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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자격 변호사가 본 학교폭력위원회 — 학폭위에서 이기는 방법

2026. 3.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는 단순한 학교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 측은 충분한 조치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가해학생 측은 억울한 조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학폭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학폭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하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19년 8월)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학폭위가 학교 단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학폭위 구성과 결정 방식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 위원이어야 하며, 법조인·전문가·학교장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 방식: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치 결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복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 무엇이, 언제까지 남는가

조치 유형 기재 여부 삭제 시점
1호 서면사과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3호 학교봉사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4호 사회봉사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기재 졸업 후 2년 → 학폭위 요청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8호 전학 기재 졸업 후 2년 (삭제 신청 불가)
9호 퇴학 기재 삭제 불가
1~7호 조치는 졸업 전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졸업 직전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삭제는 자동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8호 전학은 삭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느냐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전략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01
증거 확보 — 최대한 빠르게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확보, 상해가 있는 경우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료 기록.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 직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준비 02
피해 진술서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에 제출한 최초 진술과 심의 당일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준비 03
심리적 피해 소명
신체적 피해 외에 심리적 피해(등교 거부, 수면 장애, 불안 증상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상담 기록이 있으면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

가해학생 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전략 01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 증거와 목격자로 반박
피해학생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증거(CCTV, 카카오톡 내용, 목격자 진술)로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전략 02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반성과 화해로 수위 낮추기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조치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낮은 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사 경험에서 보면, 형식적인 사과보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피해학생의 수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 03
심의 당일 진술 준비
심의 당일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흐름

행정심판 —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행정소송 —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전학·퇴학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소송 계속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학생이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심의 전에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심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성폭력, 집단폭행 등)에는 피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직권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심의 개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심의 전에 학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구체적인 반박 증거와 함께 진술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정 처분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 절차입니다. 다만 폭행·상해의 경우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형사미성년자), 14세 이상이면 소년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의 전략적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학교폭력 — 피해학생 가족이 처음 해야 할 것 → 학교폭력 신고부터 증거 확보, 학폭위 신청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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