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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를 받게 됐다면 -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6. 3. 31.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한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공급 경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본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동시에 수사 범위를 넓히는 단서가 됩니다. 이 글은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이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약 수사는 구속이 원칙이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예외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영장 청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불구속 수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단순 투약 초범 — 판매·유통이 아닌 자가 소비 목적의 1회성 투약으로 혐의가 한정되는 경우

② 자수 또는 자백 —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단약 의지를 표명한 경우

③ 거주지 안정 + 도주 우려 없음 — 가족 관계, 직장, 생활 기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공범 관계 없음 — 수사가 확대될 공범이나 상선이 없는 단독 사건인 경우

체포 후 48시간이 승부처입니다.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이 시간 안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변호인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첫 조사에서 노리는 것

마약 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우선 목표는 피의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20년 경력의 이희권 변호사의 경험에서 보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수사 목표 01
공급 경로 — 어디서 구했는가
마약을 구한 경로, 연락 수단, 거래 방식, 금액을 묻습니다. 여기서 상선(공급자)의 정보가 나오면 수사는 즉시 확장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는 심리에서 공급자를 먼저 언급하는 순간, 별건 수사의 협조자가 됩니다.
수사 목표 02
투약 횟수와 시기 — 얼마나 했는가
"딱 한 번"이라고 말해도 수사관은 이전 기록, 통신 내역, 모발 감정 결과를 교차 확인합니다. 진술과 감정 결과가 맞지 않으면 "진술을 번복했다"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수사 목표 03
공범과 주변 인물 — 같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함께 투약한 사람, 소개해준 사람,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름 하나를 언급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사람의 진술이 다시 피의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하나가 수사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옭아매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주변 사람을 피의자로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 언제 행사하고 언제 말해야 하나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황 접근 방향 이유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진술 거부 또는 부인 진술 무고나 오인 가능성, 증거 불충분 사건은 진술을 통해 불리한 증거를 만들 필요 없음
투약 사실은 인정하되 범위 다툼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 협의 후 제한적 진술 횟수·시기·수량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이 나중에 번복되면 신뢰성 전체를 잃음
불구속·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협조적 진술 + 단약 의지 표명 초범 투약자 단순 사건은 진술 협조와 반성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됨
공급자·공범 관련 질문 원칙적으로 거부 이 부분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 수위보다 수사 확대에 영향을 줌
진술거부권과 양형 — 중요한 구분

진술 거부 자체는 양형 불이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만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모발 감정 결과 등 물증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완전한 부인을 고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사건의 증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변호인 없이 "간단히만 말하겠다"며 조사에 응한다
마약 사건에서 "간단한 조사"는 없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관은 "처음 말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활용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보이려고 상선 정보를 먼저 제공한다
"협조하면 봐준다"는 말을 믿고 공급자를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모르는 정보라면 수사 확대에 기여한 것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피의자 본인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수사기관이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청할 때 영장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한 경우에도 그 안의 내용이 투약 외 다른 혐의의 단서가 되면 수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조사 후 지인에게 연락해 "입을 맞춘다"
조사를 마친 직후 공범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또는 공범 도피 방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영장이 청구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확인 01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가
출석 요구서나 연락 내용에 투약인지, 소지인지, 판매·유통인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판매·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확인 02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가
소변 검사, 모발 감정, 통신 내역, 압수 물증 중 무엇이 수사기관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진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범위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다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 03
변호인 선임은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은 조사 후가 아니라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조사 시 동석(피의자 신문 참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까지 사건 초기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선임하면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건넨 것을 한 번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구속되나요?
1회 투약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거주 안정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공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조건들이 유리하게 확인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먼저 언급하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가 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소변 검사 양성이 투약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절차의 적법성, 오염 가능성, 성분 혼입 경로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성 결과가 명확하고 모발 감정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투약 횟수나 시기를 심하게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증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공급자를 알려주면 선처하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수사 협조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정보 제공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처분에 반영될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조와 진술의 범위, 예상되는 처분의 방향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아닌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수사인가요?
제보를 통한 수사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한 수사로서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수사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중독성이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치료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수 또는 수사 협조, 단약 의지의 구체적 표명(전문 의료기관 상담 등), 생활 기반의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판연구원 출신 천재필 변호사의 경험에서 보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봅니다.
관련 가이드 형사 재판 단계별 변호사의 역할 → 수사부터 공판, 선고까지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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