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성적 영상을 보여준 행위 - 그 자체로 아동 성적 학대 | 법무법인 화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공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어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대면으로 보여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것이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여준 행위가 아동 성적 학대가 되는 이유
아동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이를 금지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지점은 이 개념이 신체 접촉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접촉이 없어도, 촬영이 없어도, 아동의 성적 건강과 인격 발달을 해치는 성적 행위이면 학대가 된다.
대법원은 아동 성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일찍이 제시했다.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태양, 그리고 그 행위가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성적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 기준 위에서 평가된다.
15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인지 다툰 사안에서,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보여준 행위만으로 아동 성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영상 속에 누가 있느냐가 죄명을 가른다
같은 '보여주는' 행위라도 적용 법조는 둘로 갈린다. 기준은 영상 속 등장인물이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가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다. 이를 보여주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의 '제공'으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아동에게 보여준 이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 성착취물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다만 이 부분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외관이 함께 검토된다.
| 구분 |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 | 영상 속 인물이 성인 |
|---|---|---|
| 보호 대상 |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 | 아동 — 18세 미만 |
| 적용 법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 성립 범죄 | 성착취물 제공 | 아동 성적 학대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다.
여기서 실무가 놓치기 쉬운 틈이 하나 있다. 두 법의 보호 대상 연령이 서로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아동복지법의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결론을 바꿀 수 있다. 상대가 18세인 경우,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 제공죄가 그대로 성립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는 의율하기 어려워진다. 상대의 정확한 연령과 영상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적용 조항이 정해지는 이유다.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무게가 갈리는 지점은 법정형의 구조다. 성착취물 제공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으로 판단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성인이더라도 아동에게 보여준 이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문제가 남습니다."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연합뉴스TV 인터뷰 中)
통하지 않는 세 가지 항변
수사 단계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주장이 있다. 세 가지 모두 방어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범위가 매우 좁다.
- "직접 보여줬을 뿐 전송하지 않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빠질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 — 아동의 동의나 무저항은 성적 학대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검토된다.
- "만지거나 찍지 않았다" — 이 죄는 접촉이나 촬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첫 번째 주장은 절반만 맞다. 통신매체 요건은 통매음에만 걸리는 것이지, 아동 성적 학대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이 판례가 말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일 뿐, 다른 죄의 성립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상대가 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이 그대로 작동한다.
거꾸로 메신저로 영상이나 링크를 보낸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전송했으면 죄가 하나 늘고, 직접 보여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아동 성적 학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 외에 신분에 오래 남는 처분이 뒤따른다. 참고로 성착취물 배포·제공 유형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이다. 다른 혐의와 병합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범위가 달라진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면
자녀가 이런 일을 겪은 정황을 발견했다면, 대응의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대화 화면이나 영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다. 캡처할 때는 일시와 상대방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다. 그다음 경찰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신고하고, 아동에게 반복해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동의 2차 피해를 줄인다.
법은 피해 아동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3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수사·재판 과정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도 가능하다. 흩어진 자료를 법원 절차로 증거화하는 방법은 증거 확보 방법론 가이드에서 다룬다.
이 가이드는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연합뉴스TV 보도(2026년 7월 24일)에서 짚은 법적 쟁점을 일반 법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유·무죄에 대한 평가는 담고 있지 않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처분의 범위는 영상의 내용, 상대 아동의 연령, 전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되셨다면
상담 문의하기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이끄는 화온이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부터 점검합니다 · 02-2135-4211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7층 · 본 상담 안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