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과 비율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 각자 소유하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금 및 퇴직연금
•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
• 공동 부채 (공동 명의 대출 등)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으며,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의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5:5
맞벌이 부부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한 경우
대체로 균등 분할
3~5:7~5
전업주부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30~50% 수준 인정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 반드시 기억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LAW FIRM HW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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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률에 고정 비율은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양육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맞벌이는 5:5, 전업주부는 30~5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 40~50%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