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확보 절차와 무고죄 성립요건 · 법무법인 화온
핵심 요약
디지털성범죄 무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 두 갈래로 갈린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그 순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갈린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전송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는 기준을 세워두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별도 대응할 수 있다.
목차
디지털성범죄 고소·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받은 통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허위영상물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어느 혐의로 조사받는지와 무관하게 지금 받은 통지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고소장 부본을 받았는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지,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아니면 수사가 끝나 결과 통지만 남았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갈린다.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가
출석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둔다.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사후에 진술을 바로잡기 어렵다.
제출 범위와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한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이며, 제출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거인멸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불송치 통지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송치 통지라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소명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다. 다만 처분이 확정된 시점과 증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무혐의로 가는 절차, 경찰 수사부터 불송치까지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고소·신고 접수부터 검찰 처분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알아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고소·신고 접수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고소장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이 된다.
경찰 수사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출석 조사,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다. 촬영물·대화 내용·전송 경로가 핵심 증거로 다뤄진다.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불송치결정)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처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이 흔히 말하는 무혐의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정형과 쟁점
디지털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갈린다. 촬영·유포·합성·발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문 | 법정형 | 주로 다투는 지점 |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인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촬영물·허위영상물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원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이나 전송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촬영 부위 자체나 전송한 내용만 놓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개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무혐의를 다투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사안이다. 조문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옮겨졌으나 위 판단 방법은 그대로 이어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94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342 판결 등이 계속 인용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두 판결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사진이라도 촬영 경위와 각도,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무혐의 다툼에서 놓치기 쉬운 것
디지털성범죄 수사 중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초기 며칠 안에 벌어진다. 조사 전 취하는 행동 하나가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가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원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법 제156조(무고)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서 본 디지털성범죄 세 죄명보다 상한이 높다. 다만 위 판결이 밝힌 대로 신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무고죄 고소는 불기소·무죄가 확정된 뒤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무혐의는 결과이고 무고죄는 별개의 다툼이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증명이며,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보는 변론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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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사 초기 24시간이 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상담 신청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前 김앤장 경력과 비밀 유지 원칙 하에 진행되는 상담으로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