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뢰인 확인 후기
부동산·건설민사

토지 공동매수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공동매수 토지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십수 년 만에 제 몫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오정환 · 천재필 · 이보미 화온 변호인단
사건 분야 부동산·건설 · 민사

본 후기는 실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토지 공동매수 · 공유지분 이전
 

 

    의뢰인
    토지 공동매수인자기 몫 대금과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 원고
 

 

    경과
    십수 년 → 8개월완납 후 등기가 막혀 있던 기간 ·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8개월, 변론 3회
 

 

    처분 결과
    1심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문장은 소리 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면서 … 속단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고 전 참고서면을 받아보고 보내온 메시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엄청난 공을 들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고를 앞두고 보내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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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RESULT
 

1심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2026년 8월 1심 선고. 재판부는 매도인에게 원고가 매수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공동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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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페이지 하단에서 본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EFENSE STRATEGY
   

공동매수인 혼자서도 지분 등기를 받아낸 세 단계


 

 

       
  • 계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매도인은 이 계약이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지 않은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한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제시했고, 전매 역시 매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언이 분명하면 그 문언이 기준입니다.

  •    
  • 매수인들 사이의 관계가 조합이 아닌 공유임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의 목적이 공동사업 경영에 있는지, 전매차익 등 공동의 목적 달성에 그치는지를 기준으로 조합과 공유를 구별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공유로 확정되는 순간 각 매수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    
  • 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임을 관철해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민법 제408조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정합니다. 전원이 완납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등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매도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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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서에서 매도인 자신의 자인을 찾아냈습니다. 매도인은 다른 공동매수인들이 제기한 별개 소송의 당사자신문 녹취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로 냈습니다. 화온은 그 녹취서를 전량 정독해, 대금이 평당 단가와 각자 평수로 개별 산정되었다는 진술과 의뢰인만은 잔금을 남김없이 치렀다는 진술을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바로 그 면수를 인용하며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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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승계 약정의 실질을 이행인수로 규정해 반대급부 완결을 증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할 수 없고(민법 제454조 제1항), 공동담보를 분리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애초에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이행인수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증 목록만 훑어서는 나오지 않고 수백 면의 녹취서를 끝까지 읽어야 나오는 이런 대응은, 계약 해석 사건에 시니어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함께 투입하는 화온의 변호인단 구성에서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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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당시
   

자기 몫의 계약금과 잔금을 다 내고 대출이자까지 여러 해 부담했는데, 십수 년이 지나도록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들이 아직 안 냈으니 당신에게만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그 사이 땅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의 근저당권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다른 공동매수인들과는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아,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던 상태였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1심 재판부는 각 공동매수인이 자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몫 잔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선고 전 참고서면을 받아본 의뢰인은 한 줄 한 줄 소리 내어 읽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다고 전해 왔습니다.


 




 

    FAQ
   

이 후기를 읽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 혼자 소송하면 그분들과 문제가 되나요? 자기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매도인이지 다른 매수인이 아닙니다. 다른 매수인의 동의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분들의 지분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져 다른 매수인들의 협력이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선택지가 여럿 남아 있을 때 판단하는 것과 하나만 남았을 때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 계약이 십수 년 전이라 계약서만 있고 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자료가 부족해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쓰인 자료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서류가 아니라 매도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제출한 별개 사건의 녹취서였습니다. 그 안에 대금이 각자 몫으로 개별 산정되었다는 매도인 자신의 진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 승산을 미리 재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미 법정에 내놓은 것까지 포함해 검토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 소송을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에 땅이 팔려버리면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본 사건은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8개월이 걸렸고 변론기일은 3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매도인이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담보를 새로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계약 이후 새로 붙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몇 배로 넘어섰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계약의 성질과 채무의 분할성이 어떤 증거로 확정되었는지가 그대로 남고, 그 판단을 뒤집으려는 쪽이 새로운 근거를 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본 사례의 결과는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상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등기를 받아도 근저당권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받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를 받으면 그 지분은 더 이상 매도인의 처분 대상이 아니고, 담보에 관한 권리관계는 남은 문제로 따로 정리됩니다. 본 사건 판결 이유도 원고 지분에 설정된 후행 근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이전과 담보 정리를 한 번에 끝내려다 등기 자체를 놓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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