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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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 주택법 제64·65조 결합 처벌의 정밀 분석

VERIFIED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사법시험 수석 합격 검찰 부장검사 출신 · 경력 50년 이혼·상속 전문 파트너 형사·노동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4.30

분양권 전매·사전거래는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의 결합 처벌이 본질입니다. 분양권 전매 위반(분양권 불법전매)은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한편 위장전입·청약통장 양도·위장결혼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동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동일 처벌이 적용되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결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발행 시점은 2026년 4월 30일이며, 2025년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구·수원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되어 분양권 3년 전매제한 +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화온은 규제 환경 + 권리 회복의 정밀 설계를 본질로 하며, 사법시험 수석·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의 양형 변론 권위(천재필 대표변호사) + 김앤장 출신의 부동산 권위(오정환 대표변호사) + 검찰 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누적 경험(이희권 고문변호사) + 가족 자산 통합 자문(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의 결합 자문으로 매도인 변론과 매수인 권리 회복을 양방향으로 동반합니다. 분양권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인지 직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정밀 검토가 결정적이며, 화온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형사·민사·행정·세무의 4축 통합 자문을 동반합니다.

핵심 법리 — 주택법 제64조(전매제한) +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결합 처벌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영역은 주택법 두 조문이 본질적으로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제64조는 일정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 제한 규정이며, 제65조는 위장전입·청약통장 양도·위장결혼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본질적 규제 규정입니다. 두 조문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를 규율하지만 분양권 거래 사건에서는 빈번하게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구분 주택법 제64조 (전매행위 제한)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율 대상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알선 위장전입·청약통장 양도·위장결혼 등 부정 청약
처벌 조문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법 제101조 제3호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위반 이익 3배가 3천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동일 가중 적용
형법 결합 형법 제347조 사기 (기망 매매 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 제313조 신용훼손
매수인 처벌 형사처벌 불가 (대법원 2009도10477 (2010.5 확정)) 공급질서 교란 가담 시 처벌 가능
공급계약 효과 당연 취소 사유 (제64조 단독 위반 시) 당연 취소 + 입주자자격 10년 제한 (제65조 제5항)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분양권 영역의 본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 / 주택상환사채 /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

★ 제6항 (2021.3.9 신설):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관련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신설 규정은 선의의 매수인 권리 회복의 결정적 자산입니다.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가능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제73조 별표3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본 시행령은 2023년 4월 7일 개정으로 본질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수도권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25.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본 지역은 분양권 3년 전매제한 +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본 변동은 본 가이드 발행 시점인 2026년 4월 30일 기준 약 6.5개월 동안 시행 중인 강화 규제입니다.

2025.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의 본질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영역의 처벌 환경을 본질적으로 강화한 결정적 자산입니다.

2025.10.15 부동산 대책 핵심 — 분양권 영역 변동

신규 지정 지역 (2025.10.16 효력 발생):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기존 규제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신규 21개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3중 지정 효과: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양도세 중과 +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3년 전매제한 +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LTV 40%

·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10.20 효력 / 지정기간 ~2026.12.31): 2년 실거주 의무 + 갭투자 사실상 금지

본 대책의 본질은 분양권 영역의 규제 환경이 2023년 4월 완화 기조에서 2025년 10월 강화 기조로 본질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 서울 한강벨트 중심 주택가격 급등 + 갭투자 재확산으로 정부가 강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본 전환은 2025.10.16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10.20부터 2026.12.31까지 지정되어 본 가이드 발행 시점에는 약 6.5개월 동안 시행 중입니다.

분양권 보유자에게 결정적인 영역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분양권 기 보유자(당첨자 + 분양권 매수자)에게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본 1회 전매 허용은 매도인의 자산 유동성을 일부 보장하는 자산이지만,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전매를 진행하면 주택법 제6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영역은 사건 인지 단계의 정확한 법령 검토가 결정적이며, 변호인 동반 없이는 본질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사건의 본질은 행위 시점의 법령 적용입니다. 2023년 4월 완화 기조에서 2025년 10월 강화 기조로 정부 정책이 본질적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분양권 거래 행위라도 적발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의 법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영역은 행위 시점의 법령 + 위반 행위의 본질 + 위반 이익의 산정 + 형법 결합 적용 가능성의 4축 분석이 양형 변론의 결정 변수이며, 단일 변호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영역에서 화온의 결합 자문이 작동합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결합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본질적으로 강화되어, 사건 초기 단계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분양권 사전거래·불법전매 6대 유형 — 의심 신호 정밀 분석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사전거래·불법전매 사건은 다음 6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은 고유한 의심 신호와 처벌 분기를 가지며, 의뢰인은 사건 인지 단계에서 정확한 분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양권 사전거래·공급질서 교란 6대 유형

  • 불법전매 (제64조 위반)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양도·양수. 매도인 형사처벌(제101조 제2호 — 3년 이하 징역) + 공급계약 취소. 의심 신호: 전매제한 기간 미경과 + 프리미엄 제시
  • 사전거래 (제64조 위반)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전 본질적 사항 합의로 전매 성립. 김형철 변호사 칼럼 법리: "계약서 작성·이행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본질적 사항 합의 시 범죄 성립". 매도인 형사처벌. 의심 신호: 가계약서·구두 합의·중도금 분할 요구
  • 위장전입 (제65조 제1항 위반) — 청약 자격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 매도인 형사처벌(제101조 제3호)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결합(5년 이하 징역) + 공급계약 취소 + 입주자자격 10년 제한. 의심 신호: 실거주 미흡 + 우편물 무관
  • 청약통장 양도·매매 (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 — 청약저축 증서 양도·양수·알선. 매도인·매수인·알선자 모두 형사처벌. 의심 신호: 청약통장 매매 광고·중개
  • 위장결혼·위장이혼 (제65조 제1항 위반) — 청약 자격을 위해 허위 혼인·이혼.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결합 적용 가능. 의심 신호: 가족관계증명서 단기 변동
  • 다운계약서 결합 (제64조·제65조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 분양권 전매 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양도세 추징 + 가산세 +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 비과세 박탈. 의심 신호: 신고가 vs 실거래가 차이
유형 적용 법률 매도인 처벌 매수인 영향
불법전매 주택법 제64조 + 제101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X + 공급계약 취소 위험
사전거래 주택법 제64조 + 제101조 제2호 동일 (계약서 미작성 무관) 동일
위장전입 주택법 제65조 + 제101조 제3호 + 형법 제314조 3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결합 제65조 제6항 소명 시 보호
청약통장 양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101조 제3호 매도인·매수인·알선자 모두 처벌 알선자 별도 처벌
위장결혼·이혼 주택법 제65조 + 형법 제228조 주택법 + 형법 결합 처벌 제65조 제6항 소명 시 보호
다운계약서 결합 제64조·제65조 +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처벌 + 양도세 추징 +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 비과세 박탈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누수는 "사전거래"의 성립 시점 인식 누락입니다. 의뢰인은 종종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인식하나, 한국아파트신문 김형철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즉 가계약서·구두 합의·중도금 일부 지급도 사전거래의 객관 증거가 될 수 있어, 매도인은 사건 초기 단계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매도인 vs 매수인 처벌 분기 + 제65조 제6항 선의의 매수인 보호 (2021.3.9 신설)

분양권 사건의 처벌 본질은 매도인 vs 매수인의 분기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위반(불법전매)은 매도인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매수인은 형사처벌 불가합니다(대법원 2009도10477 (2010.5 확정) — "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매도인만을 의미하지 매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불가하지만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분양받은 주택의 자산이 위협받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 다만 본 매수인 형사처벌 불가 법리에는 결정적 예외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불법전매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악의의 매수인)는 매도인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법 제30조·제32조 결합 적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경위·매도인과의 사전 합의 여부·전매제한 기간 인지 가능성 등이 악의 인정의 변수가 됩니다. 둘째,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단속규정(대법원 2011다5547·2011다7628)으로 보아 매매계약 자체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 유지해 왔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영역의 대법원 2016다229393 판결은 효력규정으로 보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 판단했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판결도 효력규정으로 판단하는 등 하급심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본 분쟁은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매수인 측 변론은 본 흐름의 정밀 추적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인의 위반(위장전입·불법전매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주택법 위반 시 계약금 위약금 귀속"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에서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인 위장전입 적발로 공급계약 취소 + 계약금 위약금 귀속 + 프리미엄 손실의 3중 손해를 본 경우가 빈번하며, 본 위험은 분양권 매수 단계에서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정밀 검토가 본질적입니다. 매수 전 변호인 동반 검토 + 분양계약서 위약금 조항 분석이 본 위험을 차단하는 본질적 자산입니다.

매도인 측 — 형사 변론
  • 주택법 제64조·제65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결합 적용 가능 (5년 이하 징역)
  • 위반 이익 산정 정밀 다툼 (3배 가중 회피)
  • 입주자자격 10년 제한 + 공급계약 취소 위험
  • 사건 초기 변호인 동반 (자수 + 양형 자료 누적)
매수인 측 — 권리 회복
  • ★ 제65조 제6항 소명 자료 1개월 내 제출 (2021.3.9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 행정 절차 동반 자문
  • 공급계약 취소 차단 + 자산 보호
  • 매도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프리미엄 회복)
  •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내 변호인 선임
선의의 매수인 보호 — 1개월 내 소명 자료 제출 필수 (주택법 제65조 제6항)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2021년 3월 9일 신설된 선의의 매수인 보호 규정입니다.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내 매수인의 관련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매수인에게 통보합니다. 본 1개월 시한은 절대 시한이며, 시한 도과 시 권리 회복이 본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내 소명이 결정적이므로, 통보 수령 즉시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프리미엄 회복도 가능하나, 매도인이 잠적·무자력일 경우 회복이 어려워 사건 초기 단계의 정확한 절차가 본질입니다.
분양계약서 "위약금 귀속" 조항 위험 — 매수인 계약금조차 회수 불가 분양권 매수자는 매도인의 위반(위장전입·불법전매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주택법 위반 시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 사례에서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인 위장전입 적발로 (1) 공급계약 취소 + (2) 계약금 위약금 귀속 + (3) 매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손실의 3중 손해를 본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위험은 매수 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 매도인의 청약 자격 적정성 + 전매제한 기간 경과 여부의 3축 검토가 변호인 동반의 본질입니다. 사후 권리 회복은 주택법 제65조 제6항 소명(매수인이 알지 못함 입증) + 매도인 상대 형사 고소(형법 제347조 사기 — 신법 20년 이하 징역) + 민사 손해배상의 결합 진행이 본질이며, 매수 전 정밀 검토에서 차단된 위험은 사후 회복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65조 제7항(2021.3.9 신설)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 시 매수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전 통보 없이 공급계약 취소가 진행된 경우 매수인은 본 절차 위반을 행정 다툼·민사 다툼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두 신설 규정(제6항·제7항)은 2021년 3월 9일 이전에는 부재했던 매수인 보호 자산이며,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변동입니다.

"분양권 사건의 검찰 수사는 위반 행위의 본질 + 위반 이익의 산정 + 자수·자백·합의의 양형 자료가 변론의 결정 변수입니다.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누적 경험은 수사 단계의 진술 정밀 설계 + 압수·수색 대응 + 양형 자료 적기 제출의 본질을 동반합니다. 특히 사전거래 사건은 가계약서·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 증거가 결정적이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변호인 동반이 본질입니다. 또한 매수인 측 사건은 시장·군수·구청장 행정 절차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매도인 사기 결합)의 4축이 동시 진행되어야 자산 회복이 본질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희권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양형 변수 + 형법 제347조(사기) + 제314조(업무방해) 결합 적용

분양권 사건의 양형은 주택법 단독 위반 vs 형법 결합 적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 불법전매(제64조 단독 위반)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의 3년 이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이 결정되나, 형법이 결합 적용되면 양형 영역 자체가 본질적으로 강화됩니다.

결합 적용 형법 조문 법정형 적용 사건 유형 양형 영향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5.12.23 개정·2026.3.12 시행 신법) 매수인 기망 매매 (전매제한 사실 은폐 등) 주택법 + 사기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장전입·위장결혼으로 분양 시행업무 방해 주택법 + 업무방해 경합범 가중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유포로 사업주체 신용 훼손 주택법 + 신용훼손 경합범 가중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장결혼·위장이혼 시 혼인신고서 부실기재 주택법 + 공정증서 결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 5억원 이상: 3년 이상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고액 분양권 사기 + 다수 피해자 특경법 가중 (고액 분양권 영역)

본 결합 적용의 본질은 형법 제347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신법으로 본질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신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 2배·벌금 2.5배 강화되었으며, 본 가이드 발행 시점인 2026년 4월 30일 기준 약 49일 동안 시행 중입니다. 분양권 사건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결합 적용되면 본 신법이 적용되어 양형이 본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양형 변수의 결정 영역은 다음 5가지입니다:

분양권 사건 양형 변수 — 5가지 결정 영역

  • 위반 이익의 산정 — 프리미엄·실거래가 차이의 정밀 다툼. 산정 방식에 따라 3배 가중 회피 가능
  • 자수·자백 — 사건 인지 단계의 자수가 양형 1단계 감경 자산
  • 합의·반환 — 매수인에게 프리미엄 반환 + 합의서 누적이 양형 결정 변수
  • 형법 결합 적용 차단 — 사기·업무방해·공정증서 결합 적용 회피의 변론 본질
  • 특경법 가중 회피 — 5억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 차단을 위한 이득액 산정 다툼

본 5가지 변수는 사건 인지 단계의 정밀 설계가 결정적이며, 변호인 동반 없이 의뢰인이 단독 진행 시 양형 결과가 본질적으로 약화됩니다. 분양권 사건의 양형 자료는 통상 매매계약서·문자·통화 기록·계좌 거래 내역·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기록의 다축 결합으로 구성되며, 변호인의 압수·수색 대응 + 진술 정밀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변론 동선

분양권 사건은 분양 사업장 소재지 또는 매도인 주소지 관할 법원·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화온 여의도 본사는 서울 중심 동선에 위치하여 변호인 즉시 동행이 가능합니다.

기관 주소 주된 역할 화온 여의도 본사 차량 소요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천구 신월로 386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분양권 형사·민사 차량 15~20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양천구 신월로 386 관할 형사 사건 기소 차량 15~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 중앙권 분양권 본안 재판 차량 25~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구 반포대로 158 고액 분양권 사기·특경법 적용 사건 기소 차량 25~30분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도움6로 11 분양권 위반자 수사 통보 + 공급계약 취소 안내 본사 비대면 자문

분양권 사건의 변론 동선은 시장·군수·구청장 행정 절차(소명 자료 제출) → 검찰 수사 단계 대응 → 본안 형사 재판 → 공급계약 취소 행정 다툼 → 매수인 민사 손해배상의 5단계로 동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화온 여의도 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차량 15~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차량 25~30분 거리에 위치하여 사건 단계별 즉시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어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통보 수령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택법 제65조 제6항(2021.3.9 신설) 선의의 매수인 보호 규정에 따른 소명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본 1개월 시한은 절대 시한이며 도과 시 권리 회복이 본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소명 자료는 매수 시점의 객관 증거(매매계약서·계좌 이체 내역·중개업소 계약·문자·통화 기록 등)를 누적하여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내 매수인의 관련 여부를 통보하며,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매도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프리미엄 회복도 진행해야 합니다.
Q.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사전거래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김형철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가계약서·구두 합의·중도금 일부 지급도 사전거래의 객관 증거가 될 수 있어 매도인은 사건 초기 단계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사전거래 사건의 변론 본질은 본질적 사항 합의 여부의 정밀 다툼이며, 가계약서·문자·통화 기록의 객관 증거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매수인이 분양권을 정식 매수한 시점 vs 매도인이 본질적 합의에 도달한 시점의 분기가 변론 핵심입니다.
Q. 위장전입으로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장전입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동시에 위장전입은 위계로써 사업주체의 분양 시행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결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두 조문이 결합 적용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양형이 본질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공급계약은 당연 취소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변론의 본질은 위장전입의 고의·기망 입증 다툼 + 자수·합의의 양형 자료 누적이며, 사건 초기 단계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Q. 분양권 매수자입니다. 매도인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 상대로 어떻게 회복하나요?
매수인은 형사처벌 불가하지만 공급계약 취소로 분양권 자산을 잃을 수 있어 매도인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 회복의 본질입니다. 매도인은 분양권 매도 시점에 자신의 위반 사실(위장전입 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매매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2025.12.23 개정 신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의 결합 진행이 권고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매수 프리미엄 + 분양권 가격 상승분 + 위자료 + 변호사 비용 등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 이행이익 배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일관 법리). 다만 매도인이 잠적·무자력일 경우 회복이 어려워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내 가압류·가처분 진행이 결정적입니다.
Q. 2025.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기존 분양권 보유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2025.10.16 효력이 발생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분양권 기 보유자(당첨자 +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즉 본 지정 시점에 이미 보유 중인 분양권은 1회 전매 후 추가 전매가 차단됩니다. 다만 본 1회 전매 허용은 매도인의 자산 유동성을 일부 보장하는 자산이지만,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전매를 진행하면 주택법 제6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5.10.20부터 효력이 발생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은 2026.12.31까지 지정되어, 본 지역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관할 관청 허가가 필수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 영역은 사건 인지 단계의 정확한 법령 검토가 결정적이며, 변호인 동반 없이는 본질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Q. 청약통장을 양도·매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청약통장 양도·매매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동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매도인·매수인·알선자(중개업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알선자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결합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인터넷·SNS 광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광고 자체도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매매 후 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계약 당연 취소 + 입주자자격 10년 제한이 부과됩니다. 청약통장 매매 의심 사건은 매도인·매수인 모두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이며, 자수·자백의 양형 자료 누적이 변론의 본질입니다.
Q. 분양권 거래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분양권 거래 안전성은 다음 5가지 확인이 본질입니다. 첫째, 분양권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2025.10.15 대책 후 서울 전역·경기 12곳 신규 지정). 둘째, 전매제한 기간 경과 여부(시행령 별표3 +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등). 셋째, 매도인의 청약 자격 적정성(위장전입·청약통장 양도 의혹 검토). 넷째, 매도인의 분양권 보유 시점(규제지역 지정 시점 vs 분양권 보유 시점 분기). 다섯째, 다운계약서·업계약서 회피(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27조 + 시행령 제20조 별표3에 따른 거짓 신고 시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본 5가지 확인은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이며, 매수 전 정밀 검토 단계에서 차단된 위험은 사후 권리 회복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입니다. 화온은 분양권 거래의 사전 검토 + 사후 권리 회복의 양방향 자문을 동반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 부동산 전담팀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 규제 환경 + 권리 회복의 정밀 설계가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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