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개정 4건 정리: 가상자산 환급·정보공유·형벌 감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2026년에 네 건이다. 법률 제21320호(8월 4일 시행)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넘길 수 있게 한 제13조의4를 신설했다. 이어서 법률 제21909호(9월 8일 시행)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힌 가담자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제17조의2를 신설했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률 제21503호(10월 1일 시행)는 법의 이름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꾸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환급 절차에 넣었으며,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의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22047호(10월 2일 시행)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더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개정 4건, 공포일과 시행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개정 4건은 공포 순서와 시행 순서가 같고 내용이 겹치지 않아 법률번호와 시행일만 적어 두면 적용 조문을 고를 수 있다.
네 개정의 정식 명칭은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고, 그중 법률 제21503호가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대로 쓰인다. 현행 판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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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320호
2026년 2월 3일 공포,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제2조 제8호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와 제13조의4 정보 공유 조문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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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09호
공포한 날 시행. 제17조의2 형벌의 감면이 신설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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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법률 제21503호
2026년 3월 31일 공포,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제명이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이전 행위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의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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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2047호
2026년 9월 29일 공포. 제13조의3 제1항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됐다. 현행 판본의 표지가 이 법률번호다.
시행령도 함께 바뀌었다.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9조는 가상자산이 섞인 피해환급자산의 종류와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래에서 시행일 순서로 세 개정과 시행령을 본다.
가장 최근 시행인 법률 제22047호는 제13조의3 제1항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한 한 줄 개정으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것이다. 이 개정은 여기서 함께 본다.
제13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종전에는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이 요청 기관이었고, 개정으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되었다. 제2항의 이의신청은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하므로, 10월 2일 이후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번호가 중지된 이용자는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맡는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와 경찰 사건의 이첩 기준에 정리했다.
8월 4일 시행, 의심정보 공유 체계(제13조의4)
제13조의4는 금융회사등·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법률 제21320호는 먼저 제2조 제8호에 「사기관련의심계좌」를 정의했다.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두 유형이다. 그 뒤 법률 제21503호가 이 정의를 「사기관련의심계좌등」으로 바꿔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까지 넣었다.
제13조의4 제1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등·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네 종류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좌등의 거래내역·명의인 정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단말기와 이용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에 쓰인 홈페이지·앱과 유출된 사람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다. 제2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정보를 넘기고 그 기관이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이 범위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2조·제35조·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과 신용정보 제공 동의 조문이 이 체계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7항은 그 대신 네 가지 의무를 둔다. 예방·피해 확산 방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것,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파기할 것,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거래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공유 대상 기관에 들어갔다(뉴스핌 2026. 8. 4.). 은행권 ASAP(의심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은 이 조문으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함께 다루는 체계가 됐다. 계좌 명의인 쪽에서 보면, 거래가 의심 패턴에 걸려 임시조치나 지급정지가 들어온 뒤 어느 기관의 어떤 정보가 근거였는지를 제7항 제3호의 조회로 확인하는 경로가 생겼다.
9월 8일 시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17조의2)
제17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관련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힌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법률 제21909호는 공포한 날 시행됐으며 적용 대상은 두 부류다. 제15조의2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다. 다만 감면 사유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감면 여부와 폭은 법원이 정한다.
부칙 제2조가 적용 범위를 정한다. 제17조의2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2026년 9월 8일 전에 가담한 사건이라도 그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다. 현금 수거·전달책, 계좌 제공자, 자금 세탁 관여자처럼 조직의 아래쪽에 있던 사람이 윗선의 신원이나 자금 흐름을 밝힐 자료를 갖고 있다면 양형 의견서에서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형법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의율된 사건은 제17조의2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가담 유형별 죄명 구분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혐의와 방어 전략 가이드에 정리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26. 9. 8.]
법률 제21909호 부칙 제2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0월 1일 시행, 가상자산 편입과 제명 변경(법률 제21503호)
법률 제21503호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의 대상으로 삼은 개정이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 바뀌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갔다.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나목),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다목)가 추가됐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그대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법 적용에서 빠지고,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들어간다. 투자 리딩방 사건에서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지급정지 신청의 첫 쟁점이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단서의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 자체의 제공을 가장한 경우로 읽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개정 전 법률 사건이지만 단서 문언이 같다).
용어도 함께 바뀌었다. 「사기이용계좌」는 「사기이용계좌등」이 되어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과, 거기서 다시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을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다목·라목). 「피해금」은 「피해자산」, 「피해환급금」은 「피해환급자산」이 되어 둘 다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가리킨다(제2조 제5호·제6호). 제3조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 제4조의 지급정지, 제9조의 채권소멸, 제10조의 환급 결정이 모두 「계좌등」과 「피해자산」을 대상으로 다시 쓰였다. 제2조의6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에도 가상자산 거래가 들어갔다.
제10조 제4항은 새로 생긴 조문이다. 환급할 자산이 코인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가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매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코인 그대로 받는 대신 돈으로 받는 경로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나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 제2호의 정의 규정과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 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10월 1일 전에 코인을 이전당한 피해자도 10월 1일 이후에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부칙 제5조에 따라 제4조의 지급정지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부칙 제3조·제4조에 따라 임시조치와 금융거래 목적 확인도 시행 이후 사유가 생긴 계좌등부터 적용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령 제9조, 환급 자산의 종류와 산정 기준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보낸 자산과 계정에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를 때 무엇으로 환급하고 피해 규모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정한 네 기준이다.
대통령령 제36729호(2026. 9. 29. 공포, 10. 1. 시행)로 신설된 제9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자산의 금액등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네 호로 적었다. 첫째, 피해자가 송금·이체·이전·교부·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피해환급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한다. 둘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은 금전인 피해자산의 금액과 가상자산인 피해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를 합산해 계산한다. 셋째, 총피해금액등은 그렇게 계산한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을 합산한다. 넷째,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한다.
제3항은 제10조 제4항 후단의 매도 요청 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제5항은 그 밖의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겼다. 가상자산의 「환산금액」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계산하는지는 시행령 본문에 없다. 안분 비율이 환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감독원의 환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환산에 쓰인 시점과 기준 시세를 고시와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까지 공고일부터 2개월, 소멸 뒤 환급 결정까지 14일이라는 절차 기한은 개정 전후가 같고, 그 계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완전 가이드에 있다.
개정 뒤 피해자·명의인·가담자가 확인할 것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네 개정은 입장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다르다. 피해자는 제3조와 부칙, 명의인은 제13조의4 제7항, 가담자는 제17조의2를 먼저 본다.
코인을 이전당한 피해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그 답은 금액이 아니라 아래 단계에서 확정하는 사실에서 나온다.
피해자: 가상자산 피해도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코인을 이전당한 피해라면 이전한 계정을 관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제3조 제1항의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10월 1일 전의 피해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청 대상이다. 환급을 돈으로 받으려면 제10조 제4항의 매도 요청을 함께 적는다.
피해자: 리딩방 사건은 단서 해당 여부부터 정리
제2조 제2호 단서는 개정 뒤에도 같다. 투자 권유 대화, 입금 요구의 명목,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서에 적는다.
계좌·계정 명의인: 지급정지 근거 정보의 조회
8월 4일 이후 의심정보 공유를 거쳐 임시조치나 지급정지가 들어왔다면 제13조의4 제7항 제3호에 따른 제공 사실 조회를 신청해 어느 기관의 어떤 정보가 근거였는지 확인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의 이의제기와 함께 준비한다.
가담자로 수사받는 사람: 죄명과 제17조의2 적용 여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나 관련 범죄수익은닉죄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9월 8일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어도 다른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자료가 감경·면제 사유가 된다. 진술 전에 자료의 범위와 순서를 정한다.
개정 조문별로 확인할 것
- 사건의 피해 자산이 금전인지 가상자산인지, 이전된 곳이 은행 계좌인지 거래소 계정인지
- 피해 발생일이 10월 1일 전인지 뒤인지(신청은 소급, 지급정지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
- 리딩방·투자 명목이면 제2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
- 지급정지·임시조치 통지에 적힌 근거 기관과 제13조의4 제7항 제3호의 조회 가능 여부
- 가담 사건의 죄명이 제15조의2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제5조 제3항인지
- 번호 이용중지 통지를 보낸 기관이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 중 어디인지(이의신청 상대방)
지급정지 신청과 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이 그 경로다. 이 경로가 대신해 주지 않는 일은 자기 사건에 걸리는 조문과 지급정지 당시 계정에 남은 자산을 확인하는 일이다.
화온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가 개정 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의 원본이다. 거래소 앱 화면 캡처만 있고 출금 주소·트랜잭션 해시·시각이 적힌 거래내역서가 없으면 어느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첫 판단은 피해 자산의 종류와 피해 발생일을 네 개정의 시행일에 대입해 적용 조문을 고르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환급 금액이나 감면 폭을 미리 숫자로 말하는 일이다.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자산과 안분 비율로 정해지고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이 넓어진 만큼 환급 절차를 사칭하는 2차 접근도 이어진다. 화온이 2026년 확인한 KISA 사칭·ETRI 단톡방 사건처럼 기관 이름을 단 계정이 회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 뒤에도 피해환급자산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하고 금융회사등이 지급하는 경로 하나뿐이다(제10조 제1항). 그 수법은 피해금 회수 사기 두 수법, KISA 사칭·ETRI 단톡방에 정리했다.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사건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받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하기 전에 거래내역서로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코인을 보낸 날이 10월 1일 전인지, 이전된 계정이 어느 거래소인지, 그 계정에 지급정지 당시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이 셋이 정해져야 어느 조문으로 무엇을 신청할지가 정해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이전 내역과 지급정지 통지서로 적용 조문과 신청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이체·이전 내역과 지급정지 통지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