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마약·향정·대마 행위별 법정형과 초범 형량
마약류관리법 처벌은 약물 종류와 행위에 따라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9조(1년 이상), 제60조(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1조(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나뉜다. 필로폰 투약·소지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소지는 제61조 제1항이 적용된다. 상습범은 제58조 제2항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59조 제2항이 3년 이상이고,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하한이 5년 이상인 죄는 감경을 거쳐야 한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투약 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된다.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행위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은 약물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인지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로 나뉜다. 이 글의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용된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행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보낼 자료 두 가지와 접수 순서는 마약 센터에 있다.
| 약물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향정 나목·다목(필로폰 등) | 투약·사용·소지·매매·수수·제공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향정 나목 | 제조·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 |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 | 사용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제59조 제1항 제9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 |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대마 | 흡연·섭취, 재배·소지·수수·운반·사용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 제조·매매·매매 알선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대마 | 수입·수출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향정·마약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투약·제공 |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이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투약·매매는 제60조, 제조·수출입은 제58조여서 하한이 없는 죄와 하한 5년의 죄로 갈린다.
어느 조문으로 수사를 받는지는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 괄호 안 표기(향정·대마·마약)와 적용 법조에서 확인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조사 단계의 출석요구서는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이 보낸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식은 마약 수사 첫 조사 편이 다룬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상습범·영리 목적과 가액 가중: 각 조 제2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은 조문마다 방식이 달라서, 제58조와 제59조는 별도 법정형을 두고 제60조와 제61조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은 공소장에 상습범으로 적용 법조가 기재되었을 때 적용되는 별도 구성요건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재범 사실과 같은 말이 아니다. 재범 사실은 3절의 집행유예 결격과 양형에서, 상습은 법정형 자체에서 작용한다.
| 기본 조문 | 가중 조문 | 가중된 법정형 |
|---|---|---|
| 제58조 제1항 | 제58조 제2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9조 제1항 | 제59조 제2항(상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각 조 제2항(상습)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이다. 영리 목적 가중은 제58조 제2항에만 있고, 각 조의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은 제58조 제2항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법정형을 가중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의 죄(대마 제외)를 가액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제58조 제1항의 수출입·제조 등의 죄를 가액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는 대상에서 뺀다.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이고, 가액은 공소장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한다.
마약 초범 형량과 집행유예 요건: 법정형 하한과 형법 제62조
마약 초범의 형량은 적용 조문의 법정형 안에서 정해지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형법에 「초범」이라는 요건은 없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집행유예 대상에서 뺀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아래 표는 하한별로 3년 이하 선고에 이르는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 법정형 하한 | 해당 조문 | 3년 이하 선고와의 관계 |
|---|---|---|
| 하한 없음(벌금 선택 가능) |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그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 3년 이하로 바로 선고할 수 있다 |
| 3년 이상 | 제59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하한인 3년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간다 |
| 5년·7년 이상 | 제58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 제52조 자수 감경이나 제53조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거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2년 6개월(7년 이상이면 3년 6개월)이다. 7년 이상의 죄는 법률상 감경 뒤 정상참작감경을 더하면 1년 9개월이 된다 |
| 10년 이상 | 제58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한 번 감경하면 하한이 5년이다. 법률상 감경 뒤 정상참작감경을 더하면 2년 6개월이 되고,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다 |
근거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이다. 감경 사유가 경합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뒤에 한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1조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정한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가 따로 문제된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아래 판결은 유예기간 중의 범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와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본 판결이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 이번 사건 선고일과 어떤 순서인지가 확인할 날짜다.
마약 자수 감경의 요건: 자수와 자백은 다르다
마약 사건의 자수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고,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다. 대법원은 이 구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자수한 사람이라도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수·자백·치료 기록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판결문에서 참작되는 위치도 다르다.
자수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한 경우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법률상 감경 사유다. 감경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자백
조사나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아니고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하는 사항이다.
치료 기록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항의 치료보호기관에서 받은 판별검사·치료보호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으로, 같은 법 제40조의3 제1항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항목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다.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뒤 집행유예 판단에 쓰이는 감경 인자는 마약 투약 인정 뒤 집행유예 편이 따로 다룬다.
판결과 함께 붙는 처분: 수강명령·이수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
투약·흡연·섭취 사범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감호는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 제도 | 근거 | 결정 주체 | 내용 |
|---|---|---|---|
| 수강명령·이수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 법원 | 투약·흡연·섭취 사범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한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 때 붙고, 벌금형·약식명령이면 제5항에 따라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한다 |
| 보호관찰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제4항 | 법원 | 선고유예 때 1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다 |
| 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 제2항 제5호 | 공소청 검사 |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마약류관리법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관리 자료로 정한다 |
|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 제16조 제2항 제2호 | 검사 청구 · 법원 선고 | 마약류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치료감호법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이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치료감호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국립법무병원과 지정법무병원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기소됐다면 지금 확인할 것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을 때 확인할 것은 적용 조문, 약물 성분, 이전 처분 이력, 치료 기록, 절차 단계 다섯 가지다.
- 적용 조문: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제58조부터 제61조 가운데 어느 것인지 확인하면 1절 표의 법정형과 3절 표의 하한이 정해진다
- 약물 성분: 감정 결과의 성분명이 향정 나목·다목인지, 대마인지, 마약인지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조문이 바뀐다
- 이전 처분 이력: 이전 판결의 확정일, 집행을 마친 날,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일을 적어 두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2006도6196 판결의 기준에 대조할 수 있다
- 치료 기록: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치료보호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지, 시작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한다
- 절차 단계: 사법경찰관 수사 중인지, 공소청 송치 뒤인지, 기소 뒤인지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와 판결 전 조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남았는지가 달라지고, 1심 선고 뒤라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 제2항의 항소기간 7일이 선고일부터 진행된다
화온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이전 형사처분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다. 상담에 온 사람은 대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를 먼저 묻지만, 그 질문은 적용 조문의 하한과 이전 처분의 날짜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첫 판단은 적용 조문과 이전 처분 이력을 서류로 맞춰 보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로 자기 사건의 형량을 짐작하는 일과, 자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 중 진술을 자수로 주장하는 일이다.
적용 조문과 이전 처분 날짜의 대조를 수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상담이고,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할 때, 공소청 송치 뒤 처분을 기다릴 때, 공소장을 받고 상습 적용이나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적용 조문과 이전 처분 날짜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적용 조문이 적힌 서류와 이전 형사처분 이력을 보내 주시면 법정형 하한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부터 확인하고, 서류가 없으면 날짜·기관명·죄명 메모로 대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