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투자·부업·페이백을 미끼로 한 사기로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를 거쳐 사라졌거나, 어렵게 상대 계좌를 찾아 가압류를 걸었더니 그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했거나, 같은 일을 겪은 가족을 위해 길을 찾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른바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계좌주의 이의신청을 넘어 가압류결정 인가로 피해회복의 발판을 지켜낸 기록입니다.
기각
회수 대상
화온의 가압류 구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돈을 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이미 모르는 사람의 계좌를 거쳐 어딘가로 흩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의뢰인의 피해금도 한 계좌주의 계좌를 통로 삼아 다시 빠져나갔고, 어렵게 그 계좌를 찾아 채권가압류를 걸자 계좌주는 '자신도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이 사건을 '계좌주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이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단계에서 무엇이 소명되어야 하는지, 그 요건이 이 사건에 존재하는지를 차분히 따지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계좌주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사안에서, 피해자가 건 채권가압류에 계좌주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화온은 ①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②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대화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짚었으며, ③ 본안 확정 전 회수를 지킬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3단계 구조를 통해, 계좌주의 이의신청을 기각시키고 가압류결정 인가를 받아내었습니다.
팀미션 사기와 피해금 회수의 벽 — 사건의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며, 투자·부업·팀미션을 가장한 수법 등으로 그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팀미션형은 소액 입금 후 고수익을 약속하여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막상 출금을 요청하면 '모니터링에 걸렸다'는 등의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흩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이러한 수법에 걸려 적지 않은 금원을 잃었고, 그 피해금은 한 계좌주의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주를 특정하였고, 회수의 첫걸음으로 그 계좌주가 가진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계좌주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자신도 같은 수법에 먼저 속아 자금이 묶인 피해자이며, 단지 시키는 대로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옮겼을 뿐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다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다수의 대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세운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계좌주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지키기 위해 가압류가 유지될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사실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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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의뢰인은 팀미션형 수법에 걸려 피해금을 입금하였고, 그 돈은 한 계좌주의 계좌로 들어간 뒤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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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추적과 채권가압류 신청 보전
화온은 자금 흐름을 따라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주를 특정하고, 그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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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화온은 담보 부담을 조정하여 의뢰인의 절차적·비용 부담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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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의 이의신청 이의
계좌주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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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심문 — 상대방 자료의 재구성
화온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계좌주가 제출한 대화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항목별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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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인가 결과
법원은 계좌주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여, 피해금 회수의 교두보가 유지되었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 '소명'과 피보전권리
피해금 회수의 첫 단추는 본안 승소가 아니라,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책임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그 돈이 다시 인출·이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명의 정도입니다. 가압류에서 요구되는 '소명'이란, 법관이 일응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말하며, 본안소송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보다 완화된 수준입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계좌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사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주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두 갈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좌주가 불법성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좌를 제공·이용하게 한 데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계좌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받은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입니다. 후자는 계좌주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어, 회수의 안전판이 됩니다.
관련 법령·판례
-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 — 보전의 필요와 청구채권·가압류 이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민법 제760조·제741조 —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사기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의 반환의무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계좌명의인의 과실 불법행위 책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등. 계좌명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계좌명의인의 보관 지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법원 판례검색( 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적용한 내용입니다. 결정의 진위는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 계좌주의 이의와 그 반전
계좌주의 이의는 한마디로 '나도 속은 피해자이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좌주는 페이백을 미끼로 한 권유를 받았을 뿐이고,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좌를 요청받아 빌려주었을 뿐이며,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옮겼을 뿐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온이 계좌주가 제출한 대화 자료를 한 줄씩 살피자, 그 자료는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 쟁점 | 계좌주의 이의 주장 | 화온이 같은 자료에서 드러낸 사실 |
|---|---|---|
| 불법성 인식 | 구조를 전혀 몰랐다 | 계좌주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출금이 막히는 피해를 직접 겪어, 그 거래가 정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 계좌 제공 경위 | 시키는 대로 빌려줬을 뿐 | 그 상황을 겪고도 '거래내역 생성'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다시 제공 |
| 설명의 합리성 | 믿을 만했다 | '타인의 돈을 받아 옮기면 내 출금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아무런 합리성이 없음 |
| 계좌의 성격 | 평범한 계좌 | 상대방이 '이체한도가 큰 계좌'를 요구하자 이에 맞추어 특정 계좌를 지정·제공 |
| 자금의 흐름 | 일반적인 송금 | 입금처가 매번 바뀌어 안내되는 등,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전형적 정황이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었음 |
※ 다섯 가지 사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계좌주는 자신의 계좌가 타인의 자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온이 견지한 것은 균형 잡힌 시선이었습니다. 계좌주가 처음에 같은 수법에 속아 자금이 묶인 피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계좌주는 이 거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타인의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가도록 한 것이어서, 가압류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에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즉, 계좌주를 단죄하지 않고도 의뢰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사기 피해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다
- 어렵게 상대 계좌를 찾아 가압류를 걸었는데 계좌주가 이의신청을 했다
-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금을 받은 계좌주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
- 가압류가 취소되어 회수가 무산될까 걱정된다
화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3단계 구조"
사기 피해금 가압류의 인가는 '계좌주가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세울지, 상대방의 자료에서 무엇을 끌어낼지, 본안 전까지 회수를 지킬 필요성을 어떻게 보일지를 단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 적용한 변론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3단계 구조로 정리해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의 피해회복 가압류 체계의 일부로, 피해금이 타인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회수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피보전권리의 이중 구성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를 세우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함께 두었습니다. 부당이득은 계좌주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어, 계좌주가 '나도 피해자'라고 다투더라도 회수의 근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상대방 자료로 인식·중과실 소명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대화 자료를 항목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같은 수법을 이미 겪어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점, 합리성 없는 명목으로 계좌를 제공한 점, 이체한도가 큰 계좌를 특정해 준 점, 입금처가 매번 바뀐 점을 모아, 계좌주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전 필요성의 입증과 가압류 유지
가압류가 풀리면 계좌의 예금이 다시 인출·이전되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 본안 확정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 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이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승부를 가른 것은 화온이 새로 찾아낸 증거가 아니라, 계좌주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그 대화에는 계좌주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돈이 묶이는 피해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럼에도 '거래내역을 만들면 출금이 된다'는 합리성 없는 말에 따라 타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옮겼다는 사실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 자료가 곧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가 되는 순간, '나도 피해자'라는 항변은 가압류를 풀 힘을 잃었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피해금 가압류에서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계좌주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 계좌주가 사기에 적극 가담했음을 증명해야만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길이 막힙니다. 부당이득반환은 계좌주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가압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 함정 2: 상대방이 낸 자료를 방어용으로만 읽는다 — 계좌주가 결백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화 자료에는, 오히려 불법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함정 3: '계좌주도 피해자'라는 사정에 휩쓸린다 — 계좌주의 피해 정황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회수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주를 단죄하지 않으면서도, 가압류 단계의 소명 요건은 별도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회복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가압류 인가 — 피해회복의 교두보를 지키다
법원은 계좌주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좌주가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거래를 하던 중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고 본안 확정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발판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 결과가 보전처분 단계의 결정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잠정적 조치이며,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잠정적 조치를 지켜낸 것이야말로 피해회복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와 화온이 함께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좌주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회수를 포기
- '나도 피해자'라는 항변에 밀려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
- 상대방이 낸 자료의 의미를 끌어내지 못함
- 피보전권리를 한 갈래로만 세워 다툼에 취약
-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함께 세워 회수 근거를 이중화
- 계좌주의 인식·중과실을 소명해 이의신청을 기각
- 상대방의 방어 자료를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 재구성
- 보전 필요성을 입증해 가압류를 그대로 인가
피해금 회수의 성패는 계좌주를 얼마나 강하게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회수를 지킬 권리와 요건을 누가 더 정확히 세우느냐에서 갈립니다. 화온은 계좌주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둘러싼 감정적 다툼에 갇히지 않고,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보전 필요성이라는 요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결백의 근거로 내민 자료를, 도리어 권리 소명의 자료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화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회수와 그에 따르는 보전처분, 본안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피해금이 타인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사건에서는, 그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임했다면 그 항변 앞에서 회수를 단념했을 수 있었고, 요건을 정확히 세운 변론이 그 분기점을 바꾸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피해금이 누군가의 계좌를 거쳐 사라지면, 피해자는 회수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계좌주를 가해자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과, 가압류는 소명으로 족하다는 법리를 정확히 세운 것입니다.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가 있다면, 회수의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피해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넘어갔다면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본 사안의 의뢰인은 팀미션형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가는 구조는 보이스피싱·리딩방·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그 돈이 거쳐 간 계좌를 묶어, 본안 확정 전까지 회수를 지킬 수 있는가. 계좌주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가리는 일에 앞서, 회수를 보전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자금 흐름부터 신속히 추적·보전하라 — 피해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갔는지 확인하고, 그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인출·이전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청구 근거를 두 갈래로 세워라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좌주의 고의·과실을,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근거로 합니다. 두 권리를 함께 세우면, 계좌주가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회수의 근거가 유지됩니다.
- 상대방의 자료와 변호인을 함께 검토하라 — 계좌주가 결백의 근거로 제출하는 대화 자료에는, 오히려 책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확히 읽어내려면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화온의 피해회복·재산범죄 사례
-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 — 보관자 지위를 부정해 민사 채무와 형사책임을 분리한 변론
- 군용물횡령·횡령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한 변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손해배상 본안 사례 — 가압류로 보전한 피해금의 종국적 회수를 다툰 변론
※ 각 사례의 상세 내용은 화온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피해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며, 동시에 지급정지와 형사 고소 등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시 인출·이전되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화온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계좌주의 예금 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했습니다.)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가압류는 취소되나요?
일반론적으로, 계좌주가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의 소명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은 계좌주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계좌주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가압류가 인가되었습니다.)
계좌주에게 고의가 없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일반론적으로, 계좌주에게 사기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받은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가 인가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되면 돈을 바로 돌려받는 건가요?
일반론적으로, 가압류 인가는 본안 확정 전까지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피해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종국적인 회수는 본안소송의 승소와 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회수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가압류를 인가받아 회수의 교두보를 지켰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회수에서 화온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나요?
일반론적으로 효과적인 회수는 계좌주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보전권리를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으로 이중 구성하며 상대방의 자료에서 인식·중과실의 정황을 끌어내고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3단계 구조 — ① 피보전권리의 이중 구성, ② 상대방 자료로 인식·중과실 소명, ③ 보전 필요성의 입증과 가압류 유지 — 로 정리해 적용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이 3단계 구조가 가압류 인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는 보전처분 단계의 잠정적 조치이며, 민사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