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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인정했다 -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정형 — 필로폰 투약의 기준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투약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시행 2026. 1. 2. 기준).

10년↓
필로폰 투약·소지 법정형 상한
(징역)
1억↓
법정형 벌금 상한
(마약류관리법 제60조)
6월~2년
초범 양형기준 기본영역
(2024. 7. 1. 기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

법정형은 최대 10년이지만 이것이 곧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2024. 7. 1. 시행)을 참고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를 산정하고, 그 안에서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필로폰 투약·단순소지 기준 권고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영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8월 ~ 2년
가중 영역: 1년 6월 ~ 4년

초범이 감경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형량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현재 법원은 마약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고 대응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

같은 마약 투약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
  • 동종 전과 1회 이상 — 실형 선고율 80% 이상
  •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이내)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투약 횟수가 많거나 상습성 인정
  • 판매·알선 혐의 병합
  • 미성년자에게 제공·권유한 경우
VS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초범 — 마약류 관련 전과 없음
  • 단순 투약·소지에 그침 (판매·유통 없음)
  • 호기심이나 타인 권유에 의한 일회성 행위
  • 자발적 치료·재활 참여 및 입증
  •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족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확인되는 경우
동종 전과 1회만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동종 전과가 1회만 있어도 실형 선고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회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지금 이 재판이 이후 모든 판결의 전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감경인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감경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 직후부터 선고 전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두느냐의 문제입니다.

1
자발적 치료·재활 참여 — 가장 결정적인 감경인자
기소 이후라도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경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 확인서, 약물 검사 결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가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치료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2
불구속 수사 유지 — 재판 준비의 출발점
구속되면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재판 준비가 어렵습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것이 전체 재판 결과에 직결됩니다.
3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 —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
양형위원회 기준상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타인의 위협이나 강요", "단순 공모에 그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는 감경인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막연한 반성이 아닌 구체적인 범행 경위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4
수사 기여 — 공급자 정보 제공
본인 사건뿐 아니라 공급자 등 상위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관련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수사에 기여한 경우는 양형기준상 명시적 감경인자입니다. 단, 수사 기여의 범위와 방법은 변호사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가족·사회적 지지 기반 확인
가족의 지지 각서, 직장 유지 확인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법원의 사회 복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이행을 뒷받침할 환경이 있는지를 봅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 기소유예로 끝낼 수도 있다

집행유예보다 더 나은 결과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게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해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판매·유통 혐의 없는 경우)

절차: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 전문가위원회 중독 수준 평가 →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 기소유예 확정

실적: 시범사업 참여자 22명 전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 없음 (2024년 정부 발표)

주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인정'과 '포기'는 다릅니다. 인정하되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하느냐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치료 기록 한 장이 선고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지는 통상 3~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전부입니다. 선고 직전에 서류를 급조하는 것과 기소 직후부터 치료 기록을 쌓아온 것은 법원이 다르게 봅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 중독 평가 및 상담 기록 시작
  •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 또는 한걸음센터 등록 검토
  • 변호사와 수사 기여 범위 검토 — 공급자 정보 제공 전략 확정
  • 가족 지지 확인서 준비 — 보호관찰 이행 환경 입증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반성문 — 막연한 반성이 아닌 범행 경위·재범 방지 의지 구체적 서술
선고 직전에 치료 기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법원은 "진심으로 단약 의지가 있는가"를 봅니다. 기소 직후부터 꾸준히 쌓인 치료 기록과 선고 며칠 전 급조된 확인서는 재판부가 구분합니다. 기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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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 초범인데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 상습성 여부, 치료·재활 의지,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 중에는 자발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어 감경인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 또는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구속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반성 및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마약류관리법은 자수에 대한 법률상 감경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시점, 방법, 수사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자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후 어떤 조건이 붙나요?
집행유예 기간(통상 1~3년) 동안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주거지 신고, 생업 종사, 마약류 검사 협조, 범죄 위험인과 교류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이전 판결의 형과 새 판결의 형이 합산되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을 경우 기소유예 이력이 검사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 후 재범하면 취소되고 기소되므로,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도 단약 유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입니다. 집행유예는 포기해야 하나요?
동종 전과 1회면 실형 선고율이 80% 이상이지만,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범이더라도 법원이 고려하는 감경인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발적 치료 참여, 장기간 단약 유지 기록, 수사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에서 기본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재범일수록 준비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가이드 형사 재판 단계별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 수사부터 1심·항소심까지,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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