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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의 세금 -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 핵심 쟁점 | 법무법인 화온

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에서 수억 원을 돌려받고 안도했다가,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다시 상담을 청해 왔다. "분쟁에서 이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거죠?" 상속 분쟁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결과에는 상속세·양도소득세·증여세가 따라붙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돌려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분쟁의 법적 승리가 세무상 손실로 뒤집히지 않으려면, 다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을 함께 봐야 한다.

핵심 요약

상속세는 유산세라, 분할 방법 자체가 총 상속세액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기한,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의 증여세, 유류분 가액반환의 양도세 — 이 세 가지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세부담을 크게 좌우한다. 특히 유류분을 현금(가액)으로 돌려받을 때의 양도세는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툼 영역이다.

분쟁은 끝나도 세금은 남는다

상속 분쟁의 세무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정해진 뒤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두 번째 전선이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약 세 배 늘었다. 동시에 세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국세청 국세통계 기준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은 약 58조 원, 결정세액은 약 12조 원에 이른다.

가사·상속 사건과 피해자 측 변론을 다수 맡아 온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분쟁의 승리'와 '세무의 패배'가 어긋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유류분이나 분할에서 이기고도 세금 단계에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분쟁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가 정해지는 순간, 세금의 윤곽도 함께 그려집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유류분)

당사자들이 분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세무 함정은 크게 세 가지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기한,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그리고 유류분을 어떤 형태로 돌려받느냐에 따라 갈리는 양도소득세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상속세는 '유산세' — 분할 방법은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지고,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납부한다. 그래서 협의분할이든 심판분할이든, 또는 유류분으로 재배분이 이루어지든, 그 자체가 총 상속세액을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분쟁으로 분할이 늦어져도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데, 이 소급효가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것"으로 보는 세무 논리의 출발점이 된다. 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계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룬다.

함정 ①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기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 상속세를 크게 줄여 주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문제는 이 공제가 '기한'과 '등기'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몫으로 실제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대법원도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마쳐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분쟁으로 분할이 늦어질 때는, 소 제기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 두면 소송·심판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분할·신고함으로써 기한 내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 — 배우자상속공제를 지키는 두 가지 기한

① 원칙: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배우자 몫 분할 + 등기 완료. ② 분쟁 시: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 등)를 분할기한까지 신고 →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내 분할·신고.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하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

5억 원과 30억 원의 차이는 세액으로 수억 원 단위가 될 수 있어, 분쟁 중이라도 이 기한 관리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함정 ② 신고기한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세

상속재산을 한 번 나눈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그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진 협의분할이나 재분할은,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더라도 소급효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뒤, 신고기한이 지나서 다시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보다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지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취득세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갖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대상분할)을 택하면, 그 정산금이 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대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분쟁해결 사건을 다룬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분할의 '방식'을 정하는 일이 곧 세금을 정하는 일이라고 본다.

"누가 무엇을 가져가느냐를 정하는 순간 세금도 함께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정산금을 주기로 하면, 그 정산금에 양도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분으로 나누는 것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놓치기 쉬운 지점 "일단 한 명 앞으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선택은, 신고기한을 넘기는 순간 증여세나 양도세로 되돌아올 수 있다. 재분할은 가급적 신고기한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함정 ③ 유류분 반환과 양도소득세 — 원물이냐 가액이냐

유류분을 어떤 형태로 돌려받느냐 — 원물(부동산 등)이냐 가액(금전)이냐 — 에 따라 따라붙는 세금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반환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한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도 같은 취지).

원물(부동산 등)로 반환받을 때

유류분 권리자가 부동산 지분 등 원물을 돌려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한다. 반대로 반환한 사람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가액(금전)으로 반환받을 때

여기서 판단이 엇갈린다. 국세청은,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가액을 반환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다시 양도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에 더해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가액으로 돌려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 납세자 승소). 다만 이는 하급심 판단으로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구분 원물(부동산 등) 반환 가액(금전) 반환
유류분 권리자 상속세 (처분 시 양도세) 국세청: 상속세 + 양도세 / 법원 하급심: 양도세 부정
반환의무자 증여 부존재 — 기납부 증여세 경정청구 증여재산 처분 시 별도 검토
현재 상태 비교적 정립 예규와 판례가 엇갈리는 다툼 영역
확정되지 않은 쟁점 유류분 가액반환의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과세)과 법원 하급심(부정)의 판단이 엇갈리는 미확정 영역이다. 가액으로 반환받거나 반환할 때는 양도세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계산하고, 부과되면 위 판례 논리에 기댄 불복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조세 사건을 맡아 온 곽서진 변호사는, 이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당사자에게 위험이자 기회라고 본다.

"같은 유류분인데 원물로 받으면 상속세,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까지 — 이 차이가 정당한지는 아직 법원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금까지 함께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조세)

이 쟁점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더 중요해졌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해당 여부가 정면으로 문제 된다). 한편 같은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이 연 길), 그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줄어 반환액과 그에 따르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2026년 개정의 전체 그림은 유류분 2026년 개정 개관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쟁이 길어질 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쟁으로 분할이 늦어져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연장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 두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도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경정청구의 일반 근거다). 이후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재산가액이 달라지면, 그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정리 — 분쟁 중 기억할 세무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경정청구는 상속회복·유류분 소송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상증세법 제79조)이다.

분쟁 진행과 무관하게 지나가는 기한이므로, 소송 중에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분쟁 전·중에 챙길 세무 자체점검

  • 신고기한 6개월을 확인했는가 — 분할이 안 끝났어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차단한다.
  • 배우자상속공제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분할기한 9개월(소송 시 종료일+6개월) 내 배우자 몫 분할·등기,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챙긴다.
  • 재분할을 신고기한 안에 끝낼 수 있는가 — 신고기한 경과 후 지분이 늘면 증여세, 정산금 구조면 양도세 위험을 점검한다.
  • 유류분을 원물로 받을지 가액으로 받을지 정했는가 — 가액반환이면 양도세 부과 가능성과 그 시가 변동을 미리 계산한다.
  • 확정판결 후 경정청구 6개월을 기억하는가 — 분쟁이 끝나면 제79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로 세금을 바로잡는다.

이 가이드는 상속 분쟁에 따르는 세무의 일반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어떤 재산으로 받았는지,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류분을 원물과 가액 중 무엇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액반환의 양도세가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진행 중인 다툼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공개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자신의 사건에서 분쟁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는 일은 사실관계 정밀 분석과 세무 검토를 거친 변호사 상담의 영역이다. 상속과 세무를 함께 다루는 화온의 체계는 상속·가업승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할 방법을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라, 분할 방법은 각자의 납부세액을 나누는 데만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재분할 증여세·유류분 양도세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그 이상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몫으로 분할·등기해야 받습니다. 분쟁 중이면 부득이한 사유를 그 기한까지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신고기한(6개월)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 지분이 늘면, 그 증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는 제외).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다툼이 있는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가액반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2023구단70391). 하급심이라 확정 기준은 아니어서, 부과 시 불복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무나요?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합니다. 소송으로 미확정인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가 있고, 확정 후에는 확정일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로 정산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세금이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액(금전) 원칙이 되면서, 위 양도세 쟁점이 더 전면에 놓였습니다. 또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기초와 그에 따른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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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곽서진 변호사 · 前 국세청 · 조세·상속 전담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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