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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 집행정지, 이미 전학했으면 각하인가 - 법원 결정 3건과 조문

작성 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뤘다. 어느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한 사안이다.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지면이 담지 못한 결정 3건과 근거 조문을 붙여, 전학 처분 집행정지에서 무엇이 신청의 이익을 남기는지 정리한다.
핵심 요약

집행이 끝난 전학 처분에도 신청의 이익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두 건 나와 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한 끝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 법원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문언이 갈린다.

전학 처분 집행정지에서 집행 완료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전학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뒤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법원 결정이 두 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14.자 2024아10191 결정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1.자 2024아50072 결정이다. 두 결정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전학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그 집행의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일응 신청의 이익을 인정했다.

법의 문언도 같은 곳을 가리킨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항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청구인 적격에 함께 넣었다. 집행 완료가 자격을 없애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집행정지 요건이 두 절차에서 다르게 적혀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2항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문언이 「중대한 손해」로 더 넓다. 본안을 어디에 냈느냐에 따라 신청을 받는 기관과 요건이 함께 달라진다.

각하와 기각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각하는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춘 신청을 심리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앞의 두 결정은 전학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각 호 가운데 엄중한 조치이고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본 뒤, 학교폭력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견주어 기각했다.

각하가 언제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16.자 2024아10061 결정은 신청의 일부를 각하했고, 그 이유는 집행이 끝났다는 데 있지 않았다. 대상 처분이 앞선 재결로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본안이 적법해야 집행정지도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결정집행 완료신청의 이익주문판단이 갈린 곳
2024아10191완료인정기각공익상 필요와의 형량
2024아50072완료인정기각공익상 필요와의 형량
2024아10061-판단하지 않음주위적 각하 · 예비적 기각본안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
대구지방법원2024. 6. 14.자 2024아10191 결정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본안의 결과에 따라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응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전학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익상 필요를 견주어 기각했다.

청주지방법원2024. 6. 21.자 2024아50072 결정

신청의 이익과 손해의 성질을 위 결정과 같은 문언으로 판단했다. 다른 지역의 두 재판부가 같은 문언을 썼다.

대구지방법원2024. 4. 16.자 2024아10061 결정

재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멸한 이상 본안이 부적법하고, 본안청구의 적법성이 집행정지의 요건이므로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주위적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한 배정 행위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각하는 이름만 같다 본안이 진행 중인데 집행 완료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과, 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받은 결정문이 각하라면 그 이유가 둘 중 어느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학교 배정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다

재결에 따라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하는 배정 행위도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24아10061 결정이 그렇게 판단했고,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처분 정의다.

배정의 경로는 시행령에 적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1항은 교육장이 조치 요청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정한다. 조치와 학교 배정 처분이 별개의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전학 처분 집행정지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를 먼저 특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전학을 간 뒤인데 전학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결정은 집행이 완료된 뒤에도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용까지 이어질지는 별개이며, 두 사건은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본안을 낸 곳에 맞춰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다른가요?
문언이 다릅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구합니다.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전학할 학교 배정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그렇게 본 결정이 있습니다. 2024아10061 결정은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한 배정 행위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조치와 배정 중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하 결정을 받으면 본안도 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는 신청 요건에 관한 판단이어서 본안의 결론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하 이유가 대상 처분의 부존재였다면 본안에도 같은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결정문의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는 편이 좋은가요?
조치를 통보받은 직후, 전학이 실행되기 전에 본안 청구와 함께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 기간과 학생부 기재 삭제 시점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청구 기간의 두 기산점과 학생부 기재가 지워지는 시점을 조문과 판례로 갈랐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학폭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놓고 본안에서 무엇이 다시 판단되는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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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을 통보받고 집행정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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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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