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완전 가이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가 걸려도 계좌 전액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소멸되는 것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뿐이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만 소멸해 피해환급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고 사유는 세 가지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는 끝나지만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나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여부가 갈린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 소멸되는 돈은 공고된 금액에 한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에 소멸되는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제1항은 명의인의 채권 가운데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는 괄호를 달고, 그 금액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공고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밝힌 송금액이므로, 명의인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잔액이나 지급정지 뒤에 들어온 급여는 소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정한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더해지면 다른 은행 계좌의 이체까지 막힌다. 세 제재는 걸리는 범위와 풀리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
| 구분 | 지급정지(제4조) | 채권소멸(제9조) | 전자금융거래 제한(제13조의2) |
|---|---|---|---|
| 걸리는 범위 | 해당 계좌의 전부 |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만 | 명의인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 |
| 처분 주체 |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공고 뒤 2개월 경과로 발생 | 금융감독원 지정 |
| 풀리는 경로 | 제8조의 종료 사유 · 이의제기 뒤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 2개월 안 이의제기 접수로 절차 종료 | 지급정지 종료 시 지정 취소(제13조의2 제4항) · 형 확정자는 3년·5년 유지 |
제9조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0조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소멸 금액은 공고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 소멸되는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공고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에서 정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면서, 지급정지 전에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이 있었던 경우(1호부터 4호), 지급정지 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걸린 경우(5호),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1만원 이하인 경우(6호)에는 요청하지 않도록 정한다. 6호에는 예외가 있어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하면 소액이라도 공고된다.
공고된 금액이 소멸된 뒤의 배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가 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눈다. 계좌에 3천만원이 남았는데 피해자 두 명이 4천만원과 2천만원을 보냈다면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는다. 피해자에게 전액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계좌 전부를 정지한다(제4조 제1항). 명의인은 대개 결제 실패로 먼저 알게 된다.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은 요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제13조의2 제1항).
금융회사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공고한다(제5조 제2항). 이날이 소멸 2개월의 기산일이자 이의제기 종기의 기준일이다.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세 가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다(제7조 제1항).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난다(제8조 제1항 제2호).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 공고 금액만 소멸하고(제9조 제1항),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된다(제10조 제1항).
사건을 받으면 화온은 소멸이 걱정되는 금액이 실제로 공고된 금액인지부터 확인한다. 명의인이 「잔액 5천만원이 전부 없어진다」고 상담을 시작해도 공고문에는 피해자 송금액 800만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대조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이 다르면 그 차액부터 이의제기의 자료로 정리한다.
이의제기는 세 가지 사유로 하고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난다
이의제기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절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 가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1호), 소멸될 채권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자료의 소명(2호),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의 소명(3호)이다. 2호에는 단서가 있어 명의인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쓸 수 없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뒤의 효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명의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이 2개월은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2항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낸다(시행령 제7조)
- 기한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고 전에도 낼 수 있고, 공고문의 날짜가 종기를 정한다
- 2호 사유라면 매출 전표·용역 계약서·세금계산서처럼 그 돈이 대가였음을 보이는 자료. 3호 사유라면 피해금이 들어온 경로와 계좌 사용 내역
- 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6조 제4호). 사실과 다른 소명서는 형사 위험을 더한다
- 같은 사실관계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면 이의제기서의 서술과 조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한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은 양도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처벌이 갈린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 가운데 통장을 넘긴 사람의 형사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1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3호), 질권 설정(4호), 알선·중개·광고(5호)를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4항이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가도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도 몰랐다면 남는 것은 1호의 양도 여부이고, 대법원은 그 뜻을 좁게 읽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뜻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장을 돌려받기로 하고 잠시 맡긴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다만 대가가 오갔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2호·3호로 처벌된다.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라는 2013도4004 판결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 양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수사 단계에서 「넘겼다」는 한마디가 양도로 기록되면 이 기준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 돌려받기로 한 약속과 시점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다.
| 명의인의 상황 | 전자금융거래법 | 이의제기 | 먼저 볼 자료 |
|---|---|---|---|
|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단순 연루) | 해당 없음 | 1호 또는 3호 사유 | 입금 경로 · 계좌 사용 내역 · 피해자와의 무관계 |
| 통장을 잠시 빌려줬다(대여) | 대가·범죄 인식이 없으면 양도 아님(2013도4004) · 있으면 2호·3호 | 1호 사유 · 2호 단서(알았거나 중과실) 주의 | 돌려받기로 한 약속 · 대가 유무 · 소개자와의 대화 |
|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다(가담) | 3호 · 형법 사기 방조 가능 | 이의제기보다 형사 변론이 먼저 | 역할 · 보수 · 지시자와의 연락 기록 |
화온은 통장 대여 사건에서 「몰랐다」는 진술보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자료를 먼저 찾는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과 돌려받을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가 아니고, 그때 남는 것은 3호의 범죄 인식뿐이다. 반대로 이 두 자료가 없는 채로 「몰랐다」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소개자와의 관계와 대가의 성격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한다. 첫 조사 전에 통장을 넘긴 날짜, 돌려받기로 한 날짜, 오간 돈이 있었는지를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한다.
제13조의2 제1항은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명의인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명의인은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지급정지가 종료되면 지정은 취소되지만(제4항),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다른 은행의 이체까지 막힌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계좌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남은 돈은 지급정지가 종료될 때 돌아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에서 공고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 해제, 곧 제8조의 종료가 이루어지는 때에 돌아온다. 제8조 제1항은 종료 사유로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1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호),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끝난 경우(4호), 시행령이 정한 경우(5호)를 든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여기에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명의인의 접근매체 양도 등 위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경우(피해금 추정액은 제외), 잔액이 1만원 이하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를 더한다.
지급정지 해제 사유 가운데 3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경찰이 명의인을 조사한 뒤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하고, 이때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가 풀린다. 그래서 이의제기와 경찰 조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같은 자료로 움직인다. 이의제기가 2개월 안에 채권소멸절차를 막는 수단이라면, 수사기관의 확인은 그 뒤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수단이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 지금 어느 경우인지부터 정한다
먼저 볼 것은 피해구제 신청 금액이다. 금융회사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 예정 금액을 확인하고, 잔액이 1만원 이하면 공고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해 자료를 모은다. 이의제기는 공고 전에도 낼 수 있다.
먼저 볼 것은 공고일이다. 그날부터 2개월이 이의제기의 마지막 날이고 소멸일이다. 공고된 금액과 실제 들어온 피해금을 대조하고, 이의제기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낸다.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는 끝나고 지급정지는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을 본다.
먼저 볼 것은 소멸 통지의 금액이다. 공고 금액만 소멸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잔액은 제8조의 종료 사유로 돌려받는다. 수사기관의 확인(3호)이 가장 빠르므로 경찰 조사 결과 통지서를 금융회사에 낸다. 소멸된 금액 자체는 원칙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는 피해환급금과 2026년 10월 1일 개정
피해자 쪽에서 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는 소멸된 금액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의 첫 단계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한다(제10조 제1항).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비율로 나뉘고,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돈은 이 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의 몫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어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계정과 지갑(계좌등)이 같은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의 대상이 된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와 2개월 기한은 어형만 바뀌고 내용은 같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계좌등부터 적용된다.
"지급정지 사건은 공고 금액에서 시작한다. 잔액은 그다음이다. 공고문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을 먼저 대조하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서류를 맞출지 정한다. 통장을 빌려준 사건이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과 대가의 유무를 경찰 조사 전에 자료로 고정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의제기서와 진술서가 같은 사실을 말하게 되고, 소멸되지 않은 돈은 수사기관의 확인으로 돌아온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공고 금액과 실제 피해금부터 함께 대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이의제기서와 경찰 조사 진술을 같은 자료로 설계해 소멸 범위를 줄이고 남은 돈의 반환 경로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