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막아선 시민, 정당방위일까?
흉기 든 사람을 막다가 다치게 했을 때 쌍방폭행으로 처벌되는지 설명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과잉방위 요건과 현행범인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친 시민의 범죄피해 구조금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흉기 든 사람을 막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공격이 끝난 뒤의 폭행은 현재의 침해를 막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현행범인은 영장이 없어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한 시민은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범죄를 막다가 다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으면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흉기 든 사람을 막다가 다치게 하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과잉방위 요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않는 경우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기준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키는 대상에 「타인」이 들어 있으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처음 보는 사람을 지키려고 막아선 시민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영상이 쌍방폭행 단정을 부정한 근거도 이 조문이다.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전형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흉기난동을 막아선 시민은 진행 중인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이므로 서로 싸운 이 판결의 사안과 구별된다.
영상의 둘째 설명은 놀라고 당황해서 조금 지나쳤더라도 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고, 조문은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정한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벌하지 않는 것은 불안한 상태와 공포·당황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이고, 그 밖의 초과는 감경이나 면제의 문제다.
제압된 뒤 계속 때리면 달라지는 이유와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공격이 끝난 뒤의 폭행은 현재의 침해를 막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뒤 시민에게 남는 수단은 현행범인 체포와 인도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3조 제1항(2026. 8. 4. 개정)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체포의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이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인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한다.
아래 표는 막아선 시민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나누어 적용 조문을 대조한 것이다.
| 행위 시점 | 적용 조문 | 효과 |
|---|---|---|
| 공격 중 막아선 행위 | 형법 제21조 제1항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음 |
| 방위가 정도를 넘은 행위 | 형법 제21조 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넘은 행위 | 형법 제21조 제3항 | 벌하지 않음 |
| 제압 뒤 붙잡아 경찰에 넘긴 행위 | 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213조 제1항 | 법령에 의한 행위(98도3029) |
| 제압 뒤 계속한 폭행 |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현재의」 침해 요건 | 방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막아선 시민이 폭행·상해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의 진술 준비와 상담 절차는 경찰 조사 대응 안내에 있다.
막아서다 다친 시민: 범죄피해 구조금과 의상자 인정
범죄피해 구조금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흉기난동을 막다가 다친 시민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
영상은 「크게 다친 분들」로 줄여 말했지만 지급에는 조건이 붙는다. 같은 법 제16조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괄호는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입은 피해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정당방위로 제압되다가 다친 공격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제2항).
지원 제도는 하나 더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의상자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막아선 일로 조사나 지원 신청을 앞두고 모아 둘 것
- 현장 CCTV가 설치된 상점·건물의 이름과 관리자 연락처, 본인이나 목격자가 찍은 휴대전화 영상(공격이 끝난 시점이 보이는 부분)
- 112 신고 일시와 현행범인을 인도한 경찰관의 소속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본인 부상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 가해자에게서 치료비나 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입금 기록이나 합의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공격이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영상이다. 막아선 장면은 남아 있어도 제압 이후의 장면이 없으면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첫 판단은 행위를 공격 중, 정도 초과, 제압 뒤로 나누어 각 부분에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2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배정하는 일이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줄여 말하도록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