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렸는데 회사에 소송할 수 있어?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쓰던 서비스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해킹범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은 다른 문제이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누구나 나쁜 행위라고 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는 고객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니 관리할 의무가 있고, 관리가 미흡했다면 그 부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구조라고 오정환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송에서는 바로 그 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화온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상담에서 유출 사실 자체보다 회사가 어떤 보호조치를 두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접근 권한을 어떻게 나눴는지, 암호화와 접속 기록 관리가 있었는지, 유출을 알고 나서 이용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해킹범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관리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