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나를 빼고 나눈 상속재산과 3년의 문 · 법무법인 화온
일부 상속인을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다. 그러나 이를 다투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부당이득반환 같은 우회 청구도 함께 막힌다. 서류 위조가 개입된 사안에서는 형사 축이 별도로 남는다.
나를 빼고 한 분할은 처음부터 무효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다.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승인해도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다만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실무 - 무효라는 결론은 얻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효인 협의에 터 잡아 마쳐진 등기를 지우려면 상속회복청구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 기간 제한이 걸린다.
협의서에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로 들어간 경우,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신 참여한 경우도 같다. 상속재산분할은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여서 참여의 흠결은 협의 전체를 무너뜨린다. 다만 무효를 확인받는 일과 재산을 되찾는 일은 다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상속회복청구다.
그러나 이 다툼은 상속회복청구가 된다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다. 여기서 침해한 자를 참칭상속인이라 부르는데, 전혀 남남인 사람만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실무 - 구 민법 사안이지만 청구원인을 바꾸어도 상속회복청구로 본다는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로 구성해도 제척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범위를 금전 청구에까지 확인해 주었다. 등기가 아니라 예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데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인출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실무 - 상속회복청구의 우회로를 막은 판결이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바꾸어 소멸시효 10년을 쓰려던 실무상 시도가 이 판결로 차단됐다.
3년의 문과 10년의 벽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한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서로 달라서, 뒤늦게 사실을 안 상속인에게는 앞의 기간이 활로가 되고 뒤의 기간이 한계가 된다. 상속회복청구의 승패가 사실상 여기서 갈린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실무 - 뒤늦게 안 상속인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의심만 있었던 단계와 확인한 단계를 자료로 갈라 두면 기산점이 뒤로 밀린다.
정리하면 침해를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부모의 사망은 알았지만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몰랐다면,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나 상속세 신고 자료를 받아 본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0년은 등기나 인출 같은 침해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흐르므로, 몰랐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3년이 문이고 10년이 벽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은 언제 열렸는지를 자료로 다툴 수 있지만, 벽은 다툴 여지가 없다.
한 가지 더 있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한다. 형제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가 기간을 지켰더라도 그 형제에게서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한 시계가 따로 돌아간다.
| 시점 | 민사 | 형사 |
|---|---|---|
| 안 날부터 3년 이내 |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말소등기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 | 위조·사기 고소 가능 |
| 3년 경과, 10년 이내 |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미분할 재산이 남아 있으면 분할심판만 가능 | 공소시효가 남은 죄명 중심 |
| 침해일부터 10년 경과 | 민사 회복 수단 소멸 | 공소시효 미도과분만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된다. 진정한 상속인이 승계했던 개별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구조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해도 상속재산 자체가 나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분할의 대상은 그대로 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산과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다시 나누는 일이다. 실익이 있는지는 남은 재산의 규모로 판단하게 된다. 배제형 사건에서 처분이 부동산 한 건에 그치고 예금이나 다른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3년이 지난 상담에서도 이 확인은 먼저 한다.
상속회복청구 전에 지금 어느 상황인지부터 가른다
등기일이 10년의 기산점이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먼저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한다.
인출일이 기산점이다. 위 2025년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바꾸어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제3자 명의도 원인무효가 될 수 있지만,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에도 같은 기간이 걸린다.
형사에서는 위조가 열쇠다
상속회복청구가 민사의 축이라면 형사의 축은 재산을 가져간 행위가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 낸 행위에서 열린다. 상속회복청구로 다투는 배제형 분쟁의 대부분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이라는 두 장의 서류를 거치기 때문이다.
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을 함부로 넣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 된다. 형법 제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함께 검토된다. 형법 제228조는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
가족 사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정확하지 않다. 형법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어 형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 시점에 따라 구간이 셋으로 갈린다. 2024년 6월 27일 이전 행위에는 옛 형면제가 그대로 미치고, 그날부터 개정 시행 전까지의 행위는 부칙 특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인 2026년 6월 30일까지만 고소할 수 있었다. 시행 이후 행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고소 기간이다. 사기나 횡령으로 다툴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좁다는 뜻이다.
반면 사문서위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문서에 관한 죄여서 이 특례와 무관하다. 친족 여부도 6개월 고소 기간도 걸리지 않고 공소시효 7년이 그대로 흐른다. 배제형 상속 분쟁에서 형사 축이 사실상 위조로 수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 확정이다
배제된 상속인이 처음 해야 할 일은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상속회복청구의 기산점과 청구 대상이 여기서 정해진다.
- 피상속인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상속세 신고서 사본 또는 세무서 통지문
- 배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문자, 통화 기록, 등기부 발급 이력)
- 본인 인감증명 발급 이력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협의가 무효라면 상속재산은 여전히 나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낼 수 있고, 이 청구 자체에는 제척기간이 없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다. 다만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와 분할심판 중 어느 쪽을 주된 축으로 세울지는 재산이 지금 누구 손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속회복청구가, 이미 현금화되었으면 분할심판과 가액 정산이 중심에 선다.
"상속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억울한 사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등기 접수일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두 개의 날짜가 사건의 남은 선택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상간 전담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인지, 두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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