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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부대에서 「군사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병사와 간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같다. 이것이 형사 사건인지, 지휘관이 아는지, 민간 법원 관할인지. ‘군 수사’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이고, 무엇을 수사하고 어디서 재판하는지는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성폭력 범죄와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법원 관할이고, 나머지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한 뒤 군사법원이 1심을 맡는다. 출석 통보를 받은 날 확인할 관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조서 절차를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군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군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이고, 1심은 국방부 소속 5개 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간 법원이 재판하므로 출석 통보의 죄명부터 대조한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가르고, 수사가 시작되면 부대장은 10일 안에 통보를 받아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인다. 조서에 「이의 없음」을 자필로 적기 전에 전체를 읽는 것이 첫 조사의 마지막 단계다.

군 수사는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군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다

군 수사는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가 정한 군사경찰과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무원,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요원, 검찰수사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에 따라 군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맡는 절차다. 검색어로 흔히 쓰는 ‘군수사’와 ‘군경찰’은 이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가리킨다. 민간의 경찰·검찰·법원에 대응하는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 군사법원이 따로 있고, 어느 기관이 어느 단계를 맡는지는 아래 표와 같다.

단계민간근거
수사경찰·검찰군사법경찰관(군사경찰) · 군검사군사법원법 제43조 · 제37조
송치·기소검사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송치, 군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제283조 · 제285조 · 제36조
구속영장검사 청구 · 판사 발부군검사 청구 · 군판사 발부. 지휘관 승인 조항은 삭제제238조(제3항 삭제)
1심지방법원국방부 소속 중앙·제1~제4지역군사법원 5곳, 군판사 3명제6조 · 제22조
항소심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간 7일제10조 · 제415조
민간 이관 사건해당 없음성폭력 · 군인 사망 원인 · 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경찰·검찰·법원제2조 제2항 · 제286조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출석 통보의 정확한 죄명과 통보 주체다. 「부대에서 조사받으라고 했다」만 가지고 오는 경우, 그 조사가 군사법원법상 수사인지 군인사법상 징계 조사나 감찰인지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의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통보서나 문자, 전화를 한 부서의 명칭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첫 자료다.

성폭력 범죄와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 관할이다

군사법원 관할은 사람의 신분으로 정해지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이 세 종류의 범죄를 민간 법원 관할로 옮겨 두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하며, 군사경찰이 인지했더라도 군검사는 제286조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민간 법원 관할이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전시·사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사정이 있으면 제2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전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관할관·심판관과 지휘관 승인이 없어졌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지휘관이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던 조문을 삭제했다. 지휘관인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하던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삭제되었다. 군판사가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앉던 심판관 제도는 전시·사변 특례에만 남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 제3항도 삭제되어, 군검사가 청구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구조만 남았다. 부대 단위로 두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어 항소심을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5곳국방부 소속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4지역군사법원(제6조)
3명군사법원 재판관인 군판사의 수. 약식절차는 1명(제22조)
7일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제415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 제415조(항소 제기기간)가 정한 7일이다. 민간 형사 절차와 같은 날수이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고, 항소장은 원심 군사법원에 낸다. 1심이 군사법원에서 끝나면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항소이유서와 기록 열람의 방식도 서울고등법원의 실무를 따른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가른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받는 권리는 민간과 같고, 근거 조문은 군사법원법에 따로 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어떤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린 뒤에는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되,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명날인·서명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가 정한다.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가 작성되면 군사법원법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따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물어 이의를 조서에 추가로 적는다. 이의가 없을 때에만 「이의 없음」을 자필로 적고 간인·서명한다.

대법원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대화하며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그 검증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형사소송법 사건이지만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이 같은 고지 의무를 두고 있다.

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행사 여부를 물었지만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신문해 조서를 작성했다.

대법원은 답변의 자필 기재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고, 변호인 참여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한 채 작성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제2항과 제235조의2 제1항이 같은 문언이다.

조서를 읽지 않고 「이의 없음」을 적는 것이 첫 조사의 가장 큰 손실이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군검사의 기소 판단과 군사법원 재판의 증거가 된다. 조서에 자필로 「이의 없음」을 적고 서명한 뒤에는 진술과 다르게 적힌 문장을 바로잡기 어렵다. 제236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준 뒤 이의를 조서에 남기도록 정하므로, 시간이 걸려도 전체를 읽고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한다.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렵다.

군 수사가 시작되면 부대장은 10일 안에 통보받고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인다

군 수사는 부대와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은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지휘관이 사건을 아는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통보의 결과다. 부대장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행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의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징계가 남을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열리지 않은 채 징계만 진행되는 사건도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첫 조사의 진술은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 두 곳에 동시에 쓰인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사실은 수사 종료 통보와 함께 부대로 넘어가 징계위원회의 자료가 되고, 징계 절차에서는 형사 절차와 달리 진술거부권 고지 조항이 없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따로 설계하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출석 통보를 받은 날 확보할 것통보서나 문자, 전화한 부서의 명칭과 담당자, 통보된 죄명이나 사건 요지를 그대로 적어 둔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세 종류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해당하면 민간 법원 관할임을 첫 조사에서 밝힌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대 안에서 연락이 어려우면 가족이 제235조의2에 따라 신청한다.

출석 통보를 받으면 죄명, 조사 주체, 조사 이력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군 수사 사건에서 사무소가 가장 먼저 확정하는 것은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세 종류에 해당하는지, 조사 주체가 군사법경찰관인지 징계·감찰 조사인지, 이미 조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했는지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관할과 근거 조문, 남은 대응 수단을 정한다. 하지 않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조직을 위해」 인정하는 진술과 조서를 읽지 않고 「이의 없음」을 자필로 적는 일이다.

세 경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성폭력·사망·입대 전 범죄다

먼저 볼 것은 민간 법원 관할이다. 군사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군검사는 제286조에 따라 민간 검찰이나 경찰로 송치해야 하므로, 첫 조사에서 관할을 밝히고 이후 절차는 민간 형사 절차로 준비한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 절차와 신상정보 규정이 함께 걸리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군사법원 관할, 첫 조사 전이다

먼저 볼 것은 진술 범위다. 제236조의3의 고지를 받은 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지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조서는 전체를 읽고 다른 부분을 정정한 뒤에만 서명한다. 부대장 통보 뒤 징계 절차가 따라오므로 형사와 징계의 진술을 같은 내용으로 맞춘다.

이미 조서에 서명했다

먼저 볼 것은 조서의 작성 방식이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의 자필 기재, 변호인 참여 요구와 그 거부 사유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고지나 자필 기재가 빠졌거나 참여 요구가 거부되었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송치 뒤에는 군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구한다.

첫 조사 전에 갖출 것
  • 출석 통보의 죄명과 통보 주체, 통보 일자
  •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한 결과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와 관련 문자·통화 기록
  • 변호인 선임 여부와 참여 신청서.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 신청
  • 진술할 범위와 거부할 질문의 구분
  • 부대장 통보 뒤 징계 절차가 열릴 경우에 대비한 징계 대응 계획

"군 수사 상담은 죄명 한 줄에서 시작한다. 그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세 가지에 해당하면 사건은 처음부터 민간 법원 관할이고, 아니면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사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할이 정해져야 어느 조문의 권리를 주장할지가 정해진다. 그다음에 보는 것이 조서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답변이 자필로 적혀 있는지, 변호인 참여 요구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그 조서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를 정한다. 부대가 10일 안에 통보를 받는다는 점을 모르고 형사와 징계의 진술을 따로 하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인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와 민간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와 기소, 재판을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군에서는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하고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이 1심을 맡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수사 개시가 10일 안에 부대장에게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거부한 채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3359 판결입니다.
입대 전에 저지른 일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재판받나요?
민간 법원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3호가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죄를 민간 법원 관할로 정하고, 군검사는 제286조에 따라 사건을 민간 검찰이나 경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군 수사를 받으면 징계도 함께 받나요?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에 따라 수사 개시와 종료가 10일 안에 부대장에게 통보되고, 부대장은 군인사법 제56조의 사유가 있으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징계가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같은 내용으로 맞춥니다.
지휘관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나요?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지휘관이 판결을 확인·감경하던 관할관 제도와 장교가 재판관으로 앉던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 없어졌고, 구속영장 청구에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하던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지휘관에게 남은 것은 수사 통보를 받는 것과 징계 절차이며, 재판과 영장은 군판사가 맡습니다.
이미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진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조서의 작성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거나 고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거나, 변호인 참여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되었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도682 · 2010도3359 판결). 송치 뒤에는 군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어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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