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가 부족할 때: 판결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근거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상간소송 증거는 「만남 자료」와 「관계 자료」 두 종류가 함께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가 드러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므4095). 판결은 여행·숙박·결제 기록으로 만남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빈도로 관계를 확인했고, 만남 기록만 있고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가 없는 사건은 기각했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제344조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이 통신사에서 받고, 카드 사용내역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 제출명령으로 받는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자료는 비교형량을 거쳐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다222212).
목차
부정행위의 뜻과 증명의 기준: 성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
상간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다.
증명의 기준은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종합하므로, 성관계 장면이나 자백이 없어도 여러 간접사실이 하나의 관계를 가리키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판결이 상간소송 증거를 읽는 방법: 인정한 사건과 기각한 사건
판결은 상간소송 증거를 두 사람이 만났다는 「만남 자료」와 그 만남이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였다는 「관계 자료」 두 종류로 읽는다. 만남 자료는 숙박·여행·결제·통화 기록이고, 관계 자료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통화의 빈도와 시간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간 정황이다. 인정된 판결에는 두 종류가 모두 있고, 기각된 판결에는 만남 자료만 있다.
| 판결 | 제출된 자료 | 법원의 판단 | 결과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9103 | 「보고 싶어 죽겠다」 「진짜 사랑해」 메시지 · 사적 만남 · 모텔 결제 2회 · 산부인과 결제 | 성관계는 인정 부족. 그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메시지와 만남은 정조의무 위반 | 2,000만 원 |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5675 | 톨게이트 통과 기록 · 리조트 · 성인 2인 요금 결제 · 결혼식 동행 · 「잘가, 내 걱정말고 잘 살어」 문자 | 숙박업소 결제내역만으로 성관계는 인정 부족. 단둘이 여행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인정 | 500만 원 |
|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379 | 모텔 출입 · 「마누라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언제 만나」 메시지 | 배우자 있음을 알고 모텔에 함께 출입한 사실 인정. 접대 목적이었다는 항변 배척 | 1,500만 원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8718 | 법원의 여행사·항공사 사실조회로 밝혀진 해외여행 2회 · 호텔 1인 동반 투숙 · 산부인과 동행 · 고가 선물 · 계좌이체 | 연인 또는 부부 관계인 것처럼 행동한 적극 가담 | 1,500만 원 |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477 | 아파트 방문 16회(대부분 25분 미만) · 통화 37회(31건은 5분 미만) · 3인 단체방의 「사랑해」 | 친목 모임 설명을 배척할 수 없고 연인 사이로 단정할 수 없음 | 기각 |
|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412 | 술을 마신 뒤 상간자 숙소인 모텔로 함께 이동 1회 · 메시지 | 메시지에 애정 관계를 볼 만한 표현이 없고 바래다 준 것이라는 진술이 일관됨 | 기각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0344 | 호텔이 찍힌 블랙박스 사진 · 렌터카 3회 임차와 운행기록 · 「사랑해」 편지 | 만난 사실까지는 추인될 가능성이 있어도 부정행위까지 증명되지는 않음 | 기각 |
직장 동료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보고 싶어 죽겠다」 「진짜 사랑해」 「꼭 껴안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난 사건이다. 원고는 모텔 결제와 예약, 산부인과 결제 자료로 성관계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자료가 성관계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했다.
성관계 증명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성관계 증명 없이 인정된 사건이다. 관계 자료가 메시지로 확보되면 만남 자료의 부족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아파트를 2년 반 동안 16회 방문하고 인근 카페에 6회 들렀으며 37회 통화하고, 세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사랑해×100」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다. 법원은 아파트 체류가 대부분 25분 미만이고 단둘이 만났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통화 31건이 5분 미만이고, 「사랑해」에 피고가 농담으로 답했으며 사진에는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방문 횟수와 통화 횟수는 만남 자료다. 체류 시간이 짧고 대화에 애정 표현이 없으면 횟수가 많아도 관계 자료가 되지 않는다.
의뢰인이 가져오는 통행 기록, 주유·카페 결제, 귀가 시각의 불일치는 모두 만남 자료다. 이것만으로 소를 제기하면 광주지방법원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가 되고, 메시지 한 묶음이 관계를 보여주면 성관계 증명이 없어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처럼 인정된다. 만남 자료를 쌓는 일보다 관계 자료 하나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다.
법원이 대신 가져오는 자료: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의뢰인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소 제기 뒤 법원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통신사·카드사·숙박업소에서 받아 온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조사나 보관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이 조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통화의 내용은 오지 않고 일시·상대 번호·횟수·기지국 위치가 온다.
상간자 특정
전화번호만 알 때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받는다. 소장 송달과 당사자 특정을 위한 절차이고, 소 제기 뒤 법원을 거쳐서만 가능하다.
통화내역
배우자 또는 상간자 회선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사실조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으로 요청한다. 법원은 기간과 대상을 증명할 사실과 밀접한 범위로 좁혀 채택한다.
카드·계좌 내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숙박·식당·선물 결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받는다. 만남의 시점과 장소를 보여주는 만남 자료다.
숙박·여행·출입 기록
호텔·여행사·항공사·렌터카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보존 기간이 짧은 CCTV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소 제기 전에 조사한다.
석명과 정리
명의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석명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받은 자료를 날짜별로 배열해 메시지·통화와 맞춘다.
제294조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통신사에 배우자 휴대전화의 1년치 통화내역 제출을 명했으나,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가 없고 영장에 한해 제공한다며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를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재판의 필요성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의견 네 명이 있었던 사건이다. 통신사가 응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법원이 기간과 대상을 좁혀 채택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신청서에 증명할 사실과 통화내역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홍콩에 다녀온 사실을 부인하다가 변론기일마다 인정 범위를 넓히고, 따로 지냈다는 증거로 항공권 매출전표를 낸 사건이다.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여행사와 항공사에 조회한 결과 두 달 전에도 같은 항공편으로 함께 출입국했고 호텔에 동행 1인과 함께 투숙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산부인과 동행 2회의 카드 결제와 고가 선물, 계좌이체를 더해 피고가 연인 또는 부부 관계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보아 위자료 1,500만 원을 명했다.
의뢰인은 홍콩행 자체를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낸 서류의 빈틈을 법원의 사실조회로 밝힌 사건이고, 원고가 피고의 집에 찾아가 다툰 사정은 감액 요소가 됐다.
| 자료 | 수단 | 근거 | 판결에서의 무게 |
|---|---|---|---|
| 가입자 성명·주소 | 통신사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당사자 특정용 |
| 통화·문자 송수신 내역 |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대법원 2018스34 | 횟수·시간대·기간이 관계 자료가 된다. 5분 미만 위주면 약하다 |
| 카드·계좌 내역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금융실명법 제4조 ① 1호 | 만남 자료. 결제내역만으로 동행·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항공·호텔·렌터카 기록 |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동행 인원·운행 경로까지 나오면 만남 자료로 무겁다 |
| CCTV·출입 기록 | 증거보전 ·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제294조 | 보존 기간이 짧아 소 제기 전 신청 |
몰래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촬영은 되고 녹음은 안 되는 기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촬영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비교형량을 거쳐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 기준을 정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별 법령에 배제 규정이 없는 자료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혼 소송 중이던 원고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간자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두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촬영 자료는 정보통신망법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촬영했고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 소송 중이어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촬영 자료가 민사에서 채택됐다는 판단이지, 촬영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 원고의 형사 유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자료를 쓰는 문제와 처벌을 받는 문제는 따로 간다.
통화 앱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남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통화 파일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고,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기능이 켜져 있었을 뿐이어도 결과는 같다. 그 파일을 소장에 첨부하면 증거로 쓰이지 않고 녹음 경위가 형사 문제로 검토된다. 파일은 제출하지 않고, 그 안에서 확인한 날짜·장소를 단서로 삼아 법원 사실조회로 같은 사실을 다시 확보한다.
상간자의 항변과 소 제기 전 준비
상간자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부인 외에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와 「이미 혼인이 파탄난 뒤였다」는 두 항변을 주장하고, 뒤의 항변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한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는데, 「마누라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에 답한 사실로 인정된 판결(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379)처럼 관계 자료가 이 요건도 채운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한다.
지금 손에 있는 상간소송 증거는 어느 유형인가
모두 만남 자료다. 이대로 제기하면 기각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아진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하나를 확보해 소 제기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과 통화내역을 받고, 카드사 제출명령으로 결제 장소와 시각을 맞춘다. 관계 자료가 나올 때까지 청구 금액을 앞세우지 않는다.
관계 자료가 있으므로 성관계 증명이 없어도 인정된 판결의 구조와 같다. 메시지를 확보한 경위(동거 중 주거지 · 배우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 여부)를 먼저 적어 두고, 만남 자료는 법원 절차로 보강한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제출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촬영본은 촬영 장소·동거 여부·긴급성을 정리해 비교형량 요소를 갖추고, 그 안의 날짜와 상대 번호를 사실조회 신청의 단서로 쓴다.
화온이 상간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만남 자료와 관계 자료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관계 자료가 비어 있으면 어느 법원 절차로 채울 수 있는지를 자료마다 적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관계 자료다. 통행 기록과 주유·카페 결제는 수십 건이 모여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데, 의뢰인은 기록의 양을 보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결제내역만으로 판결의 방향을 말하지 않고, 자동 녹음 파일을 증거 목록에 올리지 않으며, 청구 금액을 먼저 정하지 않는다. 이혼·상속 파트너변호사가 판결이 인정한 자료의 조합과 의뢰인의 자료를 대조한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서의 관련성 서술은 대표변호사가 검토한다.
상간소송 제기 전에 정리할 것
- 가진 자료를 만남 자료(숙박·여행·결제·통행·귀가 시각)와 관계 자료(메시지·통화 빈도·애정 표현·배우자 인지 정황)로 나눈다
- 각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적는다. 본인 명의 회선·계좌인지, 동거 중 주거지에서 봤는지, 배우자가 알려 준 접근 권한 안인지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 파일은 증거 목록에서 뺀다
- 상간자의 전화번호·차량번호·근무지 등 사실조회 신청에 쓸 단서를 모은다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을 적어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상간 상담에서 자료가 많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관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 기록 수십 건보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 한 줄이 판결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의 양이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누어 부족한 쪽을 찾고, 부족한 쪽은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
자주 묻는 질문
가진 자료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부터 함께 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이혼·상속 파트너변호사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상간소송 증거의 부족한 자료를 법원 절차로 채우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