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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행사가 시정명령·벌금형을 받았다면 — 지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2026. 3. 30.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입주 지연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위반 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의 존재 여부, 위반 주체의 동일성, 신탁 구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분양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축물분양법과 약정해제 조항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서에 다음의 해제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

가목 —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목 —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목 — 건축물분양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이유는 수분양자 보호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라면 거의 모든 분양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확인해 보십시오.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 — 무엇이 확인됐나

과거에는 "위반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하는가"를 두고 하급심에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의 핵심

사건 개요
대구 남구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반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해제를 불허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① 위반 사유의 경중은 따지지 않는다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약정해제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한다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위반 사항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③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
이 조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한 것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동일 현장 수분양자들이 집단적으로 지자체에 시정명령 발령 여부를 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과거 사소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금도 해제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의 문구, 시정명령의 내용, 귀책사유 존부, 위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제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시정명령·벌금형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약정해제 조항이 있고,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약서에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부과 시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조항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만 한정된 경우와 "귀책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으로 기재된 경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2
시정명령·벌금형을 받은 주체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가
위반 행위를 한 주체가 내 계약서의 "분양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구조에서는 형식적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이고, 실제로 위반한 주체가 시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분양을 주도하고 위반 행위를 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주체 불일치만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시정명령·벌금형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건축과)에 정보공개 청구 또는 민원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분양법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 시정명령 발령일, 위반 내용, 이행 여부를 파악해야 해제 통보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의 경우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 구조에서의 함정

오피스텔 분양의 상당수는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형식적 분양자가 되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에서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용 대응 방향
위반 주체 불일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시행사인데 계약 상대방은 신탁회사 실질적 사업주체가 위반했다면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있음 — 포기 전 검토 필요
책임한정특약 계약서에 "신탁회사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 있음(대법원 2026. 2. 선고 2023다202099 판결)
해제 통보 수신인 신탁회사에만 발송 시 효력 다툼 소지 시행사와 신탁회사 양쪽에 내용증명 발송

해제하면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01
계약금 + 중도금 전액 반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입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이는 계약서 위약금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02
위약금 (계약서 조항 있는 경우)
계약서에 "분양자 귀책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03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계약 해제로 분양계약은 소멸하지만 중도금 대출 채무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금융기관을 피고로 포함시켜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위 2025다215248 판결에서도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제공한 농업협동조합을 피고로 포함시켜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계약은 해제됐는데 대출 채무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전 절차

1
시정명령·벌금형 이력 확인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해제 통보서와 소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계약서 약정해제 조항 문구 정밀 검토
조항의 문구가 확인된 위반 사실을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면, 해당 위반이 시행사 귀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시행사와 신탁회사 양쪽에 ① 해제 사유(시정명령·벌금형 사실), ② 근거 조항(계약서 조항 번호), ③ 계약 해제 의사, ④ 납입금·위약금 반환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4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시행사가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납입금 반환·위약금·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변제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수분양자와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시정명령 이후 오래 지났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수년이 지났더라도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다215248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입주 이전의 경우 해제권 행사 여지가 더 넓습니다.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은 위반 사유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분양 광고에 특정 항목을 누락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으로도 해제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계약서 조항의 "문언"에 따른 판시이므로, 계약서 조항의 구체적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분양자가 신탁회사인데,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것은 시행사입니다. 해제할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라도 실제로 분양을 주도하고 위반 행위를 한 주체가 시행사라면, 그 시행사에 선고된 벌금형이 분양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위반 주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시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해제할 수 있나요?
입주(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는 계약 해제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거주 중이고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같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함께 하는 게 유리한가요?
비용 분담과 증거 공유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은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 해제 사유가 되므로 집단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납입 금액, 중도금 대출 구조, 계약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통일하기 전에 개별 상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련 가이드 오피스텔 입주 지연 —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가 → 3개월 초과 지연 시 해제 요건, 해제권 소멸 시점, 위약금 청구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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