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무 비방글 명예훼손 고소 - 상대방이 다퉜지만 검찰 송치가 유지된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NS에 나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왔다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스레드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식의 글이 올라와, 나를 아는 사람들과 잠재 고객이 보는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퉜음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검찰 송치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피의자)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어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핵심을 이루는 다수 게시물의 검찰 송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채무 비방글이 게시된
SNS·온라인 플랫폼
1차 송치를 되돌리려는
상대방의 반박 국면
재검토에도 지켜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온라인 강의를 매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이 호의로 받은 소액의 금전을 뒤늦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수강생 커뮤니티와 공개 SNS·크라우드펀딩 후원 페이지 등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피해자(고소인)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다투어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도 명예훼손 핵심 게시물의 검찰 송치를 지켜냈습니다.
핵심 요약. SNS·온라인 공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상대방을 상대로, 화온은 게시물을 ①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비방 목적(정당한 채권추심을 넘어선 압박·가해 의사), ③ 사실의 적시(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의 세 요소로 분해하여 고소를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은 "채권 회수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단일 논리로 전 혐의를 무력화하려 했으나, 화온은 다수의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법리로 각 요소를 개별 입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다수 게시물의 검찰 송치를 관철했습니다.
- 인스타그램·카카오톡·스레드에 채무 비방글이 반복 게시된 경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업무방해의 성립요건
- "채권 회수 목적"이 명예훼손 성립을 가른 세 가지 쟁점
- 고소장 설계부터 보완수사 대응까지 — 송치를 지켜낸 변론 경로
- 상대방이 다퉜음에도 명예훼손 혐의 송치가 유지된 결과
- SNS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스레드 등에 나에 대한 허위·비방 글이 올라왔다
- 호의로 주고받은 돈을 상대방이 뒤늦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온라인에 퍼뜨리고 있다
- 상대방이 "돈 받으려고 그런 것뿐"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다
- 게시물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고객·거래처가 나를 오해할까 봐 사업과 평판이 무너질까 두렵다
-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 고소·처벌로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
인스타그램·카카오톡·스레드에 채무 비방글이 반복 게시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로, 상대방이 진행하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것을 계기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과 사적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 만큼 활발히 교류해 왔고, 동시에 공개 SNS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자신의 상담 고객을 모집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온라인 공간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영업의 무대였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소액의 금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상대방은, 먼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계좌번호를 달라"며 돈을 보내주었고, 송금 직후의 통화에서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상환 기한이나 이자 등 어떠한 변제 조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바로 다음 날부터 태도를 바꾸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자 일방적으로 반환 기일을 정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짧은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강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신의 공개된 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 그리고 의뢰인의 크라우드펀딩 후원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경력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팀에 의뢰인이 경력을 과장했다는 취지의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필 그 공간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온 고객·수강생 커뮤니티였고, 게시 내용은 의뢰인이 금전 문제에서 비도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정면으로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호의로 받은 돈이 하루아침에 '떼먹은 빚'으로 둔갑했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미래의 고객이 보는 공간에서 인격과 직업적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아왔을 때 가장 절박했던 것은 게시물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리고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이 상황을 법적으로 매듭짓는 일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업무방해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NS·인터넷 게시물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함께 문제된 두 죄명의 요건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세 개의 문(門)이었습니다. 첫째는 공연성, 둘째는 비방할 목적, 셋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상대방은 이 세 개의 문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닫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개인적인 채권 회수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세 문을 한꺼번에 닫으려 했습니다. 화온의 과제는 각 게시물마다 이 세 문이 모두 열려 있음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형법 제311조(모욕)·제314조(업무방해)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사실의 적시·비방 목적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판시 사항 확인
-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https://ecrm.police.go.kr )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SNS 채무 비방'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치는 함정 세 가지
- 함정 1: 증거가 스스로 사라진다 — SNS 게시물은 상대방이 삭제하는 순간 원문이 사라집니다. 신고 전에 게시물 전체 화면·URL·게시 일시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정작 수사 단계에서 "그런 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화온은 수임 즉시 이 증거 보전부터 착수합니다.
- 함정 2: '돈 받으려 한 것'이라는 방어에 그대로 밀린다 —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소인은 이 프레임에 끌려들어 사건이 '민사적 채권 분쟁'으로 축소됩니다. 실무상 이 방어를 깨는 열쇠는 개인 채권·채무를 굳이 공개 공간에 알린 것 자체가 비방 목적을 드러낸다는 하급심 판례의 축적입니다.
- 함정 3: 어디에 올렸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 같은 내용이라도 오픈채팅방·공개 SNS에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특정 업체 운영팀에게만 알린 것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고소하면, 성립하는 부분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채권 회수 목적"이 명예훼손 성립을 가른 세 가지 쟁점
화온은 이 사건을 관통하는 분석 틀로 SNS 채권추심형 명예훼손 성립 입증 3요소를 세웠습니다. 이는 화온이 형사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며 정립해 온 분석 체계로, 피의자 방어 관점의 시각과 짝을 이루는 피해자(고소인) 관점의 성립 입증 프레임입니다. 세 요소는 공연성·비방 목적·사실의 적시이며, 각 요소마다 대응하는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게시 행위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수강생들이 모인 오픈채팅방과 공개된 SNS 계정에 올린 글이고, 다른 하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팀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화온은 전자에 대해 다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에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후자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도 이 구분을 받아들여, 공개 공간 게시물에는 공연성을 인정한 반면 특정 운영팀에 대한 신고 부분은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비방 목적이 이 사건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상대방은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화온은 채권 회수라는 명분이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공개 SNS에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난 방법입니다.
나아가 화온은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를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대해 비방 목적을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들 판례는 ① 적시된 사실이 개인적 채권·채무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점, ② 채무 변제를 압박하려는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실하고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고정12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308 판결 등).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는 이미 반환을 요구하는 통화와 메시지라는 정당한 절차가 열려 있었고, 나아가 민사상 대여금 청구라는 최종 해결 수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의뢰인의 고객·수강생이 보는 공간을 선택한 것 자체가 비방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이 화온의 논지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감정 표현인지였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됩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진술은 대여의 존부, 변제 여부라는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화온은 나아가, 반드시 구체적인 액수까지 기재되어야만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게시물을 접한 일반인은 "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를 함께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노1619 판결).
| 쟁점 | 상대방(피의자)의 주장 | 화온의 논리 |
|---|---|---|
| ① 공연성 | 특정 소수에게만 알린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 오픈채팅방·공개 SNS는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가능 → 공연성 인정 (단, 특정 운영팀 신고는 성질이 다름) |
| ② 비방 목적 |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뿐이다 | 개인 채권·채무를 공개 공간에 알린 것은 공익과 무관한 압박 목적 · 민사로 해결 가능 → 비방 목적 인정 |
| ③ 사실의 적시 | 감정의 표현·의견에 불과하다 |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 |
※ 세 요소를 게시물별로 분해하여 개별 입증한 결과, 세 문이 모두 열린 다수 게시물은 송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고소장 설계부터 보완수사 대응까지 — 송치를 지켜낸 변론 경로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의 성패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고, 한번 사라진 원문은 복원이 어렵습니다. 화온은 이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증거 보전과 논리 설계를 병행했습니다.
게시물의 3요소 분해와 고소장 설계
각 게시물을 공연성·비방 목적·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소로 분해하고,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과 성질이 다른 신고 행위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모욕)·제314조(업무방해)로 고소 구조를 짰습니다.
삭제 전 증거 보전
오픈채팅방·인스타그램·스레드 게시물의 전체 화면, 게시 일시,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증여 성격을 뒷받침하는 송금 직후의 대화("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를 함께 정리하여 차용이 아니라 증여였다는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1차 수사 단계의 공연성·비방 목적 소명
공개 공간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과 비방 목적을 하급심 판례군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다수 게시물과 모욕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 반박·보완수사 국면의 의견서 제출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채권 회수 목적"을 내세워 혐의를 다투었고 이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온은 이 국면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SNS·지인에게 채무 연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한 판례와 채권추심의 한계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로 상대방의 항변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명예훼손 핵심 게시물의 송치 유지
재검토 국면에서 일부 게시물과 모욕·업무방해 부분은 불송치로 정리되었으나,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다수 게시물의 검찰 송치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의 결정적 판단은, 상대방의 "채권 회수 목적"이라는 단일 방어를 그 자체로 반박하는 대신 게시물을 잘게 분해하여 세 요소가 모두 성립하는 게시물에 화력을 집중한 데 있었습니다. 모든 게시물을 똑같이 밀어붙였다면, 공연성이 약한 신고 행위나 사실성이 모호한 표현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올라 명예훼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성립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냉정하게 나누어, 이길 수 있는 게시물을 지켜내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본질이었습니다.
- 게시물이 삭제되면 원문 증거가 사라져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
- "돈 받으려 한 것"이라는 방어에 끌려 사건이 민사 분쟁으로 축소된다
- 공연성·비방 목적·사실 적시의 법리 구성이 어려워 고소가 반려되기 쉽다
- 보완수사 국면을 방치하면 이미 잡은 송치까지 불송치로 뒤집힐 수 있다
- 수임 즉시 게시물 화면·URL·일시를 보전하여 증거 소실을 차단한다
- 채권추심의 한계·비방 목적 인정 판례로 상대방 방어를 정면 반박한다
- 게시물을 3요소로 분해해 성립하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한다
- 보완수사 국면에서 의견서로 대응하여 핵심 혐의의 송치를 지켜낸다
상대방이 다퉜음에도 명예훼손 혐의 송치가 유지된 결과
경찰의 1차 결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다수 게시물과 모욕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채권 회수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다투었고,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기존 송치 결정의 일부가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송치된 사건이라도 이 국면에서 다시 불송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는 고소인에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화온은 이 국면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검토를 거친 최종 결정에서,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다수 핵심 게시물에 대한 검찰 송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되돌리려 했던 부분을, 화온이 의견서로 방어해 지켜낸 것입니다.
최종 처분의 요지
- 송치 유지 — 공연성·비방 목적·사실의 적시가 모두 인정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다수 게시물
- 불송치로 정리 — 공연성이 부정된 특정 운영팀 신고 부분, 그리고 채권추심 목적·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본 일부 게시물 및 모욕·업무방해 부분
※ 본 결과는 수사 단계의 검찰 송치에 관한 것으로, 이후의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화온은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을 과장 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혐의가 남김없이 송치된 '완승'이 아니라, 동일 사안 안에서 성립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사례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단일 논리로 전부를 무력화하려 했고 실제로 보완수사까지 이끌어낸 국면에서도, 명예훼손의 핵심은 끝내 검찰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준비된 고소와 준비되지 않은 고소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언제나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어를 이기는 힘은 감정이 아니라 판례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굳이 공개된 공간에 알린 순간, 그것은 정당한 추심의 한계를 넘어 비방이 됩니다. 저희는 게시물을 하나하나 공연성·비방 목적·사실의 적시로 분해하여, 이길 수 있는 게시물의 송치를 지켜냈습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변호사 문동건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SNS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상담·강의 사업자였지만, 온라인 공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경력을 부풀렸다"는 식의 비방으로 명예와 생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은 자영업자·프리랜서·전문직은 물론, 온라인에 평판을 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점입니다.
핵심 요약. SNS 명예훼손 대응의 성패는 ① 증거를 삭제 전에 보전했는가, ② 게시물이 공연성 있는 공간에 올라왔는가, ③ 상대방의 "채권 회수 목적" 방어를 판례로 깰 수 있는가, ④ 보완수사·불송치 국면까지 대응 설계가 되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보전해야 합니다 — 화면 전체, 게시 일시, 계정 주소(URL)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글을 내리면 "그런 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초기 증거 보전이 사건의 8할입니다.
- 어디에 올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오픈채팅방·공개 SNS 게시물은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특정인·특정 업체에게만 알린 것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립하는 게시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뭉뚱그리면, 성립하는 부분까지 약해집니다.
- "돈 받으려 했다"는 방어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 채권추심도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방법의 한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개인 채무를 공개 공간에 퍼뜨리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다수의 하급심 판례가 비방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송치가 끝이 아닙니다 —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다투면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뿐 아니라 보완수사·불송치 국면까지 내다본 대응 설계가 있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게시물이 확산될수록 피해는 커지고, 삭제될수록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인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공연성·비방 목적·사실 적시의 법리와 보완수사 국면까지 아우르는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스타그램·카카오톡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그러한 게시물이 ①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라왔고(공연성), ② 정당한 채권추심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을 압박·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며, ③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개인적 채권·채무를 공개 공간에 알린 행위에 대해 비방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건에서 화온은 오픈채팅방·공개 SNS 게시물의 검찰 송치를 지켜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돈 받으려 한 것"이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일반론적으로, 채권추심은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방법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민사상 대여금 청구라는 정당한 수단이 있음에도 굳이 공개 SNS에 채무 사실을 퍼뜨렸다면, 이는 채권 회수를 넘어선 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름이 없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반드시 구체적인 액수까지 기재되어야만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접한 일반인이 특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노1619 판결). 다만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다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게시물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업체 운영팀에만 신고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알린 내용이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대상과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경찰이 송치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일반론적으로,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 과정에서 기존 송치 결정의 일부가 불송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는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이며,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 다툴 것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건에서 화온은 보완수사 국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예훼손 핵심 게시물의 송치를 지켜냈습니다.)
SNS 명예훼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게시 일시·계정 주소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원문이 사라지면 이후 수사에서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크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공연성·비방 목적·사실 적시라는 성립 요건에 맞추어 고소를 설계하고, 보완수사·불송치 국면까지 내다본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