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 - 10월 2일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공소청 송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이 검사와 협력 관계에서 수사하고 수사한 사건은 전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의 「검사의 지휘」 문언이 지워지고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수사 전담 주체에서 검사가 빠졌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불송치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혐의 판단은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하고 고소 사건의 수사 완료 기한 3개월(제238조)은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진정은 조사 단계에서 시정 확인이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신고사건 조사와 범죄 수사를 나누고 송치처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정한다.
목차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전부 송치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와 협력 관계에서 수사한다.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가 정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열아홉 개 법률의 범죄가 들어 있다.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인 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은 모두 이 범위 안이고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5항이 같은 내용을 정한다.
10월 2일에 바뀐 조문은 두 개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이고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제2항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던 제4항은 삭제됐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이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 제25항이 본문의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고쳤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22009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바뀌지 않은 조문이 더 중요하다. 제5항의 송치 의무는 그대로이고 제6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조문인 제245조의5 제1항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020년 개정 조문의 제6항은 보완수사 요구(제197조의2)와 영장 심의 신청(제221조의5)까지 배제 목록에 넣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둘은 목록에서 빠졌다.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하면 혐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그 판단은 검사가 한다. 지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스스로 끝낼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진정과 고소, 조사와 수사, 송치까지 다섯 단계
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신고 접수,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체불 확인과 시정 또는 수사 전환, 피의자 신문, 송치와 공소청 처분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는 신고의 형식이 가른다. 진정은 체불 사실의 확인과 시정을 구하는 신고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했다. 임금체불의 고소는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한다.
임금체불 신고 뒤 셋째 단계의 분기를 정하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2항이다. 제36조의 금품 청산과 제43조의 임금 지급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으므로 체불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공소제기로 가지 못한다. 이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하지 못한다. 10월 8일부터 이 조항은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가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같은 항의 임금·금품 지급 의무를 다시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단서는 그대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제3항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정했다. 처벌 수위와 예외의 내용은 임금체불 처벌 상향 편이 정리했다.
넷째 단계의 3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가 정한 기한이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하며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진정은 고소가 아니므로 이 기한이 걸리지 않고 집무규정 제42조 제1항이 접수일부터 25일의 처리기간(연장 가능)을 둔다. 수사 완료 기한을 법률로 확보하려면 고소를 선택해야 하고 고소는 처벌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체불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밝힐지가 뒤따르는 문제가 된다.
경찰 수사와 다른 점: 불송치가 없고 이의신청 대신 공소청 처분을 기다린다
수사에 착수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수사 주체가 혐의 없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혐의 판단이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처분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다르다. 진정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시정 확인이나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수 있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3항·제5항) 전건 송치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에 적용된다. 대법원도 근로감독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조사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를 별개 절차로 보았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송부하며 고소인은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으로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제245조의10 제6항이 이 조문들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건은 혐의 유무를 묻지 않고 송치되고 고소인이 다투는 대상은 불송치 결정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 제245조의5 제2항의 자료 목록 송부 의무는 근로감독관에게도 적용된다.
| 구분 | 경찰 송치 사건 | 근로감독관 사건 | 근거 |
|---|---|---|---|
| 검사 관계 | 협력 | 협력 | 제245조의10 제2항 |
| 수사 종결 | 송치 또는 불송치 | 전부 송치 | 제245조의10 제5항 |
| 불송치 이의신청 | 있음 | 없음 | 제245조의10 제6항 |
| 처분 결정 기한 | 송치일부터 3개월 | 문언상 미확정 | 제257조 |
| 보완수사 요구 | 있음 | 배제 조문 없음 | 제197조의2 |
임금체불 신고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의 비교 ·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 제257조의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부칙 제6조)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송치 뒤 구간은 경찰 송치 사건과 같은 조문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항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0년 개정 조문은 이 요구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나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제245조의10 제6항의 배제 목록에서 빠졌다. 지휘가 없어진 대신 보완수사 요구가 송치 뒤의 연결 방식이 된 것이다. 다만 제257조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한 3개월은 제238조 및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른 송치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 제245조의10 제5항으로 송치되는 근로감독관 사건에 같은 기한이 걸리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행 기한 1개월과 그 절차는 보완수사 요구 편이 정리했다.
10월 2일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임금체불 사건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고 부칙 제16조 제2항은 그 사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5조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다. 시행 전에 송치돼 검사가 조사하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거나 90일 안에 공소청 검사가 종전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어느 쪽인지는 담당 검사(공소청)에게 계속 수사 지정 여부와 이송 예정 기관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신고한 근로자와 신고받은 회사가 각각 확인할 것
근로자는 진정과 고소 가운데 어느 형식으로 낼지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시점을, 회사는 출석 요구에 응할 순서와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임금체불 신고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의 권한이고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1호는 보고·출석 요구 불응과 거짓 보고를, 제4호는 현장조사·검진 거부와 심문에 대한 진술 거부·거짓 진술, 장부·서류 미제출·거짓 제출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다.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출석 전에 어느 단계의 요구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서 당신은 어느 쪽인가
체불 금액의 계산 근거와 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갖춘다. 임금체불 신고는 지급이 목적이면 진정으로 시작하고 시정기한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간다. 처음부터 처벌을 구하려면 고소장을 내고 그 사건에는 제238조의 3개월 수사 완료 기한이 적용된다. 처벌불원 의사는 지급이 확인된 뒤에 밝히고 그 전에는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출석 요구서의 발신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심문인지 피의자 신문인지 확인한다. 체불 자체를 부정하는지 금액만 문제인지 정한 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낸다. 지급 의사가 있으면 조사 전에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회사가 출석 전에 갖출 것
- 출석 요구서 또는 통지. 근거 조문과 사건의 형식(진정·고소)이 적혀 있고 어느 단계의 조사인지를 가른다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체불 여부와 금액 계산의 기본 자료이고 제출을 요구받으면 내야 한다
-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승인 자료. 수당 체불은 근로시간 다툼이므로 같은 기간의 기록을 함께 낸다
- 이미 지급한 내역과 지급 예정 일정. 반의사불벌 조문이 작동하려면 지급 사실과 근로자의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 퇴직자라면 퇴직일과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서. 제36조의 14일은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그 날부터 체불이다
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미루면서 지급을 협상 조건으로 쓰는 일이다. 그러나 출석과 자료 제출은 조사 단계에서는 과태료의 대상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의 대상이 되며 그 사이에 체불 금액은 줄지 않는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기록이다. 둘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내지 못하면 금액 다툼은 근로자의 계산으로 진행된다. 첫 판단은 체불 자체를 다투는지 액수만 다투는지이고 이 판단이 서야 제출 자료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시점이 정해진다.
"임금체불 신고에서 근로자 쪽이 먼저 정할 것은 받는 것이 목적인지 처벌이 목적인지입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으로 시작하고 지급이 미뤄질 때 고소로 바꿉니다. 처벌불원서는 입금이 확인된 뒤에 씁니다. 순서가 바뀌면 조문이 근로자 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 측에서는 출석 요구의 단계를 먼저 본다. 제102조의 심문은 조사이고 피의자 신문은 수사이며 고지되는 권리와 진술의 효과가 다르다. 고소장과 수사 단계의 답변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서류이므로 공인노무사의 대행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5도6329). 화온은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서 출석 전에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대조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회사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 요구서의 근거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심문은 행정 조사이고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의 수사입니다. 고지되는 권리와 조서의 성격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립니다. 10월 2일부터는 그 기록을 검사가 지휘하지 않고 받아보는 구조이므로 근로감독관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조사와 수사를 가른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신고사건의 조사와 범죄 수사의 절차를 각각 정한 법률이며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 2026년 4월 7일 제정)은 제2조 제4호에서 신고사건을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 등으로 정의하고 제21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뺀 신고사건의 조사 방법을 진술조서·자술서 작성, 서류 사본 요구, 현장조사로 정했다. 수사는 제5장이 따로 다루며 제24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와 같은 전담 규정을 두고 제25조 제3항은 피의자 신문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도록 조문으로 정했다.
송치처도 조문에 들어왔다. 또한 제27조는 수사를 종결한 때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고 이 문언은 공소청법 부칙 제9조 제17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친 것이다. 출석 요구는 제10조가 서면 원칙으로 정하고 제43조 제2항 제1호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 같은 조 제1항은 현장조사 거부와 거짓 진술, 장부등 미제출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다. 같은 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권한(제102조)과 수사 전담(제105조) 조문은 삭제되고 제101조는 이 법을 가리키는 조문으로 바뀌며 부칙 제2조는 종전 근로감독관에게 한 신고를 노동감독관에게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10월 2일 뒤에 낸 임금체불 신고가 12월 8일을 넘겨도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뒤 출석 요구서의 근거 조문과 사건의 형식부터 가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법무법인 화온 직장 분쟁 전담센터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대조해 체불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