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 법무법인 화온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를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가 나가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새로 정했다. 종전에는 기한 규정 자체가 없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무기한 구조가 닫힌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한은 두 층으로 짜여 있다. 원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자동으로 붙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연장 사유를 소명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통지의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고, 연장의 기산점이 되는 서류 송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절차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한다.
2026년 10월 2일 — 시행일과 적용 경계
3개월 기한은 시행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가 나가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부칙은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가 곧바로 갈림길이 된다.
적용례의 기준이 2022년 개정 때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뺐던 2022년 개정의 부칙 제2조는 그 규정을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신청이라는 행위가 기준이었다. 이번 개정의 부칙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기준을 신청 시점에서 통지 시점으로 옮겼다. 그래서 시행일 직전에 통지를 받고 시행일 뒤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3개월 기한이 붙지 않는다.
같은 날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되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 자체는 유지되지만, 사건을 받는 기관의 이름과 조직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기한이 붙은 조항은 이의신청만이 아니다. 개정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의 재수사 절차에 검사의 요구 기한과 사법경찰관의 이행 기한을 각각 3개월로 정했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에는 1개월 이행 기한과 1개월 범위의 연장을 두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의 국면도 이제는 날짜로 관리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의신청 제도 신설 2020. 2. 4.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신설되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이의신청권이 부여됐다. 기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2022. 5. 9.
개정으로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이 빠졌다. 고발 사건은 불송치되면 사실상 다툴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 공포 2026. 8. 4.
3개월 기한 신설과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조건부 복원이 함께 담겼다.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기한도 새로 정해졌다.
시행 2026. 10. 2.
이날 이후 나가는 불송치 통지부터 3개월 기한이 붙는다. 고발인 재정신청 확대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소인이 관리할 기산점 세 개
고소인이 관리해야 할 날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과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 두 개다. 여기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시행일까지 더하면, 실무에서 확인할 기산점은 모두 세 개가 된다. 세 날짜가 각각 다른 기간을 움직이므로 하나로 뭉뚱그리면 계산이 어긋난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른다. 연장의 상한인 6개월은 통지일이 아니라 관계 서류의 송부일부터 계산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뿐 아니라, 사건기록이 언제 검사에게 넘어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개정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을 신설해,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해 달라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만 보고 다투기보다, 어느 진술과 어느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확인한 뒤 반박 지점을 좁히는 편이 낫다.
- 통지서 수령일 — 우편 송달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른 경우 봉투와 등기 조회 기록을 보관
- 관계 서류 송부일 — 연장 상한 6개월의 기산점
-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중 어느 유형인지 특정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반박할 진술과 자료의 범위 확인
- 새로 확보한 증거 —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심으로 정리
- 연장 사유 — 자료 확보나 감정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기한 안에 소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어디까지 되살아났나
개정법은 2022년에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에 한정해 되살렸다. 조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한다.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돌아온 구조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특정 고발 사건이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공포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상 범위를 미리 단정해 판단하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다.
고발인에게는 별도의 통로도 넓어졌다. 개정법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을 재정신청 주체로 추가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발인 이의신청의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 사항이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대상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간 계산은 시행령과 무관하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신청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확인한다. 시행령 제정 상황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개정 이력으로 확인한다.
피의자 측이 읽어야 할 확정의 의미
피의자 측에 3개월 기한은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굳어지는 시점을 처음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종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언제 이의신청을 낼지 예측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길게 이어졌다. 이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 경로가 원칙적으로 닫힌다.
다만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들어 다시 고소하는 길도 남는다. 3개월은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하나의 경로가 닫히는 시점이지, 형사 절차 전체가 종결되는 시점은 아니다.
| 구분 | 고소인·피해자 측 | 고발인 | 피의자 측 |
|---|---|---|---|
| 3개월의 의미 | 이의신청 마감 | 대상 범죄에 해당할 때만 같은 마감 | 이의신청 경로가 닫히는 시점 |
| 먼저 확인할 날짜 | 본인의 통지 수령일 | 통지 수령일과 시행령 공포일 | 상대방의 통지 수령일 |
| 우선 확보 자료 | 수사기록 열람·등사 |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불송치 결정서와 결정 이유 |
| 기한 도과 후 | 새로운 증거로 재고소 검토 | 진정·수사의뢰 경로 검토 | 동일 사실 재고소 대응 준비 |
| 시행 전 통지 사건 | 기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종전 규정상 신청 주체가 아님 | 종결 시점 예측이 어려움 |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정부 안에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실무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빼고 넣는 문제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문제도 입법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2026년 개정의 토대에 해당한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자로 정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뜻하고,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무 — 사건을 받는 기관의 이름이 바뀌어도 이의신청 이후의 판단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는 근거가 된다. 위 2022헌라4 결정문에 판시 원문이 그대로 인용돼 있다.
불송치 결정은 앞선 조사에서 남긴 진술을 근거로 내려진다. 이의신청의 반박 지점도 결국 그 조서에서 나온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굳어지는지는 경찰조사 진술 대응 가이드에 정리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 고소인은 3개월이라는 마감을, 피의자는 3개월이라는 잠복기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같은 숫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다음 수가 보입니다."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