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계약서 보여 주며 투자 권유, 이것부터 확인
유명인 계약서를 내세운 투자 권유의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제347조 사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의 한계를 적습니다.
남의 이름과 서명을 명의자 허락을 받지 않고 넣어 계약서를 만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그 계약서를 보여 주면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그것으로 돈을 받으면 제347조 제1항 사기가 따로 문제 된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상을 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명의자 쪽으로 계약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유명인 계약서로 한 투자 권유: 사문서위조·행사·사기 조문
유명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 권유에 쓰고 돈을 받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의 세 죄가 각각 문제 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영상이 말한 세 단계를 조문과 법정형에 맞춘 것이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허락받지 않은 남의 이름·서명으로 계약서를 만듦 |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보여 줌 |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 위조죄와 같은 형 |
| 계약서로 속여 투자금을 받음 |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처벌한다. 영상은 실제 고소 사건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 가려질 일이라고 했다. 조문 구조상 위조인지는 명의자가 그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는지로 정해진다.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명의자나 회사에 직접 묻는 것이다.
이미 돈을 보낸 뒤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상담 절차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에 있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 방법: 공식 대표번호로 계약 존재를 묻는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계약서의 진위는 보여 준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회사나 명의자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한다.
영상은 보여 준 사람이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전화하라고 말한다. 권유하는 사람이 준 번호는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할 내용은 그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그 회사와 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다.
확인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계약서 사진, 권유 대화, 송금 요청 내용, 공식 번호로 확인한 날짜와 답변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고소장을 쓸 때 기망 행위와 피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투자금을 이미 보냈다면: 사기 고소와 배상명령, 민사 절차
투자금을 이미 보냈다면 사기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9장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글의 판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영상은 형사 고소를 해도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그 이유를 특정하지 않았다. 해설로 덧붙이면 같은 조 제3항 사유로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온은 상대방 계좌가 확인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고소와 같은 시기에 검토한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남길 것
- 보여 준 계약서 전체 사진(명의자·서명·회사명이 보이게)
- 권유한 사람과의 대화와 송금 요청 내용
-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와 확인한 날짜·답변
- 송금했다면 이체확인증과 받은 계좌 정보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계약서를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다. 첫 판단은 상대방이 계약서를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전달했는지 가르는 일이다. 고소 결과나 회수 금액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