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대변화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법무법인 화온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 입법 시한을 국회가 넘기면서 실제 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의 유류분 제도 개편 — 패륜 상속인 배제, 기여분 반영, 반환 방법 변경 등 3가지 핵심 변화와 대응 전략을 화온이 정리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다가, 2024년 헌재 결정을 계기로 2026년 2월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현황 (2026.3 기준) |
|---|---|---|
| 직계비속 (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유지 — 단, 패륜행위 시 상속권·유류분 모두 상실 가능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유지 — 단, 패륜행위 시 상속권·유류분 모두 상실 가능 |
| 직계존속 (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유지 — 단, 패륜행위 시 상속권·유류분 모두 상실 가능 |
| 형제자매 | (폐지) | 단순위헌 — 2024.4.25.부터 즉시 효력 상실 |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분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 유류분 조항을 심판하였습니다(2020헌가4 등). 유류분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 결정 유형 | 조항 | 이유 |
|---|---|---|
| 단순위헌 (2024.4.25. 즉시 효력 상실) |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 |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기대가 거의 없음. 독일·오스트리아·일본도 형제자매 유류분 미인정. |
| 헌법불합치 (2025.12.31. 시한) |
민법 제1112조 제1~3호 (유류분상실사유 없는 부분)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식에 반함. |
| 헌법불합치 (2025.12.31. 시한) |
민법 제1118조 (기여분 준용 조항 없는 부분) |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 |
| 합헌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유류분 산정 방법, 반환 범위·순서 등은 합헌. |
민법 개정 경과 — 법적 공백과 2026년 2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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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즉시 폐지. 유류분상실사유·기여분 미반영 조항에 2025.12.31.까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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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 입법 시한 미준수 → 법적 공백 발생
국회가 기한 내 민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의 효력이 소멸하면서 전국의 유류분 소송이 재판을 연기하거나 소송 제기를 보류하는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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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 국회 법사위 대안 의결
6건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이 의결되며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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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 —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원칙입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의 첫 개정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3대 핵심 변화
유류분 상실
특별수익 제외
원물→가액
| 개정 내용 | 상세 설명 | 실무 영향 |
|---|---|---|
| ① 패륜 상속인 상속권·유류분 상실 (개정 제1004조의2)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모든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자동 상실. | 학대·유기·방임 입증 시 유류분 청구 원천 차단 가능. 기존 구하라법(직계존속 한정)에서 자녀·배우자까지 전면 확대. |
| ② 기여 보상 증여 — 특별수익 제외 (개정 제1008조)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 | 부모 장기 봉양, 가업 기여 등 실질 기여자가 받은 재산 방어 가능. 향후 소송에서 기여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 |
| ③ 반환 방법 원물→가액(금전) 전환 (개정 제1115조) |
기존에는 부동산 등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후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 부동산 지분 공유로 인한 복잡한 법률관계 해소. 반환 가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새로운 소송 쟁점으로 부상. |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 현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상황 | 적용 기준 | 결과 |
|---|---|---|
|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 | 2024.4.25. 위헌 결정 즉시 적용 | 청구 불가 — 각하·기각 |
|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청구 | 2026.1.1. 이후 상속 개시 사건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유류분 자동 상실 |
|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항변 | 2026.1.1. 이후 상속 개시 사건 (일부 견해: 2024.4.25. 이후 소급 가능) |
기여분 인정 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
| 가액반환 원칙 적용 | 개정법 공포·시행 이후 사건 | 부동산 원물 대신 금전으로 반환 |
| 법적 공백 기간 (2026.1.1.~공포 전) 중 제기된 소송 | 개정법 소급 적용 여부 개별 검토 필요 | 전문가 면밀 검토 필수 |
혼자 vs. 변호사 선임 비교
- 소급 적용 범위(2024.4.25. vs 2026.1.1.) 구분 불가
- 패륜 상속인 해당 여부 입증 자료 준비 미흡
- 기여 보상 증여 항변에 필요한 증거 체계화 불가
- 가액반환 전환으로 달라진 반환액 산정 방법 파악 어려움
- 법적 공백 기간 사건 처리 방향 판단 불가
- 소급 적용 가능 범위 즉시 분석 — 유리한 조항 최대 활용
- 패륜 사실(학대·유기·방임) 입증 자료 체계적 준비
- 기여 보상 증여 항변 — 부양 사실·사업 기여 증거 구성
- 가액반환 기준 반환액 산정 방어 전략 수립
- 원고·피고 양측 입장에 따른 맞춤형 전략 즉시 제시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50년 만의 첫 유류분 개혁입니다. 소급 적용 범위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여분 항변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어, 과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사건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