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 절차: 임의제출·영장과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기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의 두 단계로 진행되고, 정밀감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의 감정 위촉이다. 채취 근거는 임의제출(제218조), 압수·수색·검증영장(제215조 제2항), 감정처분허가장(제221조의4) 세 가지이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요건을 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중대범죄이므로 경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지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과를 검토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공소사실 특정, 임의제출의 임의성,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제313조 제3항의 감정서 증거능력 네 가지다.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확인하는 것: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수사기관이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감정하는 절차이고,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두 단계로 나뉜다. 이 글의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기준이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쓰는 마약 간이검사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선별 검사이고,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성분을 분석하는 정밀감정이 수사와 재판에서 쓰이는 감정 결과다.

정밀감정의 법적 성질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의 감정 위촉이다.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적은 서류를 회신한다. 수사기록에는 그 서류가 감정의뢰회보라는 이름으로 편철되고, 이 글의 결과지는 이 회보와 그 결과를 알리는 통지를 함께 가리킨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이 정한다. 양성이라는 결과는 그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이고, 투약 시기·장소·방법과 고의는 피의자신문, 통신·결제 기록, 관련자 진술로 증명된다. 채용 과정이나 병원에서 받는 약물 검사와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치료보호기관 생체시료 분석은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과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채취의 법적 근거 세 가지: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처분허가장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채취는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처분허가장 세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진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5조 제2항, 제221조의4다. 세 근거는 서류의 이름과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다르므로, 채취 당시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그 뒤의 절차를 가르는 첫 사실이다. 아래 표는 세 근거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근거 | 조문 | 서류 | 거부했을 때 |
|---|---|---|---|
| 임의제출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서 · 압수조서 | 제출하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고,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허가장을 신청한다 |
| 압수·수색·검증영장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제219조 · 제106조 · 제109조 · 제140조 · 제141조 |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제120조 제1항)으로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 |
| 감정처분허가장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 제173조 제1항·제2항 | 판사가 발부한 허가장(감정인 성명 · 검사할 신체 · 유효기간 기재) | 감정인이 허가장을 제시하고 신체 검사를 할 수 있고, 유치가 필요하면 제221조의3의 감정유치장이 따로 필요하다 |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영장 신청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체포 현장에서는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채취 근거를 확인한 뒤 보낼 자료 두 가지와 접수 순서는 마약 센터에 있다.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래 판결이 정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소변 30cc와 모발 약 80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세 시간가량 제출을 설득했다. 피고인이 거부하며 자해하자 경찰은 제압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가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고, 의료인이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가 적합한 장소로 가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장 집행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임의제출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수사기관은 거부를 이유로 영장이나 허가장을 받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집행에도 위 요건이 붙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채취나 소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치지 않은 유형력은 4절의 기준으로 검토된다.
마약검사 양성 뒤 수사 단계: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사법경찰관 조사, 공소청 송치
마약검사 양성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와 회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공소청 송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기준이고, 2026년 8월 4일 개정 법률 제21857호가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와 제215조 제1항을 삭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중대범죄여서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 중대범죄수사청의 통보 절차가 붙는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서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회신을 받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통보 제외 사유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없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인지한 즉시 통보하고, 서면 외의 방법이었으면 3일 안에 서면으로도 통보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수사가 적절하면 기간을 정해 이첩을 요청한다. 이첩되면 조사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바뀐다.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로 시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다. 조사에서 묻는 것은 투약 시기·장소·방법·횟수와 입수 경로이고, 이 답이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된다.
수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 대신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는다. 공소장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이 적히고, 감정 결과만 있는 사건에서는 채취일이나 모발 길이에서 역산한 기간이 투약 시기로 적힌다.
수사의 끝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투약은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아래 표는 투약·흡연 행위의 법정형을 마약류의 종류별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비고 |
|---|---|---|---|
|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투약·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메트암페타민은 나목 · 상습범은 제60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목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 |
| 향정신성의약품(라목) 투약·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 제1항 위반 |
| 대마 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흡연·섭취 목적 소지는 같은 호 나목 |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다.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므로 결과지의 검출 성분명을 별표와 대조한다.
소변·모발검사 양성 결과를 다투는 기준 네 가지: 공소사실 특정, 임의성, 채취 절차, 감정서
소변·모발검사 양성 결과를 다투는 기준은 공소사실의 특정, 임의제출의 임의성, 채취 절차의 적법성, 감정서의 증거능력 네 가지이고 각각 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이 정한다. 첫 번째 기준은 소변과 모발에서 같은 조문이 다르게 적용된 두 판결로 확인된다.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소변 감정 결과 사안이다. 원심은 투약 시기가 소변 감정 결과만으로 역산한 것이고 장소·방법·횟수도 적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열흘 안으로 좁혀 적은 공소사실이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0. 11.경’은 4~5㎝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서 그 범행시기를 정한 것이고, 투약장소도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모발 감정 결과 사안이다. 제1심은 모발 길이에서 역산한 월 단위의 투약 시기와 구 단위의 장소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모발 감정 결과에서 추정한 기간을 개괄적으로 적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모발 감정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인데 개인과 채취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모발이 섞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적혔다.
2010도4671 사건에는 채취일시와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고 기간이 열흘이었으나, 2011도11817 사건에는 모발 길이에서 역산한 월 단위 기간만 있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공소사실을 좁히는 자료가 되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채취 근거와 채취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머지 세 기준은 아래 세 갈래로 정리된다.
양성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채취 서류와 검사 결과지
마약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양성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은 채취 근거 서류, 결과지의 채취일, 조사 일정과 주체, 변호인 참여 신청, 치료보호 절차 다섯 가지다. 피의자 쪽에서 조사 전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서명한 서류와 받은 통지다.
-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 임의제출서인지, 영장이나 허가장을 제시받고 서명한 확인서인지에 따라 4절의 첫 두 갈래가 정해진다
- 결과지의 채취일과 검출 성분: 채취일은 공소장의 투약 시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성분명은 3절 표의 조문을 정한다
- 조사 일정과 주체: 출석요구서의 기관명으로 이첩 여부를 알 수 있다
- 변호인 참여 신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 치료보호 절차: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1개월 이내)나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다
화온이 마약 검사 양성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의 사본과 결과를 통지한 기관명·날짜의 기록이다. 양성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지만, 두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로 적을 수 있는 투약 시기의 범위가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판단은 채취 근거가 임의제출·영장·허가장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양성이라는 말을 듣고 투약 시기와 횟수를 먼저 말하는 일과, 결과지를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검출 기간 이야기로 자기 사건을 짐작하는 일이다.
“마약 투약 공판에서 저는 감정의뢰회보의 채취일과 공소장의 투약 시기를 먼저 대조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어떤 자료로 메워졌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됐는지와 피고인의 진술이 어디까지 쓰였는지가 보이고, 치료와 양형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채취일과 공소장의 대조를 수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상담이고,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구받아 임의제출에 응할지 정해야 할 때, 양성 통지를 받고 첫 조사 일정이 정해졌을 때, 공소장의 투약 시기 기재가 4절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와 검사 결과 통지 두 가지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채취 근거 서류와 결과지의 채취일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와 검사 결과 통지를 보내 주시면 채취 근거와 공소사실 특정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둘 다 없으면 통지받은 날짜와 기관명 메모로 대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