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학교폭력 · 소년

학교폭력

의뢰인 가해학생
처분 결과 조치 없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피해자였던 아이가 갑자기 가해자로 몰렸거나, 학폭 심의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4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맞폭신고 속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인정·조치없음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조치없음

  폭행·언어폭력·따돌림 주도·명예훼손 전 항목 — '학교폭력 아님' 인정



 

    4가지

    신고 항목 전부
개별 각개격파


 


 

    전부

    학교폭력 아님 인정
학폭 기록 없음


 


 

    입시 보호

    생활기록부 기재 없음
학교생활 정상 유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선제적으로 맞폭신고를 제기하며 폭행·언어폭력·따돌림 주도·명예훼손 등 4가지 항목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4가지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 논리를 수립하여 모든 항목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이 맞폭신고를 제기하여 갑자기 가해자 지위로 전환된 경우


  •    
  • 폭행·언어폭력·따돌림·명예훼손 등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신고되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 SNS 게시물이나 일상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


  •    
  • 학폭 기록이 생기면 입시·진학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는 경우


  •    
  •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은 성실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경우


  •  






 


       
  • 맞폭신고의 구조적 위험 — 원래의 피해자가 가해자 지위로 전환되는 맞폭신고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4가지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구성요건 흠결을 논증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    
  • 학교폭력의 핵심 요건 — 가해 의사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가해 의사 또는 가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발적 상황, 주관적 감정 표현, 자연스러운 관계 변화는 학교폭력의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SNS 게시물의 법적 판단 기준 —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은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물의 맥락·의도·수신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01

   

폭행·언어폭력 — 우발성 및 실체 부재 입증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문제된 신체적 마찰이나 언사가 가해 의사를 가진 폭력이 아닌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일부는 실체 자체가 없음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02

   

명예훼손·SNS 게시물 — 가해 목적 부재 논증



   

문제된 SNS 게시물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의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03

   

따돌림 주도 혐의 — 생활기록부로 반박



   

의뢰인의 성실한 학교생활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증명하는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급 내 분위기 변화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면

   


         
  • 4가지 혐의를 하나로 묶어 감정적으로 반박


  •      
  • SNS 게시물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 생활기록부 등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함


  •      
  • 상대방 프레임에 갇혀 방어적 답변에 그침


  •      
  • 학폭 기록 생성 → 입시 불이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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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화온과 함께하면

   


         
  • 혐의별 개별 대응 논리로 각개격파


  •      
  • 학교폭력예방법 조문 근거로 가해 목적 부재 논증


  •      
  • 생활기록부·목격자 진술 등 객관 증거 체계 구성


  •      
  • 전 항목 '학교폭력 아님' — 조치없음 · 학폭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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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 상대방 주장 화온의 대응 및 결과
폭행·언어폭력 의도적으로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목격자 진술 + 사건 당시 정황 → 우발적 상황 소명 / 상대방 주장 일부 실체 자체 부재 입증
명예훼손·SNS 게시물 SNS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게시물이 특정인 지칭 아님 + 주관적 감정 표현 + 가해 목적 결여 →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따돌림 주도 학급 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따돌림을 주도하였다 생활기록부로 성실·원만한 학교생활 입증 + 학급 분위기 변화는 상대방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 주도·강요 부재





 

"다각적인 맞폭신고를 방어하는 핵심은 혐의별 분리 대응입니다. 각 행위의 맥락과 가해 의사 부재를 개별 논리로 입증할 때, 심의위원회는 전체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천재필 · 권석현 공동수행)







 

맞폭신고를 당했는데 원래 피해자인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맞폭신고는 원래의 피해 학생이 갑자기 가해자 지위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쌍방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므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된 각 항목에 대해 가해 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유형에 따라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경미한 처분도 기재될 수 있으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학폭 심의 단계에서 '조치없음' 또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는 것이 입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15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학생은 교육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초기 심의 단계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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