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이제 시청·소지만으로도 성립한다 - 2024 개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2024. 10. 16. 개정으로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로 상향됐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이 신설됐고, 영리 목적 반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딥페이크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피의자는 고의 다툼과 양형 설계를, 피해자는 증거 보전과 삭제 지원 절차를 초기에 시작해야 한다.
딥페이크 처벌의 법적 지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며, 2020. 3. 24. 신설된 뒤 2024. 10. 16. 대폭 강화됐다. 실제 촬영물을 다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언어·이미지를 전송하는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과는 별개의 죄이고,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가 겹치는 일이 흔하므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2024. 10. 16.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의 본질은 딥페이크 처벌의 공백 세 곳을 한꺼번에 메운 것이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제작이 처벌됐고, 소지·시청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다. 개정 후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편집·합성 자체가 범죄가 되고, 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다.
| 항목 | 개정 전 (~2024. 10. 15.) | 현행 (2024. 10. 16.~) |
|---|---|---|
| 편집·합성·가공 (제1항) | 반포 목적 필요 · 5년 이하 | 목적 불요 ·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
| 반포등 (제2항) | 5년 이하 |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3항) | 7년 이하 (벌금형 가능)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 처벌 규정 없음 | 신설 ·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
| 협박·강요 대상 (제14조의3) | 실제 촬영물 한정 | 편집물·복제물(딥페이크) 포함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편집·반포의 미수범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된다.
행위 단계별 법정형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딥페이크 사건의 형량은 어떤 행위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간이 갈린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시청·저장에 그쳤는지, 만들었는지, 퍼뜨려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 항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진다.
하한이 3년인 영리 목적 반포는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간이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의 적용 관계가 한층 복잡해진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에 대해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이 아니라 허위영상물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된다. 다만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개의 무거운 하한이 적용되고, 2025. 4. 22. 개정으로 이 조항의 '알면서'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성인의 나체를 합성한 영상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성립한다.
실무 — 죄명이 무엇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정밀하게 다퉈야 한다.
'알면서' 논쟁의 진실 — 고의는 어디서 다투나
2024년 개정 국회 논의 당시 소지·시청죄에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넣는 방안이 보도되면서, 지금도 이 문구가 조문에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현행 조문에 '알면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인식 여부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다. 소지·시청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그 영상이 딥페이크라는 점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검사의 증명 대상으로 남는다. 즉 다툼의 무대가 조문 문구에서 형법상 고의 법리로 옮겨간 것이고, 접속 경로·대화방 맥락·파일명·저장 위치 같은 정황이 그 인식을 추단하는 자료가 된다.
피의자의 초기 대응 — 진술·포렌식·양형
딥페이크 피의 사건의 승부는 첫 경찰 조사 전에 절반 이상 결정된다. 수사기관은 이미 채팅방 로그,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 같은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PC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뒤따른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반대로 드러날 기록을 부인하는 진술은 모두 위험하다.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영상의 완전한 삭제 조치, 재범 방지 노력이 핵심 변수다. 판결문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선고된 딥페이크 사건 1심의 집행유예 비율은 약 47%였고 그 대부분이 초범 감경을 받았으나, 개정법의 하한 신설로 이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병과될 수 있다. 화온이 성범죄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가족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등록·취업제한이 직장과 가족에 미치는 파장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절차 — 증거 보전과 삭제·차단
딥페이크 피해자의 첫 순서는 삭제가 아니라 보전이다. 유포 화면을 지우기 전에 URL, 게시 일시, 유포자 계정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 두어야 이후 수사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남는다. 그다음에 무료 삭제 지원과 심의·차단, 형사 고소를 병행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조력 같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어느 단계든 사실관계에 따라 회복 가능한 영역이 달라지므로, 유포 경로가 복잡하거나 협박이 결합된 사건은 변호사 상담 영역이다.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 무고의 경계
딥페이크 사건에는 관계 갈등이나 금전 분쟁 끝에 허위 신고가 결합되는 유형도 있다. 이때 맞대응 수단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이지만, 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를 인정한다. 원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이래 확립된 이 법리는 성범죄 신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폭행 고소가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실무 — 무고로 맞서려면 원 사건 기록에서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결국 딥페이크 무고 대응은 원 사건의 방어와 한 몸으로 설계해야 한다. 피의 사건에서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진술의 모순점이 곧 무고 입증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가족 관계의 파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므로,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사건의 끝 그림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 사건이라면 삭제와 회복을, 피의 사건이라면 인생 전체를 보는 변론을 목표로 합니다."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강제추행 사건의 무죄 변론 전략은 강제추행 무죄 변론 가이드에서, 화온 성범죄 전담팀의 대응 체계는 성범죄 전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매음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별도 가이드도 순차 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