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친족이 무상거주 중인 아파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 채권자
처분 결과 인용 결정
 

재산 처분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가족·친지에게 무상으로 내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본안 인도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이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까봐 불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무상점유 분쟁에서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 점유 상태를 동결한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담보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 허가




 
   

약 12일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 신속 처리


 

 
   

0원


   

담보 현금 공탁 부담 없음


 

 
   

3축


   

소유권 · 점유 무권원 · 보전 필요성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친족에게 무상으로 내어 주었다가 인도를 거부당한 의뢰인이, 본안 건물인도청구소송에 앞서 점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친족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수성, 채무자의 협박 이력,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한 주거 안정의 시급성 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화온은 소유권의 적법성, 점유의 무권원성,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세 축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핵심 요약(TLDR). 친족이 무상으로 점유 중인 자기 명의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안에서, 화온은 ① 등기부·대출원리금 변제내역 등 객관 자료로 소유권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② 사용대차 관계의 종료와 임의이행 불능을 통화녹취록 등으로 소명하였으며, ③ 채무자의 협박 전력을 근거로 점유의 제3자 이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받아 내었습니다.








자기 명의 아파트를 친족에게 내준 의뢰인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 신축 아파트(전유 약 25평형대)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사회 초년기부터 꾸준히 적립한 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본인 명의로 분양·취득한 부동산이었고, 취득 이후의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아파트를 친족 두 사람의 거주지로 무상 제공해 왔습니다. 어떤 임대차계약이나 사용권 부여 문서도 없이, 가족 관계라는 사실상의 양해만으로 입주가 이루어진 형태였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부모님께 빌려드린 집"이나 "친척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로는 가족·친지 간 부동산 무상 사용은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며, 사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貸主)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혼인하였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면서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이 절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기 명의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관리비, 친족의 생활비, 신혼집 임차료, 본인 가족의 생활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기 명의 아파트를 정리하여 자기 가족이 거주할 더 작은 평형의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임을 친족 측에 정중히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족 측은 협의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을 향해 살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포함된 폭언을 전화 통화상에서 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고, 이후 친족 측과 어떠한 대화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온이 수임한 시점이 본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본안소송보다 먼저 신청해야 하는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본안 인도청구소송 판결 전에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본안판결의 집행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시키는 임시 지위 가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결정의 주문은 통상 ① 채무자의 점유 해제와 집행관 인도, ② 집행관의 채무자 사용 허가(현상 변경 금지 조건), ③ 점유의 제3자 이전·점유명의 변경 금지로 구성되며, 그 취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됩니다.



이 보전처분이 본안소송보다 먼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안 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점유를 친지·지인·임차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해 버리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 대상자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점유 이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가처분 시점의 점유 상태에 고정됩니다. 즉 가처분은 본안의 효력을 미리 보전해 두는 장치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의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이 판례가 핵심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으면 그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안 판결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이 없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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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292조(집행기간), 제3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    
  • 민법 제609조(사용대차), 제613조(사용대차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 효력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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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 사용대차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판단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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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 친족 간 신뢰관계 파괴 시 사용대차 해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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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에서 신청 절차·관할법원·인지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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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명도단행가처분 —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이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건의 성격에 맞는 가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구분보전 대상본안 청구의 유형대표 활용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상의 점유 상태 건물인도청구·명도청구 임차인·무권원 점유자·친족 무상점유자에 대한 인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적 처분 권한 (등기·매매·저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청구 명의신탁 해지, 사해행위 취소, 매매계약 이행
명도단행가처분 점유 자체의 즉시 회복 본안 인도청구의 임시 만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임박한 극히 예외적 사안


본 사건은 친족이 사실상 점유 중인 아파트의 인도를 본안으로 청구할 예정이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표준입니다. 등기상 권리관계는 이미 의뢰인 단독 소유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은 불필요하고, 명도단행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채택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무자 측이 이미 살해를 암시하는 폭언을 자행한 전력이 있었고, 의뢰인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의도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본안소송의 집행을 무력화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본안소송만 준비하고 가처분을 생략했다면 의뢰인의 권리 실현은 사실상 좌초될 수 있었습니다.




 

화온 부동산팀의 실무 관찰 — 친족 무상점유 분쟁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본안소송만 준비하고 가처분을 미루는 것 —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정서적 이유로 보전처분을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안 인도청구만 제기하면 그 사이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화온의 관찰로는 친족 간 갈등이 격화된 시점일수록 점유 이전 시도(임차인 들이기·다른 친지 입주 등)가 빈발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은 동시에 또는 가처분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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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2: "무상거주는 양해 차원"이라는 인식으로 사용대차 종료 통지의 법적 효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 친족 간 무상거주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며, 대주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화온은 신청서 단계에서 사용대차 관계의 성립과 종료 의사표시 도달을 명확히 정리하여 점유의 무권원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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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3: 보전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 —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할 수 있다"는 단순 추상 주장은 인용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온의 실무로는 ① 채무자의 과거 폭력·협박 전력, ② 임의이행 거부의 명확한 표시(통화 녹취 등), ③ 본안소송 인지 시 회피 시도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 증거로 결합하여 제시하여야 보전의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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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부동산 인도·보전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세 가지 — 피보전권리·무권원 점유·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본안 권리로서, 가처분 절차에서는 그 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즉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이었습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213조에 근거하여 소유권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첫째 쟁점은 의뢰인의 소유권이 명확히 입증되는가, 둘째 쟁점은 채무자 측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민법 제609조), 친족 간 무상 거주의 법적 성격은 통상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는 임대차와 달리 무상성을 본질로 하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주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일상에서 "부모님께 빌려드린 집", "친척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 "가족이 안 비워주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상황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이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용대차 해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자녀 출산이라는 객관적 사정으로 반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판례가 제시한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명확히 충족되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친족 간 사용대차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해지권 인정 범위를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본 사건에서 채무자 측이 의뢰인의 합리적 협상 제안에 살해 암시 폭언으로 응수한 사정은 이 판례가 말하는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전형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의 요건을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통상 ① 채무자가 점유를 임의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② 본안소송 중 점유의 제3자 이전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두 요건이 결합되어야 인정됩니다.




 
   
 
 
   
     
     
     
   
   
     
     
     
   
   
     
     
     
   
 
쟁점입증 부담화온의 입증 자료
① 소유권의 적법성 채권자의 적법한 단독 소유 입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 출처 자료, 대출원리금 변제 내역
② 점유의 무권원성 채무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음 입증 사용대차 관계의 성립과 종료 의사표시, 관리비 단독 부담 자료
③ 보전의 필요성 점유 이전 위험의 구체적 소명 채무자의 협박 통화 녹취록, 가정폭력 형사 고소 접수 사실, 임의이행 불능의 객관적 정황



화온이 신청서에 담은 입증 구조 — 소유권 입증부터 임의이행 불능 증명까지



화온은 신청서를 단순한 권리 주장 문서가 아닌 "법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전체 권리관계가 한눈에 파악되는 입증 구조물"로 설계하였습니다. 친족 간 분쟁에서 법원이 가장 신중하게 보는 부분은 "정말로 임의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단순히 가족 간 감정 다툼인 것은 아닌가"이기 때문입니다. 화온은 이 의문을 신청서 자체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01


   

소유권의 적법성과 단독성 입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단독 소유 명의를 1차 입증한 뒤, 분양 자금의 출처(저축 + 주택담보대출)와 취득 이후 의뢰인 단독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출원리금 변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채무자 측이 부동산 취득에 어떠한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못박았습니다. 이는 향후 명의신탁·기여분 등 반박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02


   

사용대차 관계의 성립과 종료 의사표시 정리


   

채무자 측 입주 시점부터 의뢰인이 인도 요청을 한 시점까지의 경과를 정리하여, 친족 간 무상거주가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인도 요청은 단순 통보가 아니라 대안 주거 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겠다는 합리적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권리 행사 전에 신의칙상 충분한 협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03


   

임의이행 불능의 객관적 입증


   

채무자 측이 의뢰인의 합리적 협상 제안에 대하여 살해를 암시하는 폭언으로 응수한 통화 녹취록을 공인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정제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소를 접수한 사실을 신청서 본문에 명시하여, 채무자 측의 폭력적 거부 의사가 일회성 격앙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임을 보강하였습니다.


 

 
   

04


   

보전의 필요성 — 점유 이전 위험의 구체화


   

채무자 측의 과거 폭력·협박 전력, 본안소송 인지 시 의도적 점유 이전 시도 가능성, 새로운 입주자 유입을 통한 본안 집행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 증거와 결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추상적 위험 주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는 인적 신빙성 평가가 법원에 닿도록 서면을 설계하였습니다.


 

 
   

05


   

담보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갈음 허가 신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로 담보 제공을 갈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금 유동성을 보전하면서 가처분 집행력은 동일하게 확보하는 표준 실무입니다.


 



 
   

선임 전 — 의뢰인 단독 대응 시 예상 시나리오


   

         
  • 본안 인도청구소송만 준비하다 그 사이 점유 이전 발생

  •      
  • 친족 간 분쟁이라는 정서적 이유로 보전처분 지연

  •      
  • 임의이행 불능 입증을 추상적으로 주장 → 보전 필요성 부정

  •      
  • 본안 승소 후에도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재차 인도소송

  •    

 

 
   

화온 선임 후 — 실제 진행 결과


   

         
  • 본안소송과 분리하여 가처분을 선행 신청 → 점유 동결

  •      
  • 사용대차 종료 의사표시를 신청서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

  •      
  • 통화 녹취록·형사 고소 접수 사실 결합으로 임의이행 불능 구체 입증

  •      
  • 의정부지방법원 인용결정 — 본안 집행력 사전 확보

  •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결정과 그 실무적 의미



의정부지방법원은 화온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취지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결정 주문은 ① 채무자들의 점유 해제 및 집행관 인도, ② 집행관의 채무자 사용 허가(현상 변경 금지 조건), ③ 점유의 제3자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 ④ 집행관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시 명령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결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안 건물인도청구소송 진행 중 채무자 측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새로운 점유자는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본안 승소 시 의뢰인은 가처분 시점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결정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채무자 측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임의이행 또는 합리적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용결정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 — 이 기간을 놓치면 가처분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화온은 결정 송달 즉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본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완결하였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부동산팀의 변론 전략 노트 —



 

"친족 간 무상점유 분쟁은 법리 자체보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로 명확하지만, 점유의 무권원성과 임의이행 불능은 신청서 단계에서 객관 자료로 못박지 않으면 법원의 신중함에 막힙니다. 이 사건도 통화 녹취록 한 페이지가 보전의 필요성 인정을 견인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그림자가 아니라, 본안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효성의 본체입니다."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변호사 곽서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친족 무상점유 분쟁을 겪고 있다면 — 변호사가 짚는 실무 포인트




 

KEY POINT. 가족·친지에게 무상으로 내준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양해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권리 행사의 영역입니다. 본안 인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또는 먼저 설계하는 것이 표준이며, 임의이행 불능과 점유 이전 위험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본 사례에서 잠재 의뢰인이 새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정서적 부담 때문에 본안 인도소송만 준비하다 점유 이전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집행력을 미리 보전해 두는 장치이므로, 친족 간 갈등이 격화된 시점일수록 가처분을 선행 또는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무상거주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친지 간 무상거주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요청은 감정적 통보가 아니라 사용대차 종료의 법적 의사표시로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임의이행 불능과 보전 필요성은 객관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추상적 진술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상 시도 경위, 채무자 측의 거부 의사표시, 협박·폭언 이력, 본안소송 인지 시 회피 시도 가능성 등이 통화 녹취록·문자 메시지·형사 고소 접수 사실 등 객관 자료와 결합되어야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Q1.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집인데, 정말로 인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친족 간 무상 거주는 민법상 사용대차(민법 제609조)에 해당하며, 대주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차에 비해 인도 요건이 오히려 단순합니다. 다만 인도 요청은 사용대차 종료의 법적 의사표시로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합리적 협상 시도와 대안 제시가 병행되면 신의칙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Q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처분 모두 보전처분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사실상 점유 상태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아 본안 인도소송의 집행력을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법적 처분(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을 막아 본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집행력을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인도청구 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 관련 청구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입니다.




 

Q3.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것으로 점유가 자동 회복되는 것인가요?


 

가처분 결정은 점유 이전을 금지하여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점유 자체의 회복은 본안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결정 송달 즉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현장 공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Q4.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로 현금 공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받는 것이 통상의 실무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가처분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사건의 목적물 가액과 보험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현금 공탁 부담의 일부 수준입니다.




 

Q5. 채무자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안전한 방법인가요?


 

민사 보전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채무자의 협박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협박 이력은 보전의 필요성(임의이행 불능, 본안 집행 무력화 위험) 입증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 명의로 가처분 신청·송달·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과 채무자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Q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무 분담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서 접수 후 약 2~4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에서도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신속한 편입니다. 본 사례 역시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결정 후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에 착수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결정 송달 직후의 집행관 위임이 핵심입니다.




 

Q7. 부모님이나 친척이 안 비워주는 집,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목적물 가액과 사실관계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의 경우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로 나뉘며, 본안 건물인도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패키지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온은 사안의 난이도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투명한 비용 안내를 드리며, 가처분 담보의 경우 본 사례처럼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여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의 입증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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