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2028년 2월 25일 기한: 자격, 서류, 60일 이의신청
진실규명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과 민법상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한 사람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2028년 2월 25일까지 문서로 내는 절차이고 국가배상 소송의 시효 특례는 이 신청으로 받은 진실규명결정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각하결정이나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결정은 1주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낸다. 1기·2기 때 조사중지된 사건은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가 다시 열린다.
목차
진실규명 신청이란: 국가배상의 시효 특례가 시작되는 단 하나의 절차
진실규명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 조사기관이 확인해 달라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내는 신청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건, 집단수용시설·입양알선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범위로 정한다. 제2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되 재심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둔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갖는 의미는 결정의 효과에서 나온다. 과거사정리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가 결정을 받은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결정서가 없는 유족은 소송 준비가 아니라 신청 준비부터 한다. 결정 뒤의 3년과 위자료 상속은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편이 다루고 이 편은 결정을 받기 전까지만 다룬다.
3기 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2026년 9월 22일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686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중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이 288건이다.
누가 신청하는가: 유족, 민법상 친족, 직접 목격한 사람
진실규명 신청의 자격은 희생자·피해자와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과거사정리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1항이 그렇게 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는 친족을 민법 제777조의 범위로 잡고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을 사건을 경험·목격한 사람과 그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정하되 전해 들은 사람은 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26년 2월 26일부터 2년의 마지막 날은 2028년 2월 25일이고 위원회 안내도 같은 날짜를 적는다. 단서의 추가 기간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생기므로 정해진 것이 없다
신청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자격자 가운데 고르는 문제이고 화온이 진실규명 신청 전에 먼저 정하는 항목이다. 과거사정리법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1항은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하고 제2항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게 한다. 국가배상 소송의 3년은 통지에서 시작하므로 고령의 형제 한 사람 이름으로만 신청하면 결정이 나올 무렵 통지가 닿지 않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의 원고가 될 유족을 신청인에 함께 올리고 사망 시점의 상속인을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인한다. 상속인 확정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신청서, 제적등본, 창구 네 곳
진실규명 신청은 위원회 규칙이 정한 신청서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중 한 곳에 내는 방식으로 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3조(신청의 방식) 제1항은 신청인의 성명·주소와 신청 취지·원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하게 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는 제출처를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정하고 보완 요구와 조사개시결정 전까지의 취하를 허용한다.
접수 이력 확인
1기·2기 위원회에 같은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본다. 조사중지 사건은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가 다시 열리고 미진 사건은 제2항의 재조사를 신청한다.
신청인 확정
제22조 제1항의 자격자 가운데 통지를 받고 소송의 원고가 될 사람을 정한다.
서류 준비
위원회 서식 신청서, 신분증 사본, 희생자와의 관계를 잇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대리인이면 위임장, 증빙자료.
창구 제출
위원회 방문·우편, 시·군·구청과 시·도, 재외공관 중 한 곳.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은 즉시 위원회로 송부한다.
보완 요구 대응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보완 요구가 오면 요구된 항목만 기간 안에 낸다.
90일 심사 대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이 나온다.
진실규명 신청 서류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희생자와 신청인을 잇는 제적등본이다. 희생자 본인,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 신청인 순으로 계보가 이어져야 위원회가 자격을 확인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있는 것을 내는 것이지 없다고 신청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족관계등록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뒤 90일: 각하결정과 조사개시결정이 갈리는 곳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90일 안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 중 하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가 접수일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을 정하고 사전 조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하게 한다. 각하 사유는 과거사정리법 제24조(각하결정) 제1항의 세 가지, 곧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 각하된 신청과 같은 사실을 다시 신청한 경우다. 다만 셋째 사유에는 단서가 있어 종전에 내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자료가 모자라 각하된 사건은 재신청이 빠르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유이면 그 판단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남는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뒤로 그 행정소송이 가능해졌다.
피해자 등에게 진실규명 신청권, 결정 통지 수령권, 이의신청권이 법으로 주어져 있고 결정이 있으면 국가가 피해와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들어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각하결정과 진실규명불능결정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대신 제소기간이 함께 계산된다.
조사 3년과 결정 3종: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 중 하나를 의결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1항이 조사 의무를 정한다. 조사기간은 과거사정리법 제35조(조사기간)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이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진실규명 신청이 늦을수록 남은 조사기간이 짧아진다.
| 결정 | 근거 조문 | 언제 나오는가 | 통지·불복 |
|---|---|---|---|
| 각하결정 | 제24조 제1항·제2항 | 접수일부터 90일 안, 또는 조사개시 뒤 각하 사유가 드러났을 때 | 1주일 안 서면 통지 · 60일 이의신청 · 소명자료 보완 재신청 · 행정소송 |
| 조사개시결정 | 제25조 제1항 | 접수일부터 90일 안, 각하 사유가 없을 때 | 1주일 안 서면 통지 · 조사 착수 |
| 진실규명결정 | 제36조 | 조사 종료 뒤 진실이 규명된 때 | 1주일 안 서면 통지 · 통지일부터 3년 안 국가배상 청구 · 제61조 시효 특례 |
| 진실규명불능결정 | 제37조 | 진실을 밝히지 못했거나 밝힐 수 없을 때 | 사유를 적어 1주일 안 서면 통지 · 60일 이의신청 · 행정소송 |
※ 통지 1주일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의신청 60일은 법 제38조 제4항, 국가배상 3년은 민법 제766조 제1항 기준.
진실규명결정과 진실규명불능결정은 효력이 다르다. 과거사정리법 제36조(진실규명결정)는 진실이 규명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로 결정하게 하고 과거사정리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는 밝히지 못한 사유를 적은 결정을 하게 한다. 뒤의 결정을 받은 유족은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바꾸거나 새 자료로 재조사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 뒤에는 제52조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열어 두므로 제적등본의 사망 기재가 실제와 다른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그 자료를 미리 낸다.
제61조의 시효 특례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만 적용된다.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낸 소송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과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례가 열리지 않는다.
통지 뒤 60일: 이의신청, 행정소송, 그리고 국가배상까지의 순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 서면으로 알린다. 법 제38조 제4항과 제5항이 두 개의 60일을 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항은 이의신청서에 통지받은 날, 결정 내용, 이의 이유를 적고 입증 서류를 붙이게 한다.
그런데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의 기간이 따로 간다. 헌법재판소 2025. 8. 7.자 2025헌마840 결정은 각하결정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채 청구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했고 서울행정법원 2024. 3. 5. 선고 2023구합1910 판결은 각하결정 취소소송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했다.
2022년 4월의 진실규명 신청이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행정심판도 각하된 뒤 2025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원회의 각하·기각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먼저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년 7월 6일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2023년 1월 행정심판을 청구해 각하되고 2023년 5월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모두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항소 기각과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각하결정의 당부는 심리조차 되지 않았다. 60일과 90일은 같은 통지서에서 함께 시작된다.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조문이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다.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에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이 조를 적용하게 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낸 신청인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하고 내지 않은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 화온은 통지서를 받은 날 60일과 90일 두 날짜를 함께 적고 이의신청서에는 뒤에 낼 소장의 청구원인이 될 사실을 그대로 적는다. 정진한 변호사가 제소기간과 각하 사유를 대조한다.
진실규명 신청 전에 확보할 것
- 1기·2기 위원회의 접수번호나 결정 통지서. 조사중지·미진 사건인지에 따라 재조사 경로가 갈린다
- 희생자와 사망 당시 가족, 신청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 사실을 아는 생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사건 당시의 이름 자료. 학적부, 향토지, 보도연맹원 명부나 형무소 명부의 사본
- 이미 낸 국가배상 소송이 있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
화온이 결정서가 없는 유족의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1기·2기 접수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계보를 잇는 제적등본이고 첫 판단은 「이 사건이 종전 위원회에 접수된 적이 있는가」다. 접수된 적이 있으면 부칙 제7조의 경로를, 없으면 2028년 2월 25일까지의 신규 진실규명 신청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자를 특정하지 못한 전문 진술을 신청서의 사실로 적지 않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국가배상 소장을 내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신청서의 원인 사실을 정하고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각하·불능 결정례를 대조하며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계보를 확정하고 정진한 변호사가 기간을 계산한다.
"재판연구원 시절 행정 합의부에서 본 각하결정 취소 기록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것이 많았다. 처분을 안 날과 소를 낸 날 사이의 날수가 판결문의 첫 쟁점이었다. 위원회의 통지서 한 장에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을 아는 신청인이 드물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며 배운 것은 국가는 사실보다 절차의 흠을 먼저 찾는다는 점이다. 과거사 사건에서 그 흠은 결정서가 없는 소장과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다.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신청서를 쓰고 신청서에는 뒤에 소장이 될 사실만 적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접수 이력과 신청인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진실규명 신청에서 종전 위원회 접수 이력, 신청인 구성, 제적등본의 계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