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자격 변호사가 본 학교폭력위원회 — 학폭위에서 이기는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는 단순한 학교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 측은 충분한 조치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가해학생 측은 억울한 조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학폭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학폭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하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19년 8월)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학폭위가 학교 단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 위원이어야 하며, 법조인·전문가·학교장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 방식: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치 결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복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 무엇이, 언제까지 남는가
| 조치 유형 | 기재 여부 | 삭제 시점 |
|---|---|---|
| 1호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3호 학교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4호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6호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7호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 8호 전학 | 기재 | 졸업 후 2년 (삭제 신청 불가) |
| 9호 퇴학 | 기재 | 삭제 불가 |
피해학생 측 대응 전략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
가해학생 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행정소송 —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전학·퇴학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소송 계속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학생이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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