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집 앞에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이제는 두렵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법은 피해자 편이지만, 아는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법적 기준은 어디부터인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반복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 신변보호 신청까지
기존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한 전용 법률| 구분 | 법적 정의 | 처벌 등 |
|---|---|---|
| 스토킹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연락·감시 등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1회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협박 | 문자·SNS·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공포심 유발 반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
스토킹처벌법 — 무엇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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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신청 즉시 가능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즉각 차단이 가능한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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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신청 검사·법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접근 금지(최대 100미터),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력하고 장기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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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신청 경찰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기적 안전 확인,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주거지 또는 직장 인근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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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수사·기소
스토킹범죄로 형사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 일시·장소·방법·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고소와 증거 전략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음성 녹음, SNS 게시물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후회할 줄 알아" 등 추상적·모호한 표현
- 감정적 분노 표현으로만 볼 수 있는 경우
- 제3자를 통해 전달돼 전문성이 약한 경우
- 증거가 없어 진술만 남은 경우
- 신체적 위해, 재산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지
-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 전송
-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은 경우
- 제3자(가족·직장)에게까지 해악 고지가 확장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 가장 빠른 민사 수단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이행강제금)가 부과됩니다.
증거 확보 — 지금 해야 할 것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전체 스크린샷 + 날짜·시간 포함 저장
- 통화 녹음 —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 (1인 통화 녹음은 합법)
- 집·직장 근처 출몰 CCTV 영상 — 관리자에게 즉시 요청 (보존 기간 짧음)
- 목격자 확보 — 주변 지인, 관리인, 동료 등 진술 가능자 정리
- 경찰 신고 내역 — 112 신고할 때마다 접수 번호 기록
- 피해 일지 작성 — 날짜·장소·행위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로 기록
- 가해자 신원 확인 — 전화번호, 계정 정보, 차량 번호 등 파악·기록
"스토킹은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해집니다. 법적 수단을 아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