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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 부모 간병·재산 기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조건

VERIFIED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이혼·상속 전문 파트너 국세청 출신 · 조세·상속 담당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이 실질 상속분이 됩니다. 부모님을 수년간 직접 간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한다면 — 기여분 제도가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일상적 부양과 명절 방문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기여분의 인정 조건, 산정 방법, 청구 절차, 그리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유류분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 법정상속분과의 차이

기여분(寄與分)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기여분이 반영된 상속분 계산 구조

① 상속재산 확정 → ② 기여분 공제 → ③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 ④ 기여자에게 기여분 가산

예시: 상속재산 10억 원, 자녀 A·B 각 1/2 법정상속분, A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인정된 경우:

→ 10억 - 2억(기여분) = 8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 → B는 4억 원, A는 4억 + 2억(기여분) = 6억 원 취득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청구합니다.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또한 기여분의 상한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동조 제3항).

핵심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
법정상속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만큼 더 받는 구조

법정상속분 1/2 + 기여분 인정액 = 실질 상속분 — 기여분이 크면 다른 상속인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vs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일상적인 법정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기여분 분쟁 대부분은 이 요건 충족 여부에서 비롯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 부양의무 이행: 부모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 명절 방문, 용돈 지급 — 민법상 부양의무의 범위 내로 봄
  • 단기·간헐적 간호: 입원 시 잠깐씩 방문하거나 1~2개월 간병 — "상당한 기간" 요건 미충족
  • 이미 보수를 받은 경우: 부모 재산 관리 명목으로 급여나 임료를 수령한 경우 — 대가를 받은 이상 기여로 인정 어려움
  • 기대 수준의 직업적 역할: 배우자의 가사 노동 — 혼인관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역할
  • 반대급부 있는 기여: 증여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VS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장기 동거간호: 수년간 자신의 경제활동을 희생하며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전담 간병 — 기여분 인정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
  • 재산 관리·증가 기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관리하거나 임료 수납, 수선비 부담 등을 통해 재산가치 유지·증가
  • 가업 무상노동: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사실상 무급으로 종사하며 가업 유지·성장에 기여
  • 재산 증가 직접 기여: 피상속인 소유 건물 신축비·수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
  •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의 생활비 전부를 장기간 부담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이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경우
가장 자주 기각되는 유형 —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주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이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부양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특별한 기여는 다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현저한 차이, 상당한 기간, 법정 의무를 초과하는 희생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여분 산정 방법 — 법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여분은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실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합니다.

방식 01
간병·부양 기여 — 노무비용 산정 방식
장기 간병의 경우 간병 기간 × 일일 간병 비용(간병인 시세 또는 일용직 노임 기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뺀 초과분, 이미 제공받은 급여나 혜택을 뺀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간병보험 수령 여부, 다른 형제들의 기여 여부도 고려됩니다.
방식 02
재산 기여 — 증가분 산정 방식
재산 유지·증가 기여의 경우, 기여 당시 재산가액과 현재 가액의 차이, 기여자가 부담한 비용의 규모, 기여 행위가 없었다면 재산가액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추정하여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본인 비용으로 건물을 수선하여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중 기여자의 기여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여분의 기초가 됩니다.
공통 고려
종합 참작 사항
어느 방식을 쓰든 법원은 ① 기여 기간과 강도, ②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 여부, ③ 기여자가 이미 받은 반대급부(급여·증여 등), ④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⑤ 기여자의 생활 희생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기여분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도 적용됩니다.

"기여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만큼, 기여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간병 일지, 병원 동행 기록, 의료비 영수증, 피상속인과의 동거 사실 등 자료가 쌓일수록 기여분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이혼·상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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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절차 — 협의부터 가정법원 심판까지

1
공동상속인 간 협의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여분 인정 사실과 금액을 반영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여분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결렬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2
가정법원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 결정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3
기여 사실 소명 및 심문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에 관한 소명자료를 검토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 동행 내역, 의료비 지출 증거, 동거 사실 증명, 재산 관리 내역, 가업 종사 사실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을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관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면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여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① 기여분은 독립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여분 결정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병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빠뜨리면 절차에 하자가 생깁니다.

③ 상속포기자는 청구 불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가 바뀐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유류분 반환 제외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개정 전 (기존 법) 개정 후 (2026년)
기여분 성격 증여의
유류분 반환 여부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 비기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에서 제외 (개정 제1008조)
유류분 반환 방식 원물반환 원칙 → 부동산 공유 발생, 추가 분쟁 빈번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변경 (개정 제1115조) — 공유로 인한 분쟁 차단
유류분 상실 별도 유류분 상실사유 없음 — 패륜행위 상속인도 유류분 행사 가능 패륜적 행위 등 유류분 상실사유 신설 (개정 제1112조)
형제자매 유류분 형제자매도 유류분 보유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4.25 헌재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 기여 보상적 증여의 유류분 반환 제외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구체적 적용 시점·범위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최신 시행 상태 확인을 권장합니다.

개정의 실질적 의미 — 기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 아래에서 가장 불합리했던 구조: 부모를 수십 년간 간병한 자녀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녀 B가 A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A는 아파트를 B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개정 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임이 인정되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가 받은 아파트가 간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면 B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에서, 기여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개정 방향을 미리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기여분 주장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기여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기간을 간병했어도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기여분 입증을 위한 자료 체크리스트
  • 간병·동거 사실 증명: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전입 기간), 병원 동행 기록, 입원 시 보호자 서명 서류, 간병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료진 확인서 등. 기간이 길수록, 독립적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였을수록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의료비·생활비 지출 증거: 피상속인의 의료비·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의료비 납부 확인서. 다른 상속인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록해야 합니다.
  • 재산 관리 기여 증거: 피상속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관리인으로서 체결), 임료 수납 내역, 수선비·공사비 지출 영수증,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기록 등. 관리 행위가 지속적이고 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업 기여 증거: 피상속인 사업체에 사실상 종사하였다는 근로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수신 이메일), 무보수 또는 저보수로 근무하였다는 사실(급여 미지급 확인), 사업 매출·자산 증가와의 연관성 자료.
  • 다른 상속인의 무기여 사실: 기여분 청구는 다른 상속인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유리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준비해야 가장 유리합니다 기여분 분쟁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야 시작되지만, 증거는 생전에 쌓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지금부터 간병 기록,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피상속인이 직접 서면(확인서·유언장)으로 기여 사실을 기록해두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유언장에 기여분을 명시하거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증으로 지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 상속·유류분 전담팀

기여분 인정 여부, 금액, 유류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분할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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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동거·간호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희생하면서 전담 간병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간병 기간, 의료비 부담, 다른 상속인의 비기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간병 기여의 경우 간병 기간 × 간병인 일당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기여분의 상한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동조 제3항). 실제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기여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심판을 병합하여 청구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민법 개정(2026.2.12 국회 통과, 공포 후 시행)으로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에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가 연결되지 않아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의 기여 보상적 증여 유류분 제외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에서 기여 대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개정 방향을 미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여분을 생전에 인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기여분 확인서)을 작성하거나, 유언장에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하도록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에 기여분을 반영하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유류분 침해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를 모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자녀)이 기여분을 청구할 때, 배우자가 사실상 간병을 담당했다면 그 자녀의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었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손자녀 등)은 상속인 지위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인가요?
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기여분 결정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비공개 심문, 조사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의 비공개 절차이므로, 가사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더 많이 받았는데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기여분을 청구하면서 특별수익(생전 증여)도 있는 경우,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면,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국회 2026.2.12 통과)은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2024.4.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재산 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여분 자체에 별도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분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세액을 계산하므로, 국세청 출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몫을 찾는 방법 →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상속인은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반환 청구 절차,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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