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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 실무 가이드

VERIFIED 사법시험 수석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이혼·상속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이혼 재산분할의 실제 승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내는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계좌·사업체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 소송 중 재산이 처분·은닉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이미 빼돌려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아오는 일련의 절차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가이드는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사해행위취소까지, 이혼 재산분할에서 실질적 몫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왜 재산분할은 '빼돌린 쪽'이 유리해 보이는가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 소송 종결까지는 길게는 2~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을 친족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화해 계좌에서 빼내거나, 사업체 지분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이므로, 이 시점에 배우자 명의에 남아있는 재산만 보면 실제 부부 공동재산보다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재산분할에서 '시간'은 상대방 편이다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예금·보험·주식이고, 이 중 부동산은 등기부로 추적 가능하지만 예금·보험·비상장주식·해외자산은 조직적인 조회 절차 없이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목록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산분할은 이미 절반 이상 진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혼 의사를 표시한 배우자가 서둘러 재산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은 배우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분할 대상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여도 논쟁보다 초기의 재산 파악과 보전 속도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법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 배우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95조의3).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 명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활용 01
제도의 본질적 가치 — 허위 제출에 대한 과태료 압박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이는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부가 분할 비율 산정에서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재산명시는 정보 수집 수단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정직한 진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주는 심리적 수단입니다.
활용 02
신청 시점 — 소송 초기일수록 효과
재산명시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재산이 움직일수록 이후 신청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기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과소 신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예: 계좌 이동 정황·명의 이전 시도·사업체 자금 흐름 이상)과 함께 소명합니다.
활용 03
한계 — 스스로 내는 목록의 한계
재산명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스스로 작성·제출한 목록을 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친족 명의로 옮긴 자산, 해외 계좌, 비상장주식의 실질 지분 등은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제3자 조회)와 반드시 병행해야 실효가 생깁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재산조회에서 발견되면 허위 기재로서 과태료 + 기여도 심사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재산조회 — 국세청·금융기관·보험사 직접 조회

재산조회는 법원이 국세청·금융기관·보험사·건강보험공단 등 제3자에게 직접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재산명시 목록을 검증하거나,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결정적 수단입니다.

신청 유형 조회 대상 확보 가능한 정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 증권사, 예탁결제원, 카드사 예금 잔액·거래 내역·대출 내역·주식 보유 내역·카드 사용 내역
과세정보
제출명령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득 신고 내역·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지방세 과세자료
보험계약
조회
보험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계약 내역·해지환급금·연금보험 적립금
사실조회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통신 이용 정보·건강보험 자격 내역·퇴직공제 부담금
부동산
등기 조회
대법원 등기 시스템, 법원 전자소송 전국 부동산 소유·처분 이력

※ 재산조회로 획득한 정보는 재산분할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제73조).

조회 범위는 '필요성' 소명에 달려있다

재산조회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이 조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가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재산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광범위한 조회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체적 정황(예: 결혼 기간 중 소득 대비 현재 재산의 불균형, 특정 금융기관 이용 이력, 과거 부동산 처분 이력 등)을 근거로 조회 필요성을 각 조회 대상별로 소명해야 허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곽서진 변호사(前 국세청)는 국세청 과세자료의 어떤 항목이 재산분할 판단에 실질 정보로 작동하는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서 확보 가능한 실무적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설계하여 조회 신청서의 구체성과 허가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재산조회에서 승부가 갈리는 순간은 '무엇을 조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설계 단계입니다. 5개 금융기관만 조회할지 30개 금융기관과 보험·공제까지 조회할지, 배우자 본인만 조회할지 의심 정황이 있는 가족 명의까지 추적할지에 따라 드러나는 재산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회 허가가 내려진 뒤에 빠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혼·상속 전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 재산분할 확정 전 재산을 묶어두기

재산조회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 목적: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
  • 피보전채권: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을 금전채권
  • 대상: 부동산·예금·급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
  • 효력: 처분 금지 (매각·담보 설정 제한)
  • 집행 방식: 가압류 유지 → 본안 승소 → 경매·배당
VS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 목적: 특정 재산 자체의 집행 보전
  • 피보전채권: 재산 자체를 분할받을 청구권
  • 대상: 주로 부동산
  • 효력: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일체 처분 금지
  • 집행 방식: 본안 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실무 선택 기준 — 돈으로 받을지, 재산 자체를 받을지

재산분할 대상을 금전으로 받고자 한다면 가압류가 원칙입니다.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본안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특정 부동산 자체를 분할받고자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은 경우, 가처분을 걸어두면 이후 상대방의 채권자가 가압류·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본안 승소 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광범위해 법원이 가압류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서 작성 품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가압류는 상대방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차이 이혼 소송 중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내리는 임시 조치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가 부과되지만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을 갖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민사집행법)은 별도 신청이지만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이 중심이고 사전처분은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이동 정황을 포착했다면 — 시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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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이미 빼돌려진 재산 되찾기 (민법 제839조의3)

배우자가 이미 친족·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839조의3)을 행사해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신설된 제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 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배우자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 ① 사해행위 존재: 배우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증여·매매·명의신탁·채무 부담 등)를 한 사실. 특히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매, 친족·가족 간 이전, 이혼 의사가 표면화된 시점 이후의 처분이 전형적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 ② 사해 의사: 배우자가 자신의 처분 행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이는 주관적 인식 요건이지만, 객관적 정황(처분 시기·가격·수익자와의 관계)으로 추정됩니다.
  • ③ 피보전채권 존재: 재산분할청구권.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장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제839조의3 신설의 입법 취지입니다.
'상당한 재산분할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 대법원 판례의 양면성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일방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재산을 양도한 결과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즉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서 보호되지만,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분할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얼마가 과대한가'는 각 사안의 재산 규모·기여도·상대방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는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중·후 — 시점별 실행 순서

각 수단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의 진행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무적 실패는 순서가 어긋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1
이혼 결심~소송 제기 전 —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
상대방이 이혼을 감지하지 못한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부동산), 공동명의 자산 내역, 가계부·카드 명세서, 보험계약 서류,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배우자가 사업체 운영 시), 과거 부동산 거래 이력 등이 이후 재산조회·가압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구체적 정황이 풍부할수록 이후 법원 결정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이혼·재산분할 소송 제기와 동시에 — 가압류·가처분 동시 신청
이혼 소장 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접수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제기 후 수 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재산 이동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 송달 전에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부동산·주요 금융자산에 우선 가압류를 걸고, 특정 부동산을 분할받고자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 신청합니다.
3
소송 진행 중 — 재산명시·재산조회 다층 진행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의 자진 제출 목록을 받고, 동시에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세정보제출명령·보험계약조회 등)를 신청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합니다. 목록과 조회 결과가 불일치하면 허위 재산목록 제출로 과태료 부과 + 기여도 불리 자료로 활용합니다. 새로 드러난 재산이 이미 이전되어 있다면 곧바로 사해행위취소 검토로 이어집니다.
4
사해행위 발견 시 — 사해행위취소 즉시 제기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확인되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 시점이 오래된 사해행위일수록 5년 기한에 임박한 경우가 많아 발견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집행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걸어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경매 절차에 들어가거나, 가처분을 걸어둔 부동산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실제 재산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초기에 보전처분을 걸어두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집행 대상이 사라졌을 위험이 큽니다.

재산분할 2년 제척기간 — 놓치지 말아야 할 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 2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기간 내 재판 외 청구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판례 일관).

2년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1년 / 5년
사해행위취소 제소 기간
(취소 원인 안 날 / 법률행위일)
변론종결시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
제척기간 함정 — 일부 청구 후 추가 재산 발견 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즉 일부 재산만 특정해 청구하고 나머지를 놓친 채 2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된 은닉 재산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취지), 소송 중 재산조회로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실무 관행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는 이혼 확정 직후 가능한 빨리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재산분할의 실제 승부는 '어떻게 받아내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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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다만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 내 제소하지 않거나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실무에서는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소장 작성과 가압류 신청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명의가 아닌 시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형식적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명의신탁 법리, 대법원 2009.6.9.자 2008스111 결정 등). 부부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대출 상환에 부부 소득이 사용된 사정 등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난이도가 높고 제3자(명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조회는 조회 기관 수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제1항). 은행 1곳당 수만 원 수준이지만 수십 개 금융기관을 포괄 조회하면 비용이 누적됩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 결정이 취소됩니다. 실무에서는 조회 필요성·우선순위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조회 범위를 설계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걸어두지 않았다면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친족 간 저가 매매, 이혼 의사 표면화 이후 처분 등)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매매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매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이혼 소송의 기여도·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불리한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며, 재판 외 권리 행사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년 내에 최초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면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새로 발견된 재산을 청구하려면 시점이 핵심이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걸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숨길 방법은 없나요?
가압류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따라서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항). 실무상 결정 직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거나 예금 가압류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는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채무자가 송달이나 등기부 조회로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집행 우선" 실무가 가압류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재산이 바로 제게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취소된 법률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킵니다. 즉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는 것이지, 청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회복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편입되어 다시 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는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또는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실질적 회수에 이릅니다.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기여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재산 은닉·처분 사실은 기여도 심사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당사자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정은 상대방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분할 비율을 상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는 단순 재산 회수를 넘어 분할 비율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비상장 법인)를 운영합니다.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 시세가 없어 별도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재무제표·영업이익·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 또는 회계사·감정평가사의 감정 의견이 활용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의로 사업체 자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매출을 축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실제 매출·소득을 확인하고 회계 전문가와 협업해 가치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온은 감정평가사(자문위원 서이삭)와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액·복합 자산 사안에서 객관적 가치 평가를 지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준과 비율 →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분할 비율 결정 요소를 총론적으로 정리한 기본편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실무편)와 함께 읽으시면 재산분할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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