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 구하라법의 요건·청구절차와 유류분·기여분 | 법무법인 화온
상속권 상실이란 무엇인가 — 구하라법이 바꾼 것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 자격을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박탈하는 제도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그 대상이 부모인 직계존속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 입법의 계기는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났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뒤늦게 상속을 요구한 부모의 사례들이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상속권 상실 제도가 그 공백을 메웠다.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는가 — 상실 사유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상실 사유를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정한다. 가정법원은 그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같은 조 제5항). '중대한' 위반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인 왕래 단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부모 역할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방기한 정도에 가까운 사정이 필요하다.
누가, 언제, 어떻게 청구하는가 — 세 가지 경로
상속권 상실은 청구하는 사람과 시점에 따라 세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한다. 둘째,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데,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셋째,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한다. 사건은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속재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소급효의 실익을 지킬 수 있다.
| 청구 경로 | 청구권자 | 시점·기간 |
|---|---|---|
| 생전 유언 경로 | 유언집행자(공정증서 유언 필요) | 상속 개시 후 청구 |
| 공동상속인 경로 | 다른 공동상속인 | 사유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
| 후순위 경로 | 상실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 소급효와 대습상속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뿐 아니라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므로, 앞서 본 처분금지가처분이 중요하다.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인 손자녀는 대습상속으로 그 지분을 이어받지만, 2026년 개정으로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하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 제도는 사유가 발생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까지 사유가 넓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여분·유류분과 함께 설계한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여분과 유류분을 통해 실질적 형평을 회복할 수 있다. 상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실제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할 수 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부양이나 간호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유류분을 정할 때에도 기여상속인을 보호한다. 개정 전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이었으나, 2026년 개정으로 이 구조가 바뀌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는데(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입법자는 유류분 상실을 따로 두는 대신 상속권 상실 제도를 확대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유류분과 기여분의 구체적 관계는 화온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청구 측과 방어 측, 무엇을 준비하나
이 제도는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이 준비할 것이 서로 다르다. 청구하는 측은 상속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기여분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유류분까지 배제되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측은 '중대성'의 문턱과 부양의 의미를 다투게 된다.
- 상속권 상실 청구와 예비적 기여분 주장을 병행
- 6개월 제척기간 엄수 + 처분금지가처분 동시 신청
- 양육비 미지급·장기 연락두절·학대 기록 등 공적 자료 확보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정리해 판단자료로 제시
-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는 문턱을 다툼
-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간헐적 접촉의 존재 입증
- 소액이라도 송금이나 연락 시도의 흔적을 제시
-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상속권 상실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청구하든 방어하든 사건 초기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과 보전처분, 그리고 기여분·유류분과의 조합을 함께 검토해야 한 번의 절차에서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은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다투는 강력한 제도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을 함께 설계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부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이 개시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이보미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상속·유류분 전담, 법률방송 출연)
법무법인 화온은 상속권 상실 청구와 방어를 기여분·유류분 전략과 함께 설계한다. 상속·유류분 전담 변호인과 세무 전문 변호인이 함께 검토해 상속 분쟁부터 상속세까지 대응한다.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가이드에서, 상속 분쟁 전반은 상속·유류분 전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청구든 방어든 초기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률방송 출연 이보미 상속·유류분 전담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방어부터 유류분·기여분·상속세까지 전담팀이 함께 대응합니다 · 02-2135-4211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