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피고인(항소심)
처분 결과 보석 허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단 한 차례의 불출석 없이 성실히 임해 온 의뢰인은, 1심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며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새로 수임하여, 본안의 무죄 변론과 정밀하게 연동된 보석허가청구를 설계하였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1심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한 사안에서, 화온은 ① 사건의 쟁점을 "새로운 사실의 확인"이 아닌 "이미 확보된 증거에 대한 법리 평가"로 재정의하여 증거인멸 우려의 전제 자체를 해체하고, ②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를 호별로 배제하며 완벽한 출석 전력과 사회적 유대를 소명하였으며, ③ 출석 보증형 탄원과 조건 전면 수용·보증보험증권 갈음까지 담은 화온 항소심 보석 3중 설계를 적용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1심 선고기일에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되어 가족이 그대로 구치소로 향했거나,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으로 나올 수는 없는지"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서,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1심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직원의 생계를 책임져 온 대표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수사 단계의 모든 소환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였으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 진행된 공판기일에도 단 한 차례의 불출석 없이 성실히 재판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선고기일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년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온 사람이, 선고기일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법정 밖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법정구속은 피고인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형사 절차에서 가장 급작스러운 충격의 순간입니다. 전날까지 함께 저녁을 먹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있고, 운영하던 사업은 대표의 부재로 멈추기 시작하며, 가족은 접견 시간표부터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방어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고, 사건에는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진술의 신빙성, 범죄 성립 요건 전반에 걸친 복잡한 법리 쟁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기록을 자신의 기억과 대조하고 변호인과 수시로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시간과 장소가 엄격히 제한된 구치소 접견만으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구속 상태가 길어질수록 방어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온을 찾았습니다. 화온이 받아 든 과제는 두 겹이었습니다. 항소심 본안에서 유무죄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 그리고 그 다툼을 의뢰인이 구금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받아내는 것. 이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라, 뒤에서 보듯 서로를 떠받치는 하나의 설계였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가 정한 석방의 요건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로서, 피고인·변호인·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94조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보석은 형의 면제도, 재판의 종결도 아닙니다. 재판은 그대로 계속되고, 피고인이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은 취소되어 다시 구속됩니다. 보석의 본질은 헌법이 선언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회복시키는 것, 즉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며 재판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므로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보석 판단의 뼈대는 두 조문입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원칙을 말합니다. 예외사유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보석이란, 제95조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석 변론의 정석은 제95조의 예외사유를 호별로 배제하여 "허가하여야 하는 사건"임을 소명하고, 만일을 대비해 제96조의 상당성까지 이중으로 쌓는 것입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제95조(필요적 보석)·제96조(임의적 보석)·제98조(보석의 조건)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 가능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구속기간 최소화 원칙)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 https://www.c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보석 절차 일반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절차 안내 ( https://www.scourt.go.kr ) 참조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 여섯 가지에 대한 화온의 소명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95조 예외사유화온의 소명 방향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죄 공소사실에 적용된 죄의 법정형이 위 기준에 이르지 않음을 조문으로 확인
② 누범·상습범 해당 없음 — 공소사실과 동종의 습벽을 인정할 자료 부존재
③ 죄증인멸의 염려 사건의 쟁점을 "이미 확보된 증거에 대한 법리 평가"로 재정의 — 관련자 조사와 압수가 완료되어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음을 논증
④ 도망의 염려 수사·1심 전 과정 빠짐없는 출석 전력, 운영 중인 사업체와 부양가족이라는 정주(定住)의 이유, 스스로 무죄를 밝혀야 할 절차적 이해관계를 결합하여 배제
⑤ 주거 불분명 구속 전까지 가족과 거주해 온 주거지가 명확하고 석방 후에도 동일 주거 예정임을 소명
⑥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피해자와의 개인적 이해관계·원한관계 부존재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근거로 배제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일반화하였으며, 여섯 가지 예외사유를 호별로 배제하는 소명의 골격은 실제 청구서 구조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인용을 가르는 세 가지 쟁점



보석은 서식을 채워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품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변론입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면 증거를 건드리지 않겠는가. 재판에 계속 나오겠는가. 그리고 내보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가. 화온의 변호인단은 이 세 질문을 사건의 쟁점으로 정면 배치하였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법정구속 직후 가족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항소이유서 기한만 보고 보석은 뒷전에 둔다 — 법정구속 직후 가족들은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한에만 집중하고, 보석은 "나중에 생각할 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금이 길어질수록 방어권 훼손과 생업 붕괴는 누적되고, 보석청구는 본안 기록의 파악과 맞물려 설계될 때 설득력이 커지므로, 항소심 대리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본안과 보석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함정 2: 보석청구서를 탄원서처럼 쓴다 — 가장의 딱한 사정과 가족의 눈물만을 담은 청구서는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석 판단의 축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 존부라는 법률 요건이므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호별 요건의 정밀한 배제가 청구서의 본체가 되어야 합니다.

  • 함정 3: 조건 설계 없이 허가만 구한다 — 보석은 조건부 석방입니다. 재판부가 부담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주거 제한·출석 서약 등 조건의 전면 수용 의사를 먼저 밝히고, 보증금의 부담까지 제도(보증보험증권 갈음)로 해결해 두는 설계가 인용의 문턱을 낮춥니다. 조건에 대한 침묵은 재판부의 부담을 청구인이 떠안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구속 사건과 인신구속 절차를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절차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첫째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의 전제였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사유이자, 다투는 사건일수록 "다투니까 증거를 건드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둘째 쟁점은 도망 염려의 평가였습니다. 1심이 법정구속의 사유로 든 것이 바로 도주 우려였으므로, 같은 재료로는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1심 단계에는 없던 새로운 소명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쟁점은 석방의 실질적 필요였습니다. 복잡한 법리 쟁점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제한된 접견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그리고 대표의 부재로 사업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법적 언어로 세우느냐였습니다.




본안 변론과의 연동부터 조건 설계까지 — 화온 항소심 보석 3중 설계



화온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 적용한 골격은 화온 항소심 보석 3중 설계입니다. 화온 형사 방어 체계에 속하는 인신구속 대응 프레임으로, 본안과 보석의 연동, 법률 요건의 정밀 소명, 신원·조건의 선제 설계라는 세 겹이 겹쳐질 때 보석 변론이 완성됩니다.



01

본안 연동 — 다툼의 실익과 인멸 불가능성을 한 문서에 담다


보석허가청구서에 본안 무죄 변론의 골격 —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다층적 다툼 — 을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냅니다. 재판부에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임을 보여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세우는 동시에, 사건의 승부처가 새로운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증거에 대한 법리 평가임을 드러내어 증거인멸 우려의 전제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02

요건 정밀 소명 — 제95조 호별 배제와 제96조 상당성의 이중 구조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 여섯 가지를 호별로 검토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조문과 기록으로 배제하고, 여기에 제96조의 상당한 이유 — 수사·1심 전 과정의 완벽한 출석 전력, 명확한 주거와 부양가족, 운영 중인 사업체라는 정주의 근거, 제한된 접견으로는 불가능한 기록 검토와 방어 전략 수립의 필요 — 를 겹으로 쌓았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원칙 사건임을 먼저 세우고, 임의적 보석의 상당성으로 안전망을 두르는 이중 구조입니다.



03

신원·조건 설계 — 재판부의 부담을 청구인이 먼저 덜어내다


가족·지인·사업 관계인들의 다수 탄원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석방 시 출석을 보증하고 법원이 정하는 조건의 준수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출석 보증형 진술로 설계하여 사회적 유대의 증거로 전환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거 제한과 소환 출석 등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의 전면 수용 의사를 청구서에 먼저 밝히고, 보석보증금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하여 경제적 장벽까지 제도 안에서 해소하였습니다.





세 겹 가운데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는 첫 번째, 쟁점의 재정의였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느 청구서에나 있는 문장이라 증명력이 없습니다. 화온은 다짐 대신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가 이미 완료되어 기록이 닫혀 있고, 항소심의 승부처는 그 닫힌 기록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입니다. 본안을 깊이 파악한 대리인만이 쓸 수 있는 논리이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화온이 보석청구에 앞서 방대한 기록 전체를 먼저 읽어낸 시간이 곧 이 청구서의 설득력이 되었습니다. 보석은 청구서 제출일이 아니라, 기록 검토 첫날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검사 재직 경력의 고문변호사가 수행 변호인단에 함께하였습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감각과 수사기관의 시각을 양쪽에서 아는 구성은, 청구서의 논리가 재판부의 실제 고민 지점 —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확인되면 안심하는가 — 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만드는 화온의 자산입니다.




보석허가 결정 —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게 된 의미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온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호별 배제 위에 안전망으로 쌓아 두었던 제96조의 언어가, 결정문 이유의 문구로 그대로 채택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이어지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
법정구속 상태 해제 —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방어권 행사관할 법원 (사안 특정 방지를 위해 법원·죄명 등 모든 세부 정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출석과 증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엄격한 조건이 붙었고, 보증금은 화온이 청구서에서 설계한 대로 가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조건들의 구조입니다. 화온은 청구 단계에서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보증보험 갈음 방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법원의 결정은 바로 그 틀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부담을 청구인이 먼저 덜어내는 3중 설계의 세 번째 축이, 결정문의 조건 구조로 회답을 받은 셈입니다.



이 결정이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는 세 겹입니다. 첫째, 방어권의 회복입니다. 제한된 접견실이 아니라 변호인 사무실에서, 기록 전체를 펼쳐 놓고 자신의 기억과 대조하며 항소심 변론을 함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상의 응급 복구입니다. 대표의 부재로 멈춰 서던 사업과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되살아날 통로를 얻었습니다. 셋째, 절차적 지위의 전환입니다. 구금된 채 결과를 기다리는 수인(受忍)의 지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다툼을 주도하는 방어의 지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시에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보석허가는 무죄 판단이 아니며 재판의 끝은 더더욱 아닙니다. 항소심 본안은 계속되고,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며 모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보석이 회복시킨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 즉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며, 그 자유는 서약과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라는 조건의 무게 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온은 그 원칙 위에서 항소심 본안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보석 3중 설계의 요체는 재판부의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건드릴 수 있는가, 재판에는 나올 것인가, 내보낼 실질적 이유가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은 딱한 사정의 나열이 아니라 본안 기록에서 나옵니다. 기록 전체를 읽고 사건의 승부처가 법리 평가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문장이 다짐이 아닌 논증이 됩니다. 이 사건의 보석허가는 그 논증의 결과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고문변호사 이희권 · 곽서진 변호사 · 정진한 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가족이 법정구속되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교훈. 법정구속은 재판의 끝이 아니라 항소심이라는 새 국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국면의 첫 갈림길이 보석입니다. 항소이유서와 보석청구를 하나의 설계로 준비하는 쪽과, 구금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본안만 기다리는 쪽은 방어의 질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보석 3중 설계 — 본안 연동, 요건 소명, 조건 설계 — 는 그 갈림길에서의 표준 지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지만, 같은 3중 설계는 죄명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을 앞둔 모든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선고기일에 구속된 사안,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1심 내내 구금이 이어진 사안, 나아가 아직 판결 전이지만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까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의 지도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법정구속 직후 가족 점검 목록



  • 항소 기한 확인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법정구속의 충격 속에서도 이 기한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 보석은 별도 절차임을 인지 — 항소했다고 보석이 자동으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보석은 피고인·변호인·가족 등이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본안 기록 파악과 보석 설계의 연동 — 설득력 있는 보석청구서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항소심 대리인 선임 시 본안 변론과 보석 전략을 하나의 일정으로 요구하십시오.

  • 출석 보증형 신원 자료 준비 — 주거·가족관계·직업 등 정주의 근거와 함께, 주변인의 탄원은 선처 호소가 아니라 "출석을 보증하고 조건 준수를 돕겠다"는 내용으로 준비할 때 보석 심사에서 힘을 갖습니다.

  • 보증금 부담의 제도적 해법 확인 — 보석보증금은 현금 납입 외에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보석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보석은 판결 확정 전의 구속 피고인이라면 항소심 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1심이 법정구속의 사유로 든 도주 우려 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명 — 완벽한 출석 전력, 정주의 근거, 증거인멸 불가능성의 논증 — 이 준비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례에서는 본안 변론과 연동된 청구 설계로 항소심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




Q.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론적으로, 법원은 보석 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리·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청구 후 대체로 수 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의 쟁점과 재판부의 심리 일정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이 열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가 추가로 확인할 것이 없도록 요건 소명과 조건 설계를 청구서 단계에서 완결해 두는 것입니다.




Q. 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하여 보석을 허가합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조건이 결합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조건의 수용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은 재판부의 허가 부담을 덜어 주는 실무적 요령입니다.




Q. 보석보증금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부담을 덜 방법이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이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정하는 금전으로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조건을 위반하면 몰취될 수 있고 재판이 끝나면 환부되는 담보금을 말합니다. 실무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금의 납입을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고도 보험료 상당의 비용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은 청구서에서 솔직히 소명하고 갈음 허가를 함께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화온이 청구서에 갈음 방안을 담아 설계하였고, 법원은 가족이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실제로 허가하였습니다.




Q. 보석이 허가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조건부로 정지하는 것일 뿐 무죄 판단이나 절차 종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을 다투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재구속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논의와 기록 검토가 가능해져 방어의 질이 달라지며, 성실한 출석과 조건 준수는 그 자체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보석이 기각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 가 인정되고 제96조의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이므로, 이 두 사유를 사건 기록에 기반한 구조적 논증으로 배제하는 것이 보석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Q. 보석과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론적으로,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기소 후 피고인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을 구하는 절차이며(제94조 이하),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등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제101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가 다르므로, 사건의 국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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