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 — 오정환 변호사, 경인미래교육신문 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적 외연 — 즉, "신고된 행위가 법적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이 별도로 심사됩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한 학교폭력 시리즈 8회차 칼럼(2026. 4. 29. 게재)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이 점을 짚었습니다.
- 매체: 경인미래교육신문 (2026. 4. 29.)
- 제목: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8]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 필자: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 인용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909 판결 (학폭위 서면사과 처분 취소)
- 관련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해석·적용 원칙) ·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시리즈 누적 회차
경인미래교육신문 정기 기고 — 학교폭력 분야 누적 권위 신호
학폭위 처분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적 흐름은 신고 — 사안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 처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흐름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처분에 불복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법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909 판결은 그 다툼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안의 출발은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의 학생 간 상호작용이었고, 학폭위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위가 법적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한 결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사실관계 인정과 그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본래 분리되어야 할 별개의 심사 영역입니다.
| 구분 | 학폭위 단계 | 행정소송 단계 |
|---|---|---|
| 판단 주체 | 학교 단위 심의위원회 | 법원 |
| 판단 범위 | 신고된 행위에 대한 처분 결정 | 처분의 적법성 + 학폭 개념적 외연 심사 |
| 증거·자료 조사 | 사안조사 단계 진술 중심 | 누락된 진술·CCTV 등 전 자료 종합 검토 |
| 해석 원칙 | 학폭법 제17조 처분 기준 | 학폭법 제3조 — 국민 권리 부당 침해 금지 우선 적용 |
| 결과의 유연성 | 학폭위에서 처분된 사안도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
법원이 본 학교폭력의 외연 — 세 가지 기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해석 원칙 —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에서 출발했습니다. 학생 간 모든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포섭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결과의 무게가 행위의 실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 위에서 다음 세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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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발단과 경위 기준 1
누가 어떤 맥락에서 행위를 시작했는지가 우선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호기심에 짧게 따라했고 즉시 중단한 경우, 일반적인 학생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에 가까운지 — 아니면 의도적·반복적 가해에 해당하는지가 1차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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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정도와 사후 양상 기준 2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후 CCTV 영상에서 두 학생이 함께 놀이를 이어간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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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권리 침해의 수준 기준 3
동일한 행위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권리 침해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결락이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의 또 다른 시사점은 사안조사 단계의 충실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청취되지 않았고, 그 진술이 가해학생 측에 유리한 정황을 담고 있었음에도 학폭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결락(缺落) 자체를 처분의 흠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무엇을 들었는가"만큼 "무엇을 듣지 않았는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일부 행위가 인정되어 처분이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일부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 영역은 행정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집니다. 특히 사안조사 단계에서 청취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이나 누락된 정황이 있다면, 그 결락 자체가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경인미래교육신문 기고 칼럼 중
가해 측·피해 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은 한쪽만의 승리를 다룬 사례가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읽으면, 학폭위 단계의 결과가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며 사안조사의 충실성·학폭 개념의 외연이 행정소송에서 다시 심사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읽어도, 피해의 주관적 인식과 학교폭력의 객관적 성립이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사안조사 단계에서 양측 입장이 균형 있게 기록되어야 결론에 승복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강조됩니다. 학폭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으며, 두 축이 작동하려면 학교폭력 개념의 외연이 먼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칼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처분 통보 직후의 시한 — 다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시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툼 자체가 봉쇄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처분의 다툼 가능성, 정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단계의 처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조사 자료의 충실성, 학교폭력 개념의 외연, 처분 양정의 적정성이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심사됩니다. 화온 학교폭력 자문 팀이 처분 통보 직후의 정밀 검토부터 행정소송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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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한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8]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칼럼의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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