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종합 가이드: 피해자 환급 4단계와 명의인 방어 전략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과 명의인 방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같은 조문에서 갈라진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제3조),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하며(제4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된다(제10조).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7조), 형사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따로 정한다. 법에 ‘몇 분 안에’라는 수치는 없다.
목차
같은 법, 두 개의 절차: 피해자와 명의인이 갈라지는 곳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의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지급정지에서 갈라진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이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이 정한다. 이 지급정지가 피해자에게는 환급 절차의 첫 단계이고, 명의인에게는 이의제기 기간과 형사 조사의 출발점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법에는 ‘30분 골든타임’ 같은 수치가 없다. 법이 정한 것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의 즉시 지급정지 의무이고, 수치가 붙는 기한은 그다음부터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 두 기한이 피해자와 명의인 양쪽에 같은 날을 기산일로 적용된다. 송금 시점부터 지급정지까지의 구간에 법정 수치가 없는 이유는 돈이 다음 계좌로 옮겨지는 속도가 사건마다 달라서다. 그러니 나중에 따지게 되는 것은 경과 시간보다 신청 접수 시각과 금융회사의 조치 시각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제5조·제9조·제10조
- 첫 행동: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경찰에 신고(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기한: 공고일부터 2개월(채권 소멸) · 소멸일부터 14일(환급금 결정)
- 절차 기관: 금융회사(신청 접수·지급정지) · 금융감독원(공고·환급금 결정)
-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8조·제13조의2·제15조의2·제17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 첫 행동: 공고 금액과 공고일 확인 · 이의제기 사유(세 가지) 중 자료가 맞는 곳 특정
- 기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의제기)
- 절차 기관: 금융회사(이의제기 접수) ·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정) · 수사기관·법원(형사)
피해자 쪽: 피해구제 신청부터 환급까지 4단계
피해자의 환급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네 단계로 이어진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끝나야 열리고, 뒤의 두 단계에는 날짜로 특정되는 기한이 붙는다. 첫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나 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이 옮겨진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제3조 제4항).
환급 4단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 순서
-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제3조·제4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한다.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지급정지 뒤에는 그 계좌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압류·체납절차·질권 설정이 금지된다(제4조의2 제1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5조):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한다. 지급정지 전에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 집행된 경우 등은 공고 대상에서 빠진다(제5조 제1항 단서).
- 채권 소멸 (제9조):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제8조 제1항 제2호).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통지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한다.
환급금은 피해금 전액이 아닐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한다.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갔고 남은 잔액이 그보다 적으면 비율로 나눈다는 뜻이다. 잔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 절차 밖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의 피해 회복으로 다루게 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대상이 넓어진다.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는 법의 제명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꾸고, 사기이용계좌에 가상자산 계정을, 피해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다. 지급정지·공고·소멸·환급의 기한 자체는 그대로다.
명의인 쪽: 공고일 기준 2개월과 이의제기 세 가지 사유
자기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 쓸 수 있는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다. 기한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고, 제출처는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이지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다. 금융회사는 사유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한다(제7조 제2항).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2호),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3호)다. 다만 제2호에는 단서가 있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제2호로는 구제받지 못한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소명서를 채우면 이 단서의 판단을 스스로 부르게 된다.
이의제기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있다.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다(제13조의2 제1항). 지급정지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료되면 지정은 취소된다(같은 조 제4항).
화온이 명의인 사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문 자체다. 공고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이 다른 사건이 많은데, 명의인은 잔액 전액이 소멸된다고 전제하고 온다. 첫 판단은 공고 금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세 사유 중 어디에 자료가 맞는지 정하는 일이고, 통장을 빌려준 사건이면 대가의 유무와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경찰 조사 전에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고정한다. 이의제기서와 경찰 진술서를 따로 쓰지는 않는다. 같은 자료, 같은 사실로 한 번에 정리한다.
명의인의 형사 책임: 전자금융거래법과 제15조의2, 그리고 제17조의2
명의인의 형사 책임은 두 법률이 따로 정한다.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이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4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사기 실행 자체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둘을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계좌를 넘긴 사실만으로 제15조의2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도와 대여의 경계는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보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행위는 양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은 그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양도와 대여를 구별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와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는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가 따로 금지하고 법정형도 양도와 같으므로, 대여라는 설명은 대가의 유무와 인식의 정도가 함께 확인될 때 의미가 있다.
인식을 다툴 때 화온이 먼저 확보하는 자료
- 대화 내역: 계좌를 넘길 당시의 메신저 대화 전체. 대가·금액·기간·반환 약속의 언급 여부
- 계좌 거래 내역: 넘긴 뒤의 입출금 패턴과 본인 사용 흔적
- 대가 수령 여부: 무상 대여인지 유상 대여인지가 제6조 제3항의 호 번호를 가른다
-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여 명목: 가족·지인·익명 여부, 사업 자금·신용 회복 같은 명목의 객관성
- 통지 뒤의 행동: 지급정지 통지 직후의 신고·이의제기 등 자기 보호 행위의 시각
2026년 9월 8일 시행된 법률 제21909호는 제17조의2(형벌의 감면)를 신설했다.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 법원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는 명의인은 대상이 아니다.
“명의인 사건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어느 조문이 의율되는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만 걸린 사건과 제15조의2까지 의율된 사건은 자료도 진술의 범위도 다르다. 제17조의2의 감면을 말하기 전에 그 구분부터 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같은 법의 대상이다: 대법원 2024도6831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가는지는 제2조 제2호 단서의 해석 문제였다.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은 단서 전단의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공급·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면서,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 판결이 두 쪽에 갖는 의미는 다르다. 피해자 쪽에서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송금한 돈도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과 4단계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명의인 쪽에서는 대출 빙자형 사건의 가담자도 제15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판결이 한쪽에는 환급 절차의 대상을 넓히고 다른 쪽에는 적용 죄명의 범위를 넓힌다.
| 구분 | 피해자 쪽 | 명의인 쪽 |
|---|---|---|
| 기산일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 같은 공고일 |
| 2개월의 뜻 | 채권 소멸까지의 대기 기간(제9조) | 이의제기 기간(제7조 제1항) |
| 14일의 뜻 | 소멸일부터 환급금 결정(제10조 제1항) | 해당 없음 |
| 신청·제출처 | 금융회사(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이의제기) |
| 금융감독원의 역할 | 공고 · 환급금 결정·통지 | 공고 ·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정 |
| 형사 절차 | 고소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 전자금융거래법 · 제15조의2 · 제17조의2 감면 |
자주 묻는 질문
접수 시각과 공고일, 어느 조문이 의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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