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 민법 제840조 6사유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변론 가이드
이혼을 결심한 그 새벽,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의 손에는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한 자료, 또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폭언과 외면의 흔적. 그리고 그 옆에는 이혼을 통보받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는지. 이혼은 한 사건이 아니라 협의이혼·재판상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자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결정되는 자리이며, 각 사건의 결정이 서로 맞물려 의뢰인의 사후 인생 전체의 모습을 가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6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직접·직계존속)·3년 이상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와 그 밖의 6호 사유에는 제841조·제842조의 제소기간(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유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한 사건이 더 많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절차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별도의 청구권이며,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위자료(제806조·제843조)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이며, 재산분할과는 권리 발생근거·취지·절차가 모두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이후 이 분야의 신법리 3종이 뚜렷하게 누적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쌍방 책임 대등 시 상간자 책임 부정),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배우자 위자료 변제 시 상간자 책임 감액), 대법원 2024므11526 판결(이혼위자료 vs 부정행위위자료 본질 분기와 시효 기산점 분리). 이 3종 신법리가 이 가이드 발행 시점의 모든 이혼·상간 사건의 변론 근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분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함께 다루는 이혼·상간 사건의 변론 근거를 정리한 것이며,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양정 법리·가정폭력 결합 영역 자문 자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 화온변호사 팀의 강점입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가사·여성·미성년 영역의 자문에서 누적된 경험를 보유한 이혼변호사이며, 의뢰인의 자세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자리에서 이 가이드의 시작를 받아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쌓아온 경험가 재산분할 영역, 특히 부동산·금융자산·법인 지분이 결합된 사건의 변론에 주요하게 들어갑니다.
목차
1.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 본질의 분기와 결합
이혼 상담의 첫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은 이 사건이 협의이혼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재판상이혼으로 가야 하는 자리인지입니다. 두 절차는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로 완성되는 절차이며, 재판상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서 다툼이 남은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본질 차이는 이혼의 사유 입증 여부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그 합의의 동기는 법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상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이 이 사건의 변론 핵심이 됩니다.
- 본질: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 사유: 불요 (합의 자체가 본질)
- 절차: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 → 이혼신고
- 숙려기간: 자녀 있음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 재산분할·양육: 사전 합의 권고 (합의 미성립 시 별도 청구)
- 본질: 합의 미성립 시 가정법원 판결
- 사유: 민법 제840조 6사유 중 1개 이상 입증 필요
- 절차: 가사조정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 판결
- 제소기간: 부정행위·6호 사유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재산분할·양육: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 청구 가능
협의이혼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양육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사건이 됩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합의 가능성의 정확한 분기입니다. 부부의 갈등 정도, 자녀의 양육 의사, 재산의 규모와 분리 가능성,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 — 본 네 가지 자료가 협의이혼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 자료의 정확한 분리 없이 협의이혼으로 진입하면 숙려기간 도과 후 합의가 깨지면서 재판상이혼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 결정적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은 3개월, 자녀가 없는 사건은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과되며, 이 기간 동안 부부가 다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거부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사건은 가사조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부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본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이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2. 재판상 이혼 6사유 — 민법 제840조 정밀 검토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누적된 폭언과 외면을 어떻게 법정에서 사유로 정리할 것인가, 또는 우연히 발견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재판상 이혼의 6사유 검토는 의뢰인의 일상에 누적된 사실관계를 법정의 언어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6사유는 그 자체로 명확해 보이지만, 각 사유의 해석과 입증 기준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서 정립되어 왔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6사유 정밀 검토 체크리스트
- 1호 부정한 행위 — 부부 정조의무 위반 일체 (간통보다 넓은 개념·대법원 92므68) / 제소기간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사전 동의·사후 용서 시 청구 차단
- 2호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 미이행 (대법원 86므26) / 제소기간 별도 없음
- 3호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 (대법원 97므612)
- 4호 자기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실종선고와 분리 적용 가능
- 6호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 회복 불가능 정도의 파탄 / 제소기간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계속 시 적용 배제)
- 유책배우자의 청구 — 원칙적 불허 / 예외 인정 (대법원 일관 법리)
1호 부정행위는 가장 자주 검토되는 사유입니다. 대법원 1992년 11월 10일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행위를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정의했으며,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의 연인관계, 성을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하므로, 혼인 전의 행위(혼전 동거·연애사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간 등 본인의 자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사유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차단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본인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차단됩니다.
2호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년 5월 27일 선고 86므26 판결). 무단 가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경우, 상대방을 내쫓거나 거주지에서 강제 출국하게 만든 경우가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업무상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별거한 경우, 상대방의 학대·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호 심히 부당한 대우는 대법원 1999년 2월 12일 선고 97므612 판결에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로 정의되었습니다. 일회성 부부싸움·일시적 갈등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학대·모욕이 누적되어 혼인 지속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4호는 본 가혹한 대우의 대상이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 사유 6가지 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자리이며,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사건이라면 이 호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알코올·도박·약물 중독, 정신질환, 종교 갈등, 성격 차이로 인한 장기간 별거, 출산용품 비용·산후조리원 비용 미지급(대법원 2호와 6호 결합 인정 사례) 등이 이 호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호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만(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민법 제842조), 이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는 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습니다(유책주의).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 별거가 매우 장기화되어 사실상 혼인공동체가 와해된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자문하는 자리에서 이 분기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재산분할 — 기여도 결정 기준과 산정 자료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해 온 분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벌지 않은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과 대상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청구권이며, 이 제도의 취지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본 조항은 협의이혼에 적용되고, 재판상이혼에는 제843조에 의해 준용됩니다. 청구권의 행사 시한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며, 이 시한이 도과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차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 종류 | 분할 대상 여부 | 본질 |
|---|---|---|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 O (원칙) |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명의 무관·대법원 96므1434)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 (원칙 X) | 혼인 전 소유·상속·증여·유증 — 다만 유지·증식 협력 시 분할 대상 (대법원 일관) |
| 퇴직금·연금 | O | 이미 수령한 퇴직금 + 변론종결 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 (대법원 2013므2250) |
| 혼인 중 취득 자격 | △ (참작) |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자격 — 장래 예상 수입 참작 (대법원 1998 자격 결정례) |
| 제3자 명의 재산 | O | 명의신탁 재산도 부부 협력 형성 시 분할 대상 (대법원 96므1434) |
| 공동 채무 | O (소극재산 분담) | 공동주택 대출·일상가사 채무 — 적극재산에서 공제 (대법원 2010므4071 전합) |
| 혼인 전 보유 채무 | X | 일방의 개인 채무 — 분할 대상 아님 |
기여도는 재산분할 변론의 핵심이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본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협력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 활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이 모두 본 협력에 포함되며, 이는 대법원 1993년 5월 11일 자 93스6 결정에서 확립된 일관된 법리입니다.
기여도 판단의 주요 자료는 다음 6가지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화되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둘째 가사노동 기여도 — 전업주부의 경우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인정됩니다. 셋째 경제적 기여 — 소득·투자·사업 운영 등 직접적 재산 형성 기여. 넷째 재산 유지·증식 기여 —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 다섯째 채무 부담 —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를 일방이 전부 부담한 사건은 기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 여섯째 이혼 후 생활 능력 — 부양적 요소도 일정 부분 반영.
실무에서 누적된 기여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의 사건에서 기여도는 대체로 50% 내외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짧고 일방이 특유재산을 다수 보유한 사건에서는 기여도가 30% 내외로 산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가사노동의 구체적 입증이 이 비율을 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결정적 변론 근거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성립일이 기준 시점이며, 재판상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전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 시점 이후 일방이 새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절차가 장기화되는 사건에서는 이 시점의 정확한 결정이 분할의 무게를 가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자문하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사건은 부동산·금융자산·법인 지분이 결합된 재산분할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누적해 온 기업 자산 평가·금융자산 평가의 자료가 이 분야에 주요하게 들어가며, 특히 일방이 보유한 비상장 법인 지분의 평가, 해외 자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관계 입증 등이 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4. 위자료 — 산정 기준과 재산분할과의 분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혼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와 제843조(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며, 재산분할과는 권리의 발생근거·제도의 입법취지·재판절차가 모두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대법원 2001년 일관 법리).
- 본질: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
- 법적 근거: 민법 제806조·제843조
- 요건: 일방의 유책행위(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 청구 대상: 유책배우자 + 제3자(상간자·직계존속 등)
- 시한: 이혼한 날부터 3년
- 액수: 일반적으로 1,000만원~5,000만원 영역 (사건별 가변)
- 본질: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요건: 이혼 (유책 여부 무관)
- 청구 대상: 상대방 배우자에 한정
- 시한: 이혼한 날부터 2년
- 액수: 기여도에 따른 비율 (분할 대상 재산의 % )
위자료 청구의 요건은 일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입니다.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의 사유 가운데 일방의 유책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사건에서는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법리입니다. 이 분야의 결정적 신법리는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로, 이 가이드 제5장에서 별도로 짚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산정의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 길수록 정신적 고통의 누적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책행위의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반복성, 폭행·학대의 정도, 악의의 유기 기간 등.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사건의 발각 후 본인의 정신적 피해, 의료기록·상담기록. 자녀의 유무와 자녀에 대한 영향. 재산상태와 사회적 지위. 본인의 행위 동기와 반성 정도. 본 6가지 자료가 위자료 산정의 본질을 만듭니다.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5,000만원 영역에서 결정되는 사건이 많으며, 사건의 주요 사정에 따라 그 이상으로 산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위자료 액수에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학술 통계에서 확인되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제재가 위자료 청구라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4므11526·11533 판결은 이 분야의 핵심을 정립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며, 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반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분기를 정확히 짚지 못한 채 청구를 진행하면 시효 부분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청구의 본질에 따라 갈립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재판상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이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이 시한 영역의 본질을 사전에 짚지 않은 채 절차에 진입하면 의뢰인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자리가 됩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위자료 변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자리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재판부마다 그리고 사건의 누적된 경험마다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의 사전 예측, 그리고 2024년 신법리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정확한 분기입니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자료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누적해 온 재판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의 이해가 이 변론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5. 상간자 손해배상 — 제3자 불법행위와 2024년 신법리 3종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화면 한 장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결정 —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함께 청구할 것인가, 또는 이혼 자체를 진행할 것인가 — 이 결정이 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가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며, 부부의 정조의무와 신뢰를 침해한 제3자의 행위가 이 책임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분야의 핵심 근거입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사건에서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한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핵심이 함께 결합된 자료가 본 판결의 핵심 부분이며,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둘째 본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것. 셋째 본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혼인공동생활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2011므2997 전합 판결의 취지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상간자 사건 변론의 시작이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500만원~3,000만원 영역에서 결정되는 사건이 많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건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사건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이 2023므12782 판결의 핵심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자료 부분의 변제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어 상간자의 책임이 그만큼 면책됩니다. 다만 그 금원에 재산분할금·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함께 포함된 사건에서는 위자료 부분만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 산정의 변론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청구의 본질에 따라 갈립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손해가 평가되므로 이혼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그때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2024므11526 판결). 이 두 청구의 분기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절차에 진입하면 시효 부분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절차와 분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병합 처리됩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절차의 본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특히 강조하는 자리는 본인의 결정 시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이혼할 것인가, 배우자와는 혼인을 유지하되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것인가, 또는 배우자와는 합의하고 상간자 청구는 포기할 것인가 — 이 결정이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가족의 사후 모습를 함께 결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 신법리 3종이 이 결정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자리이므로, 이 결정 직전에 변호인 자문이 실질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6. 양육권·친권·양육비 — 자녀 결합 영역
이혼 결정의 가장 무거운 자리는 자녀에 관한 결정입니다. 만 5세 자녀와 만 3세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그 시점, 자녀의 양육은 누가 맡을 것인가, 친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 이 결정이 자녀의 어린 시절 전체와 부부의 이혼 후 인생 모두를 가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권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신분상 결정권의 총체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일상적 생활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유지되는 사건이 많으며, 양육권만 일방에게 부여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친권·양육권 결정 자료 정리
자녀의 연령·성별,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경제력·시간·건강 상태),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청취), 종전 양육 실태, 양육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시계열로 정리.
양육비 산정 —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인원을 적용하여 1차 산정. 이 기준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사건 시점의 최신 표를 적용.
면접교섭권 결정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 빈도·시간·장소·숙박 여부 결정.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결정되며, 이 권리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
조정·소송 절차 진행
협의이혼은 자녀양육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재판상이혼은 가사조정 또는 소송에서 양육권·친권·양육비가 한꺼번에 결정.
이행 확보 — 양육비 미지급 대응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가정법원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소득세원천징수), 감치명령, 형사고소(양육비 직접지급법 위반) 등 단계적 진행.
친권·양육권 결정의 본질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성별,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사는 반드시 청취), 종전 양육 실태, 양육 환경의 변화 가능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일방의 부정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가 자녀의 양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에 한해 양육권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가이드 발행 시점의 최신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2022년 3월 1일 시행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며, 이 기준표가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세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 합산)과 자녀의 만 나이를 결합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며,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본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부모 각자의 분담 비율(소득 비율)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총액은 표준 양육비에 자녀 거주지역(도시·농어촌)·자녀 수·치료비·고액 교육비·비양육자 개인회생 등의 요소를 가감해 확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특수한 사정(질병·장애·고액 교육비 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산이 가능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합니다 — 이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에도 최저 양육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 분야의 주요 사건입니다. 양육비를 약정한 비양육친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에서 양육친은 단계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비양육친의 소득에서 직접 원천징수), 일정 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최대 30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형사고소까지 이 단계가 누적된 경험입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자녀 결합 사건에서 가장 특히 강조하는 자리는 양육 환경의 사실관계 입증입니다. 종전 양육 실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시간과 방식, 자녀의 정서적 유대 — 본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양육권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가사·여성·미성년 영역의 자문에서 누적된 경험가 이 사건의 변론에 주요하게 들어갑니다.
7. 사실혼 해소·국제이혼 — 분기 영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관계가 깨졌을 때,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하려 할 때 — 일반적인 이혼 절차의 본질과는 다른 자리가 펼쳐집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경제공동체·사회적 인식)가 있는 사건에서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혼인신고에 의한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만,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일관 법리).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사망 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은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잔존 일방의 권리 보호가 핵심 근거가 되며,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상속과는 별개)이 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사실혼의 정확한 해소 절차는 합의에 의한 해소가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사실혼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사실혼 vs 법률혼 — 권리의 본질 차이
① 재산분할 — 법률혼·사실혼 모두 가능 (대법원 일관 법리).
② 위자료 — 법률혼·사실혼 모두 가능 (사실혼 부당파기는 불법행위).
③ 상속권 —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일방의 사망 시 잔존 일방은 상속권 없음.
④ 자녀 — 법률혼은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 사실혼은 인지 절차 필요.
⑤ 연금·보험 — 법률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는 영역 있음 (국민연금·산재보험 등).
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또는 한국인 부부의 외국 거주가 결합된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이 분야의 핵심 근거는 국제사법(준거법 결정)과 가사소송법(국제재판관할)입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부부의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자인 사건에서 인정되는 영역이 일반적이며,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한국 법원에서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이 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국제이혼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는 자녀의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산정입니다. 부모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건에서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이 결정적이며, 자녀의 국적·거주지·교육 환경의 결정이 이 변론에 결합됩니다. 이 분야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 여부, 외국 법원의 양육비 결정의 한국에서의 집행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8. 가사조정·소송 절차 — 시한과 의뢰인 결정 자료
이혼을 결심한 그 시점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이 만나는 절차는 단계마다 결정적입니다.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종결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숙려기간 포함), 재판상이혼은 6개월~2년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많으며, 사건의 핵심에 따라 그 이상으로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정리 + 변호인 자문
이혼 결심 직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부정행위 증거·재산 내역·자녀 양육 자료) 시계열 정리. 변호인 자문으로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의 분기 결정.
협의이혼 또는 소장 제출
협의이혼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재판상이혼 —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병합 청구).
가사조정 — 합의 시도
재판상이혼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가사조정 절차 우선.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불성립 시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
변론·증거조사·판결
정식 소송 단계에서 변론기일·증거조사 진행. 부정행위 입증·재산분할 자료 제출·양육권 의사 청취.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판결 확정·이혼신고·이행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1개월 이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이행 확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행명령·감치 등 단계적 대응.
이혼 절차의 시한은 사건의 핵심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정행위 사유의 제소기간(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한(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청구권의 시한(이혼한 날부터 3년),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시한(부정행위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 — 이 시한들이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 도과되는지가 의뢰인 권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혼·상간 사건의 결정적 시한 — 부정행위 6개월/2년 · 재산분할 2년 · 위자료 3년
시한이 한 번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차단되는 자리의뢰인의 결정 자료는 본 절차의 단계마다 누적됩니다. 협의이혼으로 갈 것인가 재판상이혼으로 갈 것인가, 부정행위를 사실관계로 정면 입증할 것인가 6호 사유로 우회할 것인가, 재산분할의 비율을 어디까지 다툴 것인가, 자녀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상간자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인가 — 이 결정들이 한 사건에서 누적되어 사건의 사후 모습를 결정합니다.
"이혼 사건의 변론은 한 사건의 변론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변론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이혼 자체의 결정, 재산분할의 비율, 위자료의 산정, 자녀의 양육권,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책임까지 — 이 결정들이 서로 맞물려 의뢰인의 사후 인생 전체의 모습을 가릅니다 — 변론은 이 결정들이 의뢰인의 핵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받아내는 영역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가사·여성·미성년 분야)
화온이 다루는 이혼·상간 사건의 한가운데는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의 가사 분야 자문입니다. 의뢰인의 자세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자리, 자녀 결합 영역의 핵심 근거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자리, 그리고 상간자 사건의 핵심을 분리하는 자리에서 이 자문이 사건의 흐름을 가릅니다. 여기에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김앤장 경험가 더해져 재산분할의 영역, 특히 부동산·금융자산·법인 지분이 결합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이 위자료 산정과 양육권 결정의 양정 변론에 결합되며,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30년 자료가 가정폭력·상간자 형사고소가 결합된 사건의 흐름을 가릅니다. 이혼·상간 사건의 변론은 결국 화온변호사 팀의 종합 자문이 의뢰인의 사후 모습를 가장 잘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상간 사건의 자문 — 이혼 결심 직후 또는 부정행위 발견 시점의 자리에서 화온변호사 팀이 6사유 검토·재산분할 산정·위자료 변론·상간자 청구·양육권 결정까지 한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화온 카카오톡 상담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오정환 대표변호사 · 천재필 대표변호사 · 이희권 고문변호사 · 비밀준수의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