유죄 판결 — 청구 가능
  • 한정위헌 결정 무시한 법원 판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명백한 헌재 결정 위반
  • 적법 절차 중대 위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증거 조사 절차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
  •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 위반 명백: 헌법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 있는 형사 판결
  • 재산권·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명백: 민사·행정 판결에서의 기본권 침해

헌재 vs. 대법원 — 쟁점과 전망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입니다.

구분헌법재판소 입장대법원 입장
핵심 주장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수단 필요. 헌법 제111조에 근거 명확. 사실상 4심제 허용으로 3심제 구조 붕괴. 분쟁 해결 지연, 법적 안정성 훼손.
사법권 독립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 아님. 헌법·법률 위반 교정은 헌재의 역할. 법원 판결에 대한 외부 통제는 사법권 독립 침해.
제도 과부하 청구 요건 제한 +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로 남소 방지 가능. 헌재에 다량의 사건 접수로 실질적 심사 불가.

혼자 vs. 변호사 선임 비교

혼자 청구 시
  • 30일 시한 내 청구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어려움
  •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확률 높음
  •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요건 미숙
  • 효력 정지 신청 타이밍·방법 모름
  • 재심·상고와 재판소원 병행 전략 수립 불가
화온 선임 시
  • 판결 확정 즉시 청구 사유 분석 및 타임라인 수립
  • 헌법소원 청구서 전문 작성 — 각하 방지
  • 효력 정지 신청으로 판결 집행 차단
  • 재심·재판소원 병행 전략 최적화
  •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환송심 전략 준비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는 헌법적 창구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30일이라는 촉박한 시한과 엄격한 청구 요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핵심 전략입니다. 적시에 전문가와 검토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칩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모든 패소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②적법 절차 위반, ③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통해 요건 미충족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심·2심 확정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소를 포기한 1·2심 확정 판결은 상소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구제 절차 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무의미한 예외적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판결을 해야 합니다. 오직 법원만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기존 구조와 달리, 헌재가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최초의 외부 통제 장치가 됩니다.
30일 시한을 놓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판소원 청구 시한은 엄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구제수단인 재심 청구(새로운 증거·증거 조작 등 법정 사유 필요)나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동안 판결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재판소원 청구와 동시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력 정지 인용 여부는 헌재의 재량 사항이므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력,
지금 바로 화온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9명의 전문 변호사
3,200건+ 누적 상담
97%의뢰인 만족도
카카오 24시간 운영
상담 예약 신청 카카오톡 문의 전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